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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집중호우 대비 지하차도 차량 진입 차단설비 고도화 공사 완료[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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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02 18:17 조회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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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는 태풍이나 집중호우 시 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차도에 설치된 차량 진입 차단설비의 이중화·고도화 공사를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
차량 진입 차단설비는 차단시설(차단기·전광판·폐쇄회로 텔레비전·비상방송설비)과 침수감지장치로 구성됐다. 침수와 화재 등 지하차도 안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지하차도로 진입하려는 차량을 입구에서 차단해 2차 사고를 막는 역할을 한다.
구는 지난해 7월 오류 지하차도와 구일역 앞 지하차도에 설치한 침수감지장치를 최근 기존 1개에서 2개로 늘려 이중 감지 방식으로 개선했다.
침수감지장치 이중화와 함께 차단시설 제어 기능도 고도화했다. 상황실 서버 고장 등으로 원격 제어가 어려운 경우 차단시설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로컬자동제어 기능이 추가됐다.
구는 이번 사업으로 집중호우 시 차량 진입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인홍 구청장은 “기후변화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해지고 있는 만큼 사전 예방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재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안전시설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중국공산당이 오는 10월 최고권력기구인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를 개최하고 주요 경제 현안 등을 논의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자신의 입지와 관련해 불거진 소문을 잠재울지 주목된다.
신화통신은 30일 중국공산당이 시 주석 주재로 중앙정치국 회의를 열고 10월 베이징에서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중국공산당은 5년 단위로 전국대표대회(당 대회)를 개최한다. 당 대회에서는 당 중앙으로 불리는 205명으로 중앙위원회가 구성된다. 중국에서는 매년 한 번 이상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중전회)를 소집해 중요한 문제를 논의한다. 4중전회는 5년 임기인 당 중앙의 네 번째 중전회라는 의미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지난 10년간의 관례에 비춰 보면 4중전회는 10월 하순에 나흘간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는 4중전회가 10월31일부터 11월1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직전에 개최될 수 있다는 의미다. 경주 APEC 정상회의 전후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시 주석은 차기 구도 등 국내 현안을 정리한 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게 된다.
특히 중앙정치국은 이번 4중전회에서 중국의 15차 5개년계획(2026~2030년) 수립 등을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올해로 14차 5개년계획(2021~2025년)을 마무리한다. 중앙정치국은 이날 하반기 경제 회복을 위해 거시 정책과 내수 진작의 강도를 높이고 산업 과잉생산 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4중전회에서는 통상 당 고위 간부의 인사도 논의된다. 회의 개최 시점 기준으로 3기 시 주석 정권의 임기가 2년 남은 상황에서 인사를 통해 중국공산당의 차기 권력구도 구상을 가늠할 수 있다.
최근 부패 혐의로 연달아 낙마한 시 주석 측근 인사들의 구체적 혐의와 처분 내용이 공개될지도 관심거리다.
온라인 강의를 수강한 뒤 “돈 아깝다”고 후기를 남겼다가 강의업체로부터 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당한 수강생이 1심과 항소심 모두 승소했다.
3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온라인 강의업체 운영자 A씨가 수강생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대학생인 B씨는 2021년 8월부터 1개월에 30만원의 수강료를 내고 4개월간 A씨가 운영하는 업체의 온라인 강의를 들었다.
이후 B씨는 2022년 3월쯤 A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강의)어떠세요? 효과가 좀 있으셨나요?”라는 수강 후기를 묻는 댓글이 달리자 “돈 아까웠습니다”라고 댓글을 달았다.
이에 A씨는 B씨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소했으나 B씨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면서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청구했다. B씨가 부정적 댓글을 게시해 고객이 이탈하고 매출이 감소했다는 이유에서다.
A씨 측은 “B씨가 오프라인 학원에 다녀본 적이 없어 학원 교습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학원 교습에 효과가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함에도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한 것처럼 댓글을 달았다”고 주장했다.
B씨를 대리한 공단 측 변호사는 댓글은 수강생의 주관적 평가를 담은 의견 표현이며, 사실 적시 또는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또 댓글만으로 매출 감소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고, A씨 측의 주장은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맞섰다.
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댓글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이므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라 보기 어렵다며 A씨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4500만원으로 낮춰 항소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엄욱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온라인상에서 소비자의 후기와 평가가 존중받아야 할 표현의 자유임을 확인한 사례”라며 “법원이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한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무덤 주인공=15세에 죽은 삼근왕(개로왕 손자)’.
최근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가 호기심을 불러 일으키는 조사·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웅진(공주) 백제 시절의 왕과 왕비·왕족이 묻힌 무령왕릉 및 왕릉원 가운데 2호분의 주인공을 ‘콕 찍어’ 특정한 것이다.
그 이가 보도자료 제목에 등장하는 ‘삼근왕’이다. 삼근왕은 477년 9월 피살된 아버지(문주왕·475~477)의 뒤를 이어 13살에 즉위했다가, 2년2개월 뒤(479년 11월) 요절한 소년 임금이다. ‘2호분=삼근왕’으로 특정하기 까지의 과정과 이유도 기막히다.
■치아 2점의 비밀
2023년 9월부터 왕릉원 1~4호분을 발굴한 연구소 측은 2호분 시신을 안장한 자리에 30㎝ 정도 쌓여 있던 자갈과 흙, 석회 등을 모조리 포대(베로 만든 자루) 105개에 담아 옮겨놓았다.
그 양이 1.6t(1575㎏)에 달했다. 그렇게 거둔 흙·자갈 등을 일일이 물체질로 걸러낸 결과 사람의 치아(이빨·어금니) 2점이 나왔다. 가톨릭대 해부학 교실에 분석을 의뢰했다.
그랬더니 무덤 주인공의 나이는 ‘20대 젊은 성인이거나 혹은 미성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3월11월 자문회의 결과서)는 결과가 나왔다.
그럼 가톨릭대의 자문 의견서는 ‘20대 젊은 성인 혹은 미성년’으로 에둘러 표현했는데, 보도자료에는 ‘15살에 죽은 삼근왕’이라고 특정했을까.
치아로 나이를 판정할 때 보통 도드리(아래윗니가 서로 맞물리는 치아의 요철 부분)의 마모도(닳은 정도)로 판단한다. 그런데 한 점(둘째 작은 어금니)의 경우 마모가 거의 없었다. 반면 다른 한 점(큰 어금니)의 경우 약간의 마모가 있었다. 그래서 20대 혹은 10대로 추정한 것이다.
그런데 치아 분석은 요즘 현대인의 기준으로 한 것이다. 지금보다는 거친 음식을 먹었을 1500년 전에는 현대인보다 훨씬 빨리 치아가 닳았을 것이다. 따라서 2호분 출토 치아 2점의 주인공은 20대보다는 10대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공주 왕릉원의 수상한 배치
그렇다고 ‘2호분의 주인공=삼근왕’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
‘공주 무령왕릉 및 왕릉원’(사적·송산리 고분군)은 한성시대(기원전 18~기원후 475)를 마감한 백제가 웅진(공주) 시대(475~538)에 조성한 왕릉 묘역이다.
웅진 시대의 임금이라면 문주왕(재위 475~477)-삼근왕(477~479)-동성왕(479~501)-무령왕(501~523)-성왕(523~554, 538년 사비 천도) 등 5명이다.
그 중 유일하게 주인공이 확인된 고분은 무령왕릉이다. 또 재위 도중 사비로 천도한 성왕은 ‘부여 왕릉원’(능산리 고분군)에서 가장 먼저 조성된 중하총에 묻혔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공주 왕릉원’에 묻힌 임금은 문주-삼근-동성-무령왕 등 4명과 그 일가로 좁혀진다.
여기서 전제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공주 왕릉원의 맨 위쪽에, 맨 먼저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수상쩍은 유구이다. 한성 백제의 마지막 임금인 개로왕(455~475)의 가짜묘일 가능성도 있다.
개로왕은 고구려군의 한성 점령 때(475) 죽임을 당한 비운의 임금이다.
개로왕의 뒤를 이은 문주왕이 웅진 천도 후 시신조차 수습하지 못한 선왕(개로왕)을 위해 가묘(假墓)를 조성했을까. 물론 ‘제사유구’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89년(동성왕 11) 임금이 제단을 설치하고 제사 지냈다”는 <삼국사기> 기사가 있다. 이곳이 선왕(개로왕)의 넋을 기리는 제사 공간일 수 있다.
이를 토대로 공주 왕릉원의 구조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개의 영역으로 구분된다. 능원의 꼭대기(북동쪽)부터 개로왕의 가묘(혹은 제사유구)를 시작으로 1~4호분이 차례로 들어서고, 또 밑쪽(남동쪽)에 따로 무령왕릉, 5~6호, 29호분 등이 자리잡은 것으로 보인다. 맞을 것 같다.
개로왕 가묘(제사유구)와 1~4호분은 한성 백제 시대의 전통인 돌무덤(돌방무덤)이다. 475년 웅진 천도 직후 조성된 고분 및 유구로 짐작된다. 반면 밑에 조성된 무령왕릉과 6호분은 중국 양나라(502~557)에서 유행한 전돌(벽돌) 무덤이다. 5~29호분도 ‘돌방+전돌’ 양식의 고분이다. 따라서 ‘개로왕 가묘(제사유구)·1~4호분’이 ‘무령왕릉·5~6호·29호분’보다 조성시기가 빠르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문주-삼근왕파, 동성-무령왕파
왕릉원이 왜 이렇게 두 개의 영역으로 나뉘어졌을까. 백제 왕계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
사실 <삼국사기>와 <일본서기> 등에 등장하는 백제 왕계가 들쭉날쭉하다.
“문주는 개로왕의 아들…상좌평(국무총리)으로 개로왕을 보좌…475년 고구려군의 침공 때…전사한 개로왕의 뒤를 이어 즉위….”(<삼국사기>)
“477년 문주왕은 아우 곤지(?~477)를 내신좌평(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삼고, 왕(문주왕)의 맏아들 삼근을 태자로 책봉….”(<삼국사기>)
<삼국사기>에는 ‘문주왕(22대)과 곤지’가 개로왕의 두 아들로 등장한다. 하지만 <일본서기>의 기록은 완전히 다르다.
“신축년(461) 7월 개로왕이 아우 곤지를 왜(일본)와 우호를 닦기 위해 파견했고”, “문주왕은 개로왕의 동생이며, 고구려의 한성 점령 후 즉위했다”고 썼다. 즉 <일본서기>에 따르면 개로왕-문주왕-곤지는 형제가 된다. 학계는 이 대목에서만큼은 <삼국사기>보다 <일본서기>를 더 신뢰하고 있는 편이다.
한편 삼근왕은 문주왕의 맏아들이다.(<삼국사기>) 결국 고구려의 한성 점령-웅진 천도 후 백제의 왕위는 개로왕(21대)→문주왕(개로왕의 아들·22대)→삼근왕(문주왕의 아들·23대)로 이어진다.
한데 삼근왕이 즉위 3년여 만에 요절하자(479) 백제 왕계가 바뀐다. 개로왕(21대)-문주왕(22대)-곤지 등 3형제 중 세번째인 곤지의 가계가 부각된다. 바로 동성왕(24대)-무령왕(25대)이다. 우선 동성왕이 곤지의 아들이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삼국사기>는 “삼근왕이 서거하자 즉위한 동성왕은 문주왕의 동생인 곤지의 아들이다.”(‘동성왕’조)라 했다. 무령왕은 어떨까.
“(백제계 사료인) <백제신찬>은 ‘무령왕은 곤지의 아들이고, 동성왕(479~501)의 배다른 형(이모형·異母兄)’으로 기록했다. 461년 곤지가 일본으로 오는 도중에 사마(무령왕)를 섬(규슈·九州)에서 낳아 본국(백제)로 돌려보냈다.”(<일본서기>)
두 자료를 종합하면 무령왕과 동성왕은 개로왕의 동생인 곤지의 두 아들이자 이복형제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외톨이 동성왕릉
이제야 공주 왕릉원이 2개의 구획으로 나뉘었는지 짐작이 간다. 구릉(고분군)의 윗쪽에는 개로왕 가묘(제사유구)를 두고 문주왕(22대)-삼근왕(23대) 등 문주왕의 직계가 묻힌 것이다. 1~4호분이다.
반면 아랫쪽은 동성왕(24대)-무령왕(25대) 등 곤지(개로왕의 동생)의 직계가 안장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무령왕릉-5~6호분-29호분이다. 그중 10대로 추정되는 치아 2점이 확인된 2호분이 삼근왕릉으로 특정된 것이다. 또 문주왕릉은 1~4호분 가운데 가장 먼저 조성된 1호분으로 추정되고 있다.
곤지계(동성왕-무령왕)의 무덤은 어떨까. 주인공이 분명한 무령왕릉을 빼고, 5~6호분, 29호분의 주인공을 추정하면 된다.
그 중 무령왕릉 바로 앞에 조성된 6호분을 동성왕릉으로 추정되기도 했다. 6호분이 무령왕릉에 버금가는 전돌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즘에는 무령왕의 아들인 순타태자의 무덤일 수도 있다는 견해가 나왔다.
<일본서기>는 “513년(무령왕 13) 8월26일 (무령왕의 아들인) 백제 태자 순타가 서거(薨)했다”고 전했다. 276년 뒤인 789년 <속일본기>에 흥미로운 기사가 보인다.
“12월 간무 일왕의 생모인 황태후(야마토노니가사·和新笠)가 죽었다…황태후의 선조는 백제 무령왕의 아들인 순타태자에서 나왔다….”
간무 일왕(781~806)이 백제계 황태후의 아들이었다는 것이다. 그 여인의 선조가 백제 무령왕의 아들인 순타태자였고…. 6호분이 바로 아버지(무령왕)보다 먼저 죽은 순타태자의 무덤일 수 있다는 것이다. 동성왕의 무덤은 어디일까. 최근 왕릉원 구릉과 서쪽 600m 정도 떨어진 교촌리 3호분을 ‘동성왕릉’으로 지목된다. 교촌리 3호분은 왕릉원(송산리) 6호분 및 무령왕릉과 같은 터널형 구조의 전축분이다.
왜일까. 무령왕의 이복동생으로서 곤지계 왕가를 이룬 동성왕은 왜 무령왕과 떨어진 교촌봉에 무덤을 모신 것으로 파악하는 것일까.
여기서 15살의 나이에 요절한 삼근왕과, 정변으로 피살된 동성왕까지 피비린내나는 백제 역사를 언급하지 않으면 안된다.
■곤지의 수상한 죽음
시계추를 돌려 개로왕대(455~475)로 올라가보자. 개로왕은 왕권 강화를 위해 동생 문주를 상좌평(국무총리)에 임명하고(<삼국사기>), 다른 동생 곤지를 일본과의 우호를 위해 사절로 파견한다.(461년·<일본서기>)
곤지가 일본으로 간 사이 한성 백제는 고구려군의 침공(475)에 파국으로 치닫는다. 개로왕이 전사하자 국내에 남아있던 동생 문주가 왕위를 이은 뒤 웅진(공주) 천도를 단행한다. 문주왕은 476년 8월 해구를 병관좌평(국방부 장관)으로 삼는다. 해구는 백제 대성팔족 중 하나인 해(解)씨 가문 출신이다.
문주왕은 477년 4월 주목할만한 조치를 내린다. 일본에 머무르던 동생 곤지를 귀국시켜 내신좌평으로 삼고, 13살이 된 맏아들 삼근을 태자로 책봉했다.(<삼국사기>) 내신좌평은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는,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 비서실장 격’이었다.
문주왕은 곤지를 왕명을 수행하는 후견인으로 삼아 태자(삼근)을 보좌하도록 한 것이다. 차기 왕위를 노릴 수 있는 동생(곤지)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정치술이었으라.
그러나 곤지는 내신좌평으로 임명된지 불과 3개월만인 7월 죽고 만다. <삼국사기>는 “(문주왕 서거 두 달전인) 5월 검은 용이 웅진에 나타났다”고 썼다. 이 ‘검은 용의 출현’ 부분이 수상하다.
“(22년 전인) 455년 검은 용이 한강에 나타난 직후 비유왕이 서거했다”는 기사가 눈에 밟힌다. 학계에서는 비유왕(427~455)의 죽음과 개로왕의 즉위 사이에 정변이 일어났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477년 ‘검은 용의 출현’(5월)도 ‘곤지의 죽음’(7월)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그 죽음은 비정상이었을 수도 있다. 곤지의 사후 더욱 수상쩍은 사건이 이어진다.
“477년 8월 병관좌평 해구가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불법을 저질러 임금까지 무시했으나 통제할 수 없었다.”(<삼국사기>)
그런데 “문주왕은 성품이 부드러워 백성이 따르는 인자한 군주였지만 결단력이 없었다”(<삼국사기>)고 했다. 우유부단한 성격이라는 뜻이다.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해씨 세력에게 휘둘리던 문주왕이 일본에 머무르고 있던 동생 곤지를 불러 왕권 강화의 책임을 맡긴 것일 수 있다. 그것을 두고 볼 수 없었던 해씨 세력이 강력한 정치적 라이벌로 등장한 곤지를 제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5세 소년왕의 의문사
해씨 세력의 만행은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삼국사기>에 비극적인 기사가 실린다.
“477년 9월 해구가 도적을 사주하여 사냥에 나선 문주왕을 시해했다”는 것이다. 왕을 무력화 시킨 것도 모자라 아예 죽여버린 것이다.
해구는 13살짜리 태자인 삼근왕을 옥좌에 올린다. 이런 브레이크 없는 해구의 전횡에 진(眞)씨(한성백제 시대 유력 가문) 등 다른 귀족들이 반발한 것은 불문가지였다. 그러자 해구는 연씨 세력(은솔 연신)과 결탁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이때 진압에 나선 세력이 바로 진(眞)씨 가문이었다.
“478년(삼근왕 2) 해구와 연신이 반란을 일으키자…왕은 덕솔 진로(?~497)에게 명하여 정예병 500명을 거느리고 해구를 공격하여 죽였다. 연신은 고구려로 달아났고….”(<삼국사기>)
13살에 왕위에 오른 소년왕(삼근왕)의 업적도 만만치 않았다. 비록 귀족(진씨)의 손을 빌렸지만 군사 반란을 진압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삼근왕은 재위 2년2개월 만인 479년 11월 서거한다.(<삼국사기>)
이 삼근왕의 갑작스러운 죽음에도 석연치않은 대목이 있다. 비록 삼근왕이 해구의 반란을 진압했지만 한계가 분명했다. 원칙적으로는 해구가 옹립한 군왕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구의 반란을 진압한 진씨 세력에 의해 폐위·살해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삼근왕이 갑자기 죽자 즉위한 이는 곤지계인 동성왕이었다.(<삼국사기>)
<일본서기>는 “삼근왕의 사후, 일본에 체류중이던 곤지의 다섯 아들 중 둘째인 동성왕이 천왕(일본왕)이 내준 호위병 500명을 이끌고 귀국하여 즉위했다”고 전했다.
■시해된 동성왕
이 대목에서 한가지 잊고 있던 인물이 있다. 동성왕의 이복형인 무령왕(사마)이다. 무령왕은 461년 아버지(곤지)가 일본으로 가던 중 낳은 아들이다. 아버지 곤지는 갓 태어난 무령왕을 본국(백제)으로 돌려 보냈다. 그렇기에 삼근왕이 죽었을 때 만 18살이 된 무령왕 역시 왕위 계승권을 갖고 있었다.
게다가 무령왕은 국내에 있었다. 그런데 무슨 연유로 무령왕보다 더 어리고, 일본에서 출생한 동성왕이 바다를 건너와 즉위했을까. 출신 성분 때문일 수 있다.
동성왕은 일본 현지에서 정식 혼인한 일본 왕실 여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일 가능성이 짙다. 반면 무령왕의 어머니는 곤지의 정식 부인이 아니다. 그래서 왕위계승권이 동성왕에게 넘어갔을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즉위한 동성왕은 왕권 강화와 민심 수습에 적극 나섰다. 488년(동성왕 10) 백제를 침략한 북위군을 무찔렀다.(<삼국사기>) 신라와는 혼인동맹도 맺었다. “493년(동성왕 15) 왕이 신라에 사신을 보내 혼인을 청하니 신라왕이 이찬 비지의 딸을 시집보냈다”는 기사가 그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초심을 잃었다. “동성왕이 500년 궁궐 동쪽에 5자나 되는 정자(임류각)를 세웠고, 연못을 파고 기이한 짐승을 길렀다”는 기사가 보인다. 동성왕은 이때 “궁궐문을 걸어 잠궈 신하들의 간언을 막았다”고 했다. 언로를 차단했다는 뜻이다.
동성왕은 사비(부여) 천도를 염두에 두고 부여 성흥산에 성(가림성)을 쌓고(501년 8월), 그 성주로 위사좌평(경호실장) 백가를 임명했다. 그러나 백가는 이 인사발령을 좌천으로 여겼다.
<삼국사기>는 “백가는 병을 핑계로 왕명을 사양했지만 동성왕은 허락하지 않아 왕을 무척 원망했다”고 기록했다. 3개월 만인 11월 끝내 사달이 났다. 백가는 자객을 보내 사비 벌판으로 사냥에 나선 동성왕을 시해했다.
그런데 <일본서기>는 다소 결이 다른 내용을 전한다. “동성왕이 무도하여 백성들에게 포학했으므로 ‘국인(國人)’들이 왕을 제거하고 무령왕을 세웠다”는 것이다. 501년 즉위한 무령왕의 나이는 만 40세였다. 동성왕의 시해 사건 배후에 무령왕이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제야 이해가 간다. 무령왕과 동성왕은 이복형제라 했다. 그래서 무령왕릉 앞의 6호분을 동성왕릉이라 추정한 견해가 있었다.
살펴보니 어떤가. 뭐가 예쁘다고 포악하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한 이복동생(동성왕) 무덤의 뒤에 형(무령왕)의 고분을 조성한다는 말인가.
그래서 동성왕릉이 무령왕릉 구획과 떨어진 교촌 3호분에 묻혔을 것으로 짐작된다는 것이다.
■위험한 쾌도난마
지적 사항이 하나 있다. 2호분에서 출토된 치아 2점으로 ‘고분의 주인공=소년 삼근왕’으로 특정할 수 있을까. 물론 법의학자에 따르면 치아는 나이를 판정하는데, 인골보다 더 효과적이다. 그러나 치아만으로는 성별 조차 판정하기 어렵다.
사실 국가유산청이 낸 보도자료의 내용은 ‘삼근왕으로 추정된다’는 것이었다. ‘단정’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자료의 제목은 ‘2호분의 주인공은 15세에 죽은 삼근왕(개로왕 손자)’였다. 제목만 보면 ‘특정’이다. 고고학 발굴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쾌도난마식 단정’이다. 만약 추가 발굴에서, 혹은 추가 연구에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어쩔 것인가. 연구자가 ‘쾌도난마’한다고 해도, 신중하게 대처해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필자도 ‘2호분=삼근왕릉’이라 특정하는 것을 주저한다.
그렇지만 한가지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공주 왕릉원 2호분에서 출토된 치아 2점은 5세기 후반 파란만장한 백제 역사를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 가운데 <삼국사기> 등 사서에도 거의 거론되지 않은 삼근왕의 존재가 새삼 부각됐다. 게다가 13세에 즉위해서 불과 3년2개월 만인 15세에 요절한 소년 삼근왕의 삶이 더욱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그 뿐인가.
삼근왕의 아버지(문주왕)은 물론 큰아버지(개로왕), 작은 아버지(곤지), 사촌(동성왕)까지 줄줄이 의문사 혹은 정변의 희생양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웅천 천도(475)부터 사비 천도(538)까지 63년이라는 짧은 세월동안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음을….
(이 기사를 위해 오동선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 학예연구사, 이우영 가톨릭대 해부학교실 교수, 이한상 대전대 교수, 정재윤 공주대 교수가 도움말과 자료를 제공해주었습니다.) 이기환 히스토리텔러 lkh0745@naver.com
<참고자료>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 ‘혼란 속에서 꽃피운 갱위강국의 발판’(기자간담회 자료), 2025
박재용, ‘일본 사료로 본 백제 웅진 시기 왕계’, <한일관계사연구> 통권 61호, 한일관계사학회, 2018
노중국, ‘백제의 정치’, <백제의 역사>, 충청남도, 1995
이기동, ‘백제의 역사 총설’, <백제의 역사>, 충청남도, 1995
김기섭, ‘백제 동성왕 암살사건 재검토’, <한국학논총> 34권, 국민대 한국학연구소, 2010
정재윤, ‘문주·삼근왕대 해씨 세력의 동향과 곤지계의 등장’, <사학연구>, 한국사학회, 2010
홍성화, ‘웅진시대 백제의 왕위계승과 대왜관계’, <백제문화> 45권, 공주대 백제문화연구소, 2011
이현숙, ‘공주 교촌리 백제시대 전실묘와 석축단 시설’, <백제학보> 29권29호, 백제학회, 2019
앞으로 자동차 폐차를 하거나 군 비행장 등 소음 피해 보상금을 신청할 때 행정기관에 인감증명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사무 2608건 중 필요성이 낮은 2153건에 대해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제도를 대폭 정비했다고 30일 밝혔다.
인감증명은 본인의사 확인을 위한 대표적인 수단이나, 본인이 행정청에 신고한 후 발급을 받거나 변경 시에도 등록청을 방문해 신고해야 해서 불편이 컸다.
하지만 앞으로는 일부 사무에 대해 인감증명서를 아예 제출하지 않거나, 인감증명서 대신 신분증 사본이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대신 제출하면 된다.
예를 들어 군 비행장 등 소음 피해 보상금을 신청할 때 신분증 사본으로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다. 자동차 폐차를 요청할 때에도 인감증명서를 따로 떼서 내는 것이 아니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만 내면 된다. 참전 사실 확인 신청 구비서류에서는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아예 삭제됐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불필요한 인감증명 요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기관에서 구비서류에 인감증명서를 추가하거나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민원사무를 신설하려는 경우, 사전에 그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해 인감증명 사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박연병 행안부 자치분권국장은 “신원확인을 위해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국민이 더 편리한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인감증명서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인이 관련 증명서를 별도로 발급받지 않아도 되도록 시스템 연계 등을 통해 관련기관에 해당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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