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대정부질문 막판까지 조희대·내란재판부 공방…“중국식 선출 독재” “내란 추종 세력”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18 18:17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발기부전치료제구입 이재명 정부 첫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날인 18일 여야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론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정부·민주당을 향해 중국식 선출 독재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내란 추종 세력이라고 맞받았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권력의 서열이 있다’ 발언을 겨냥해 선출된 권력이 가장 우위에 있다는 것은 중국식 모델하고 똑같다며 바로 선출 독재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저 맥락은 대한민국 주권의 근본은 국민이라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나 의원은 이 대통령이 동의를 표명한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사법권을 침해해 위헌적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흔드는 것이라며 이재명특별재판부 만들면 동의하시겠느냐고 비판했다.
김 총리는 무엇이 위헌이냐며 지금이 그렇게 독재 상황이면 100일 이전의 윤석열 정권은 어떻게 규정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맞섰다. 민주당 의석에선 내란부터 반성하라 사과하라 등의 고성이 터져 나왔다.
나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향한 민주당의 사퇴 요구와 ‘한덕수 회동설’ 의혹 제기에 대해 출처 불분명한 녹취록을 들고나와 회동 운운하며 면책특권 뒤에 숨고 있다며 말 안 듣는 조 대법원장을 끌어내리려는 이야기 아니냐. (과거 민주당 측이 제기한 허위 의혹인) 청담동 술자리 시즌2 아니냐고 지적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나 의원을 향해 저런 유치하고 공감 안 되는 발언과 태도를 보면서 대한민국은 아직도 내란이 진행 중이라는 느낌을 받았다며 내란을 추종하고 윤석열을 옹호하던 세력이 아직도 국회 연단에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호도하는 말을 한다고 비판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민노총(민주노총)에 중요 방송사 경영권을 넘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대해서도 사실상 ‘이진숙 축출법’이라고 부르는 것이라며 저는 (제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에) 대단히 큰 방해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정부질문에선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이 이 대통령의 연임 사전준비가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 부칙도 개정하면 이 대통령이 다시 출마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총리는 (연임은) 해당 시기의 대통령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건 일반적인 인식이라며 굉장히 비현실적인 전제라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이 이날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재차 시도한 상황을 두고 특검 수사가 국민의힘에만 편향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을 예상했던 김 총리에게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계엄 내용을 알고 계셨지 않은가 의심한다라고 공격하자 김 총리는 제가 윤 전 대통령과 모의를 했다는 것이냐며 웃음을 지었다.
원전 인근 23개 자치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시행령의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시행령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지역주민 안전을 외면한 채 핵폐기물 처분을 밀어부친 반민주적 조치라는 주장이다.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행정협의회(원전동맹)는 18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행령 제정안은 주민 동의 없는 핵폐기물 강요라며 즉각 폐기와 원점 재논의를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당 시행령을 의결했다. 전국원전동맹에는 원전 주변 23개 지자체가 참여 중이다.
원전동맹은 시행령에서 핵시설 건설 등 중대한 사안에 대해 공청회나 설명회 등으로 주민의견수렴이 가능하도록 허용한 것과 설명회 등이 무산될 경우 생략까지 가능케 한 점을 비판했다. 이들은 주민 참여권을 박탈하는 위법적 행위이자 국민 안전을 외면한 졸속 강행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으로는 특별법 본문에 명시된 ‘2050년·2060년 중간저장시설·최종처분장 운영 계획’을 실현하기 사실상 어렵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원전동맹은 임시저장시설이 영구화될 수 있다며 정부가 핵폐기물 관리 책임을 회피한 채 지역 주민의 희생만 강요한다고 주장했다.
권익현 전국원전동맹 회장(부안군수)은 수십 년간 국가 에너지 정책의 희생양이 된 주민 목소리를 또다시 외면한다면 정부는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주민 동의 없는 법령 추진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원전동맹은 시행령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반경 5㎞로 제한한 조항도 비판했다. 이들은 분트 후쿠시마 사고 이후 국제적으로 비상계획구역을 30㎞까지 확대하는 추세를 무시한 결정이라며 이는 원전 인근 503만 주민의 안전권을 축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는 장기적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합의가 필수적임에도 정부는 핵발전소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특별법을 강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별법 폐기 및 재논의, 방폐장 대상 지역 최소 30㎞ 확대 및 주민 참여 보장, 임시저장시설 건설 계획 백지화 등을 요구했다. 이어 전북 주민과 함께 원전 인근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미래 세대와 모든 생명에게 책임 있는 핵폐기물 정책이 마련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권력의 서열이 있다’ 발언을 겨냥해 선출된 권력이 가장 우위에 있다는 것은 중국식 모델하고 똑같다며 바로 선출 독재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저 맥락은 대한민국 주권의 근본은 국민이라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나 의원은 이 대통령이 동의를 표명한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사법권을 침해해 위헌적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흔드는 것이라며 이재명특별재판부 만들면 동의하시겠느냐고 비판했다.
김 총리는 무엇이 위헌이냐며 지금이 그렇게 독재 상황이면 100일 이전의 윤석열 정권은 어떻게 규정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맞섰다. 민주당 의석에선 내란부터 반성하라 사과하라 등의 고성이 터져 나왔다.
나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향한 민주당의 사퇴 요구와 ‘한덕수 회동설’ 의혹 제기에 대해 출처 불분명한 녹취록을 들고나와 회동 운운하며 면책특권 뒤에 숨고 있다며 말 안 듣는 조 대법원장을 끌어내리려는 이야기 아니냐. (과거 민주당 측이 제기한 허위 의혹인) 청담동 술자리 시즌2 아니냐고 지적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나 의원을 향해 저런 유치하고 공감 안 되는 발언과 태도를 보면서 대한민국은 아직도 내란이 진행 중이라는 느낌을 받았다며 내란을 추종하고 윤석열을 옹호하던 세력이 아직도 국회 연단에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호도하는 말을 한다고 비판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민노총(민주노총)에 중요 방송사 경영권을 넘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대해서도 사실상 ‘이진숙 축출법’이라고 부르는 것이라며 저는 (제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에) 대단히 큰 방해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정부질문에선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이 이 대통령의 연임 사전준비가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 부칙도 개정하면 이 대통령이 다시 출마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총리는 (연임은) 해당 시기의 대통령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건 일반적인 인식이라며 굉장히 비현실적인 전제라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이 이날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재차 시도한 상황을 두고 특검 수사가 국민의힘에만 편향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을 예상했던 김 총리에게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계엄 내용을 알고 계셨지 않은가 의심한다라고 공격하자 김 총리는 제가 윤 전 대통령과 모의를 했다는 것이냐며 웃음을 지었다.
원전 인근 23개 자치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시행령의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시행령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지역주민 안전을 외면한 채 핵폐기물 처분을 밀어부친 반민주적 조치라는 주장이다.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행정협의회(원전동맹)는 18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행령 제정안은 주민 동의 없는 핵폐기물 강요라며 즉각 폐기와 원점 재논의를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당 시행령을 의결했다. 전국원전동맹에는 원전 주변 23개 지자체가 참여 중이다.
원전동맹은 시행령에서 핵시설 건설 등 중대한 사안에 대해 공청회나 설명회 등으로 주민의견수렴이 가능하도록 허용한 것과 설명회 등이 무산될 경우 생략까지 가능케 한 점을 비판했다. 이들은 주민 참여권을 박탈하는 위법적 행위이자 국민 안전을 외면한 졸속 강행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으로는 특별법 본문에 명시된 ‘2050년·2060년 중간저장시설·최종처분장 운영 계획’을 실현하기 사실상 어렵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원전동맹은 임시저장시설이 영구화될 수 있다며 정부가 핵폐기물 관리 책임을 회피한 채 지역 주민의 희생만 강요한다고 주장했다.
권익현 전국원전동맹 회장(부안군수)은 수십 년간 국가 에너지 정책의 희생양이 된 주민 목소리를 또다시 외면한다면 정부는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주민 동의 없는 법령 추진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원전동맹은 시행령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반경 5㎞로 제한한 조항도 비판했다. 이들은 분트 후쿠시마 사고 이후 국제적으로 비상계획구역을 30㎞까지 확대하는 추세를 무시한 결정이라며 이는 원전 인근 503만 주민의 안전권을 축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는 장기적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합의가 필수적임에도 정부는 핵발전소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특별법을 강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별법 폐기 및 재논의, 방폐장 대상 지역 최소 30㎞ 확대 및 주민 참여 보장, 임시저장시설 건설 계획 백지화 등을 요구했다. 이어 전북 주민과 함께 원전 인근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미래 세대와 모든 생명에게 책임 있는 핵폐기물 정책이 마련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