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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방수제→김제, 남북2축도로→3분할’…새만금 관할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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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19 00:5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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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행정안전부가 16일 전북 새만금 ‘만경6공구 방수제’ 매립지를 관할할 지방자치단체로 김제시를 확정했다. ‘남북2축도로’는 3개 구역으로 분할해 각각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으로 귀속 결정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에 관할권이 확정된 ‘만경6공구 방수제(28만6786.9㎡)’는 남북2축도로와 십자(十)로 교차하며 새만금 내 접근성을 강화하는 지역 간 내부간선도로 및 제방으로 사용될 계획이다. ‘남북2축도로(198만4천600.4㎡)’는 새만금 5개 권역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망의 남북 중심축 도로다.
매립지 관할 결정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 매립면허관청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의 신청으로 개시된다. 신청에 이의가 없는 경우 행안부 장관이 신청 내용에 따라 결정하지만 지자체 간 이견이 있는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의 심의·의결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중분위는 지난해 8월(만경6공구 방수제)과 올해 4월(남북2축도로) 관할 결정 신청이 접수된 이후 해당 매립지 관할권에 이견을 가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 관할 귀속 희망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며 논의를 진행해왔다.
행안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매립 예정지의 전체적인 관할 구도와 효율적 이용, 인근 지역과의 연접관계, 자연지형 및 인공구조물 등의 위치, 행정 효율성과 주민 생활의 편의성 등 기존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매립지 관할 결정 고려 사항 등을 종합 검토해 관할 지자체를 최종 심의,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가 결정 결과를 관계 지자체에 통보하면 지자체가 매립지 준공검사를 거쳐 지적공부에 등록·관리하게 된다.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지자체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7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9개월 만에 0.25%포인트 낮추면서 연내 두 차례 추가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물가 상방 위험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연준은 악화하는 고용지표에 더 주목했다. 이번 결정으로 한국(2.50%)과 미국 간 기준금리 차는 1.75%포인트로 좁혀졌다.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4.25~4.50%에서 4.00~4.25%로 0.25%포인트 낮췄다. 연준의 금리 인하 결정은 지난해 12월 이후 9개월 만이자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연준은 정책결정문에서 최근 지표들은 경제 활동의 성장이 올해 상반기에 완화됐음을 시사한다며 취업자 수 증가는 둔화했고 실업률은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인플레이션은 상승했으며 다소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 안정 책무 달성과 관련해 하방 위험이 증가했다면서 위험의 균형이 (물가 상승에서 고용 둔화로) 이동한 점을 반영해 금리를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했던 ‘빅 컷’(한 번에 0.5%포인트 이상을 인하)은 없었다. 투표권이 있는 연준 이사 12명 중 전날 취임한 스티븐 마이런 이사 겸 백악관 국가경제자문위원장만 0.5%포인트 인하에 찬성했을 뿐 나머지는 모두 0.25%포인트 인하에 투표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최근 수정된 고용 수치를 보면 지난 7월 FOMC 회의 당시와 달리 노동시장이 더 이상 견조해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번 금리 인하 결정을 위험 관리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초 발표된 고용지표를 보면 지난 8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는 전달 대비 2만2000명 증가해 전문가 전망치(7만5000)를 크게 밑돌았다.
파월 의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영향은) 상대적으로 단기적일 것이라며 가격 수준의 일시적 변동에 그치는 것을 기본 시나리오로 보고 있으나 이 일시적 상승이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준은 이날 금리 전망 점도표에서 올해 말 기준금리 예상치 중간값을 3.6%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 6월보다 0.3%포인트 하향된 것으로, 연준은 연내 0.25%포인트씩 두 차례 더 금리를 낮출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남은 FOMC 회의는 10월과 12월에 각각 열린다.
연준은 또 올해 미 경제성장률 전망을 1.4%에서 1.6%로 상향 조정했고 실업률 전망은 4.5%로 유지했다.
올해 9월까지 전국 건설현장에서 약 62억원에 달하는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체불이 있는 곳에 불법 하도급이 존재한다며 정부에 철저한 단속을 요구했다.
건설노조는 17일 강원 원주·전북 익산·대전·부산 등 국토관리청 4곳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현황 결과를 공개했다. 노조가 추석을 앞두고 취합한 건설기계·장비 임대료 체불 내역을 보면,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이번 달까지 전국 116개 현장에서 총 61억6434만원이 체불됐다. 노조는 비조합원이나 노조에 신고하지 않은 체불액까지 합치면 액수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사기업 발주 현장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 정부 부처,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관급공사도 체불 현장에 포함돼 있었다. 최장기간 체불한 현장은 부산 금정구 도로 확장공사 현장이다. 2021년 11월부터 굴착기 3대에 대한 비용 260만원이 지급되지 않았다. 체불액이 가장 큰 현장은 울산 북항터미널 신축공사 현장으로, 2023년 7월부터 크레인, 굴착기 등 25개 업체가 10억7500만원을 받지 못했다.
건설노조는 체불 원인으로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지목했다. 노조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있는 현장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를 잘 쓰지 않는다. 계약서를 쓴다 하더라도 건설업 면허가 없는 중간업자와 임대차계약을 맺는다며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내역에도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업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체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건설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금액의 지급을 보증하는 대여대금 보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체불이 발생하면 임대차계약 관계라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건설기계 노동자가 체불액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사라진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1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함께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을 단속하고 있다. 건설노조는 체불이 발생한 현장에 불법 하도급이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을 행한 자들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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