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아이스크림 사줄게” 초등생 유인 신고, 학생 거절에 떠났다고 “범죄 혐의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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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18 18:16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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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아동·청소년을 노린 유괴 미수 사건이 전국에서 잇따르는 가운데 울산에서도 한 여성이 초등학생에게 접근해 유인을 시도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15일 울산 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3시쯤 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60대 여성 A씨가 하교 중이던 초등학생 3명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며 접근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학생들은 A씨의 제안을 거절한 뒤 학교로 돌아가 교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교사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해당 아파트 단지 내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를 주거지에서 찾았다. A씨는 경찰에 아이들이 귀여워서 말을 걸었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에게는 관련 범죄 전력이 없고, 학생들이 거절 의사를 보였을 때 곧바로 인사한 뒤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조만간 조사를 마무리한 뒤 사건을 종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강버스의 정식 운항을 이틀 앞둔 16일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소속 관계자들이 서울시청 앞에서 ‘한강버스 사업 총체적 난맥상 규탄 및 전면 재검토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내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 위반으로 조치를 받은 직원 수가 2020년 75명에서 최근 한 자릿수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 자정 작용보다는 적발이 어려운 제도적 허점의 영향이 크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 위반으로 내부 처분을 받은 인원은 2020년 75명에서 2021년 18명으로 급감했다. 이후 2022, 2023년에는 각 5명으로 줄었다. 지난해에는 9명이 처분을 받았다.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은 김상조 공정위원장 시절인 2018년 심사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신설됐다. 공정위 직원이 대기업 공정위 업무 담당자·대형로펌 변호사 등과 직접 만나거나 전화·문자메시지로 접촉한 경우에는 5일 이내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021~2024년 보고 누락 상대방 중 로펌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화우(10건), 태평양(9건), 세종(8건) 등이었다. 공정위는 기업체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접촉관리 규정 위반 적발이 매년 줄어든 주된 이유가 ‘규정 허점’ 때문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정위 직원이 청사 외부에서 관련자를 접촉하더라도 적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이다.
공정위는 보고 누락 조치와 관련해 공정위 방문객 출입기록과 외부인 접촉 보고 기록을 비교해 누락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대부분 청사 내 업무와 관련된 접촉이라고 설명했다.
적발 시 제재 수위도 낮다. 2021~2024년 규정 위반 사례 중 국가공무원법상 정식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는 없다. 2021년에는 기업체를 만난 2명이 경고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는 가장 약한 조치인 주의 처분을 받았다. 2022년과 2023년에는 모두 주의 처분을 받았고, 지난해에는 1명만 경고 처분을 받고 나머지는 주의였다.
접촉보고 건수도 줄어드는 추세다. 2020년 2144건이던 접촉 보고 건수는 지난해 1644건으로 줄었다.
이 의원은 현재 규정은 적발도 어렵고,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분에 그친다며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본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15일 울산 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3시쯤 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60대 여성 A씨가 하교 중이던 초등학생 3명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며 접근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학생들은 A씨의 제안을 거절한 뒤 학교로 돌아가 교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교사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해당 아파트 단지 내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를 주거지에서 찾았다. A씨는 경찰에 아이들이 귀여워서 말을 걸었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에게는 관련 범죄 전력이 없고, 학생들이 거절 의사를 보였을 때 곧바로 인사한 뒤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조만간 조사를 마무리한 뒤 사건을 종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강버스의 정식 운항을 이틀 앞둔 16일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소속 관계자들이 서울시청 앞에서 ‘한강버스 사업 총체적 난맥상 규탄 및 전면 재검토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내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 위반으로 조치를 받은 직원 수가 2020년 75명에서 최근 한 자릿수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 자정 작용보다는 적발이 어려운 제도적 허점의 영향이 크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 위반으로 내부 처분을 받은 인원은 2020년 75명에서 2021년 18명으로 급감했다. 이후 2022, 2023년에는 각 5명으로 줄었다. 지난해에는 9명이 처분을 받았다.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은 김상조 공정위원장 시절인 2018년 심사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신설됐다. 공정위 직원이 대기업 공정위 업무 담당자·대형로펌 변호사 등과 직접 만나거나 전화·문자메시지로 접촉한 경우에는 5일 이내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021~2024년 보고 누락 상대방 중 로펌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화우(10건), 태평양(9건), 세종(8건) 등이었다. 공정위는 기업체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접촉관리 규정 위반 적발이 매년 줄어든 주된 이유가 ‘규정 허점’ 때문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정위 직원이 청사 외부에서 관련자를 접촉하더라도 적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이다.
공정위는 보고 누락 조치와 관련해 공정위 방문객 출입기록과 외부인 접촉 보고 기록을 비교해 누락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대부분 청사 내 업무와 관련된 접촉이라고 설명했다.
적발 시 제재 수위도 낮다. 2021~2024년 규정 위반 사례 중 국가공무원법상 정식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는 없다. 2021년에는 기업체를 만난 2명이 경고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는 가장 약한 조치인 주의 처분을 받았다. 2022년과 2023년에는 모두 주의 처분을 받았고, 지난해에는 1명만 경고 처분을 받고 나머지는 주의였다.
접촉보고 건수도 줄어드는 추세다. 2020년 2144건이던 접촉 보고 건수는 지난해 1644건으로 줄었다.
이 의원은 현재 규정은 적발도 어렵고,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분에 그친다며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본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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