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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이재명 정부 보건정책 AI·바이오헬스에만 돈 써···건보 재정·공공의료 대책은 공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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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19 09:57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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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이재명 정부의 보건 정책이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의제만 던질 뿐, 민간 중심의 의료체계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보건의료 시민단체에서는 정부가 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은 ‘제자리 걸음’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인공지능’(AI)과 ‘바이오헬스’ 등 바이오산업 지원 예산만 늘렸다고 지적했다.
보건 관련 40여개 시민단체가 연대한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 운동본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1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이재명 정부 보건의료 국정 운영 방향의 문제점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보건의료 분야 국정 방향을 평가했다.
정부는 최근 확정한 ‘123대 국정과제’에서 지역격차 해소·필수의료 확충·공공의료 강화,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 건강 증진,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 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 등 보건분야 5개 과제를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 없고, 과제를 발기부전치료제구입 이행하기에 재원 확충 방안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정형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지·필·공)를 살리겠다고 하지만, 우선순위를 가리지 않고 정책을 나열하고 있다고 했다. 지역의사제, 공공의료사관학교 등의 개별 정책을 일부 내놓을 뿐, 공공의료 확충 계획을 큰 틀에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위원장은 지역 및 필수의료 문제는 수익성이 없는 곳에 자원이 배분되지 않는 민간 중심 의료체계를 해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공약 사항인 건강보험 국고 지원율 확대를 제대로 추진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비판했다. 올해 14.4%인 건강보험 국고 지원 비율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14.2%로 올해보다 0.2%포인트 낮아졌다. 정 위원장은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 건보 재정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정책을 내놓고, 충분한 국고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정책은 그저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현 정부가 필수의료의 개념을 협소하게 정의해 정책 왜곡 효과가 나오고 있다는 점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필수의료’의 개념을 응급·중증·소아·분만을 뜻하는 것으로 협소하게 정의했고, 일부 의료행위에만 공공정책수가를 지원하거나 수가를 가산해주면서 오히려 의료체계가 왜곡되고 있다고 말했다.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 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은 분만, 난임, 심장혈관 시술 수가 인상으로 결국은 환자가 많이 오는 대도시의 분만병원이나 난임병원, 심뇌혈관 시술하는 민간 병원들의 수익이 많이 늘었다. 인구와 분만 행위 자체가 적은 지역에서는 특정 수가를 올린다해도 큰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병원에서 당직을 서며 근무하던 분들이 수가인상으로 수익이 높아진 민간병원으로 가면서 오히려 필수의료 공백이 심화되는 부작용까지 있다고 전했다. 나 위원장은 공공병원 관련 인력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공공병원 설립 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등 구체적 방안이 더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전진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은 정부 국정과제에서 건강보험과 공공의료 강화는 사실상 수사에 그치는 반면, AI·원격의료·바이오헬스 등 보건의료를 산업 관점에서 접근해 규제 완화 기조가 두드러진다고 비판했다. 내년도 복지부문 예산안 증가분 4943억원 가운데 4166억원은 의료 AI와 바이오헬스 연구·개발, 제약·화장품 산업 투자, 글로벌 진출 지원 등에 편성됐다.
전 국장은 정부의 비대면·원격진료를 확대 방침에 대해 새로운 플랫폼이 과잉진료를 유발하면 그 자체가 전체 의료비를 높여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과 건보 재정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며 지역마다 믿을 수 있는 공공병원을 세우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은행 계좌가 없어 산재보상금을 받지 못한 외국인 노동자에게 현금으로 보상금을 지급한 첫 사례가 나왔다.
경기도는 은행 계좌가 없어 산재보상금을 받지 못한 외국인 노동자가 현금으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개선을 이끌어냈다고 1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아프리카 출신 노동자 A씨는 지난해 3월 안산 제조업 공장에서 일하다 왼쪽 발을 크게 다쳐 산재를 인정받았다. 치료는 무리 없이 진행됐지만 다친 부위에 영구적인 장해가 남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보상금 400여만원을 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난민 출신의 A씨는 여권과 신분증이 없어 계좌 개설이 불가능했고, 근로복지공단은 이런 이유에서 A씨에 대한 보상급 지급을 미뤄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는 ‘보험급여를 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지만, 고용노동부에 관련 지침이 없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는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현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건의했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수용해 현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마련했다.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는 내외국인 주민 간 갈등을 해결하고 민원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기구로, 공공기관·시민단체·전문가 등 14명이 활동하고 있다.
도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4일 ‘은행 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지침을 마련해 도에 알렸다며 보상금을 받지 못할 뻔했던 외국인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에서 장해보상금을 전액 현금으로 수령했다고 전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여러 이유로 여권이나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없어 은행 계좌 개설이 불가능해 보상금을 받지 못했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보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전국 첫 사례라며 경기도의 건의를 고용노동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해 제도 운영의 사각지대를 해소한 것으로, 앞으로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이주민 관련 제도적 공백을 적극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신복씨 별세, 김정린씨 남편상, 이춘원 성균관대 SKK GSB 원장·종원·진원씨 부친상, 조승아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양정화씨 시부상=16일 서울적십자병원. 발인 19일 (02)2002-8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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