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동행매니저 특허·상표 출원 앞당겨 수출 경쟁력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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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09 13:27 조회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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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매니저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해외 시장을 겨냥하는 국내 기술기업들이 특허나 상표 출원 심사 기간을 앞당길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식재산처(구 특허청)는 오는 15일부터 해외 진출에 필요한 특허·실용신안과 상표 출원에 대해 초고속심사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초고속심사는 일반 심사는 물론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한 우선심사보다 15일~1개월가량 1차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제도다.
특허·실용신안은 일반 심사의 경우 1차 심사까지 평균 16.1개월이 소요되고, 우선심사 대상에 해당하면 2개월 내 1차 심사 결과가 나온다. 상표 출원의 일반 심사 기간은 평균 12.8개월이고, 우선심사 대상이면 45일 걸린다. 초고속심사를 받으면 특허·실용신안 출원은 1차 심사 기간이 최장 1개월로 단축되고, 상표는 30일 내 1차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최종 결과까지 기간은 특허·실용신안의 경우 우선심사(6개월 이상)를 받을 때보다 4개월 단축된다. 상표는 75일에서 60일로 줄어든다.
초고속심사는 우선심사 대상 중 수출과 관련된 출원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특허·실용신안은 반도체와 인공지능, 2차전지 등 지식재산처가 지정·공고한 수출촉진 우선심사 대상 기술이 이에 해당한다. 상표는 수출 중이거나 수출 예정인 상표출원, 국제출원을 위한 기초출원인 경우 등이다. 최근 3년 내 지식재산처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사업’과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에 선정된 중소·중견기업도 초고속심사 대상이 된다.
레저보트를 타고 충남 태안 해역을 통해 밀입국하려던 중국인 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태안해양경찰서는 6일 충남 태안해역 가의도 북방 2해리 인근 해상에서 밀입국 의심 선박을 태안해경·육군8해안감시기동대대(32사단 98여단) 합동으로 검거했다.
의심 선박은 레저보트로, 중국 국적의 승선원 남성 8명이 타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38분쯤 육군 레이더 기지로부터 ‘미확인 선박이 태안 가의도 인근 해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비함정 등 8척과 육군정 2척을 급파했다.
태안해경은 밀입국 의심 선박을 군·경 합동으로 추적한 결과 6일 1시43분쯤 태안해역 가의도 북서방 22해리(약 40㎞) 해상에서 경비함정이 검문검색을 실시해 검거했다.
검문검색 과정에서 승선원 1명이 해상으로 추락했지만, 같은 날 2시2분쯤 구조를 완료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밀입국 혐의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식재산처(구 특허청)는 오는 15일부터 해외 진출에 필요한 특허·실용신안과 상표 출원에 대해 초고속심사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초고속심사는 일반 심사는 물론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한 우선심사보다 15일~1개월가량 1차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제도다.
특허·실용신안은 일반 심사의 경우 1차 심사까지 평균 16.1개월이 소요되고, 우선심사 대상에 해당하면 2개월 내 1차 심사 결과가 나온다. 상표 출원의 일반 심사 기간은 평균 12.8개월이고, 우선심사 대상이면 45일 걸린다. 초고속심사를 받으면 특허·실용신안 출원은 1차 심사 기간이 최장 1개월로 단축되고, 상표는 30일 내 1차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최종 결과까지 기간은 특허·실용신안의 경우 우선심사(6개월 이상)를 받을 때보다 4개월 단축된다. 상표는 75일에서 60일로 줄어든다.
초고속심사는 우선심사 대상 중 수출과 관련된 출원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특허·실용신안은 반도체와 인공지능, 2차전지 등 지식재산처가 지정·공고한 수출촉진 우선심사 대상 기술이 이에 해당한다. 상표는 수출 중이거나 수출 예정인 상표출원, 국제출원을 위한 기초출원인 경우 등이다. 최근 3년 내 지식재산처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사업’과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에 선정된 중소·중견기업도 초고속심사 대상이 된다.
레저보트를 타고 충남 태안 해역을 통해 밀입국하려던 중국인 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태안해양경찰서는 6일 충남 태안해역 가의도 북방 2해리 인근 해상에서 밀입국 의심 선박을 태안해경·육군8해안감시기동대대(32사단 98여단) 합동으로 검거했다.
의심 선박은 레저보트로, 중국 국적의 승선원 남성 8명이 타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38분쯤 육군 레이더 기지로부터 ‘미확인 선박이 태안 가의도 인근 해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비함정 등 8척과 육군정 2척을 급파했다.
태안해경은 밀입국 의심 선박을 군·경 합동으로 추적한 결과 6일 1시43분쯤 태안해역 가의도 북서방 22해리(약 40㎞) 해상에서 경비함정이 검문검색을 실시해 검거했다.
검문검색 과정에서 승선원 1명이 해상으로 추락했지만, 같은 날 2시2분쯤 구조를 완료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밀입국 혐의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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