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인권위 노조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반인권 언행’ 진정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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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19 10:24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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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이 인권위 설립 이래 처음으로 인권위원장의 ‘반인권 언행’에 대한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안창호 인권위원장 취임 이후 여성, 성소수자, 특정 종교에 대한 차별 발언이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원회지부(인권위 노조)는 15일 서울 중구 인권위 인권상담조정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안 위원장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날 진정 제기는 인권위 노조가 지난 7월29일부터 안 위원장의 ‘반인권 언행’을 제보받자 약 130여건의 댓글이 빗발쳤던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노조에 접수된 제보를 보면, (안 위원장이) ‘동성애자 아니죠?’라고 업무 보고 들어간 과장과 직원에게 성적 지향을 물었다거나 (안 위원장이) ‘여성이 전통적으로 집안일이나 돌봄에 특화돼서 능력을 개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승진을 못 한 것’이라고 말했다는 내용 등이었다. 노조는 (안 위원장의) 혐오 발언과 함께 안 위원장이 속한 종교 관련 인사로 전문가 풀을 구성하는 등 구체적인 내용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문정호 인권위 노조 지부장은 공무원이 기관장에 대해 직접 진정을 낸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다라면서도 독립기구인 인권위는 반인권 행위를 조사해서 바로잡아야 하는 구제 기관이기 때문에 더는 용납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진정을 냈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이 진정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9월 인사청문회 당시 안 위원장은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AIDS)가 확산한다는 자신의 저서 내용을 재확인했고, 동성애가 공산주의 혁명 수단이 된다는 등의 발언을 해 시민단체가 진정을 냈던 적이 있다. 하지만 안 위원장이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노조는 인권위에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서 진정 사건을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문 지부장은 현 인권위원장이 피진정인이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인권위 산하에 독립된 특별조사위를 설치해 사건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인권위법에는 특조위 설치 근거가 없다. 위원이 진정의 당사자일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는 조항만 있을 뿐이다.
노조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간리·GANHRI)에도 비슷한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간리 승인소위원회는 다음 달 20일부터 한국, 베네수엘라를 대상으로 특별심사를 진행하는데, 이에 인권위 직원들의 목소리를 전하겠다는 취지다.
간리 승인소위는 1993년 만들어진 ‘파리원칙’을 세계 각국 인권위가 잘 준수하고 있는지를 평가해 등급을 부여한다. 5년마다 하는 정기심사와 달리 특별심사는 각국 인권단체 등에서 요청하면 등급 조정이 필요한지 등을 심사하는 절차다. 문 지부장은 조합원들은 인권위가 파리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의견서를 간리에 내고 싶지 않은 심정이지만, 반인권적 운영이 이어지면 낼 수밖에 없다며 안 위원장이 자진해서 거취를 결정하고 내려오길 발기부전치료제구입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안 위원장에 여러 차례 입장을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다.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과자를 꺼내 먹었다가 절도 혐의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은 사건이 항소심에 올라왔다. 재판부마저 각박하다는 반응을 내놨다.
18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41)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 판사는 사건을 따지고 보면 과자 두 개를 먹었다는 것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다고 말했다. 다만 1심 판결이 나온 만큼 항소심에서도 절도 성립 여부를 법리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월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업체 협력사무실 냉장고에서 과자를 꺼내 먹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1심은 절도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A씨 변호인은 누구나 드나드는 사무실 냉장고였고, 평소 ‘간식은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며 정말 훔칠 의도였다면 과자 두 개가 아니라 더 많은 물건을 가져갔을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금액이 적은 사건임에도 항소심까지 온 것은 그만큼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인 2명에 대한 신문을 허가했다. 항소심 두 번째 재판은 오는 10월 30일 열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원회지부(인권위 노조)는 15일 서울 중구 인권위 인권상담조정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안 위원장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날 진정 제기는 인권위 노조가 지난 7월29일부터 안 위원장의 ‘반인권 언행’을 제보받자 약 130여건의 댓글이 빗발쳤던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노조에 접수된 제보를 보면, (안 위원장이) ‘동성애자 아니죠?’라고 업무 보고 들어간 과장과 직원에게 성적 지향을 물었다거나 (안 위원장이) ‘여성이 전통적으로 집안일이나 돌봄에 특화돼서 능력을 개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승진을 못 한 것’이라고 말했다는 내용 등이었다. 노조는 (안 위원장의) 혐오 발언과 함께 안 위원장이 속한 종교 관련 인사로 전문가 풀을 구성하는 등 구체적인 내용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문정호 인권위 노조 지부장은 공무원이 기관장에 대해 직접 진정을 낸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다라면서도 독립기구인 인권위는 반인권 행위를 조사해서 바로잡아야 하는 구제 기관이기 때문에 더는 용납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진정을 냈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이 진정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9월 인사청문회 당시 안 위원장은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AIDS)가 확산한다는 자신의 저서 내용을 재확인했고, 동성애가 공산주의 혁명 수단이 된다는 등의 발언을 해 시민단체가 진정을 냈던 적이 있다. 하지만 안 위원장이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노조는 인권위에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서 진정 사건을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문 지부장은 현 인권위원장이 피진정인이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인권위 산하에 독립된 특별조사위를 설치해 사건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인권위법에는 특조위 설치 근거가 없다. 위원이 진정의 당사자일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는 조항만 있을 뿐이다.
노조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간리·GANHRI)에도 비슷한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간리 승인소위원회는 다음 달 20일부터 한국, 베네수엘라를 대상으로 특별심사를 진행하는데, 이에 인권위 직원들의 목소리를 전하겠다는 취지다.
간리 승인소위는 1993년 만들어진 ‘파리원칙’을 세계 각국 인권위가 잘 준수하고 있는지를 평가해 등급을 부여한다. 5년마다 하는 정기심사와 달리 특별심사는 각국 인권단체 등에서 요청하면 등급 조정이 필요한지 등을 심사하는 절차다. 문 지부장은 조합원들은 인권위가 파리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의견서를 간리에 내고 싶지 않은 심정이지만, 반인권적 운영이 이어지면 낼 수밖에 없다며 안 위원장이 자진해서 거취를 결정하고 내려오길 발기부전치료제구입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안 위원장에 여러 차례 입장을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다.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과자를 꺼내 먹었다가 절도 혐의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은 사건이 항소심에 올라왔다. 재판부마저 각박하다는 반응을 내놨다.
18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41)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 판사는 사건을 따지고 보면 과자 두 개를 먹었다는 것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다고 말했다. 다만 1심 판결이 나온 만큼 항소심에서도 절도 성립 여부를 법리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월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업체 협력사무실 냉장고에서 과자를 꺼내 먹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1심은 절도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A씨 변호인은 누구나 드나드는 사무실 냉장고였고, 평소 ‘간식은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며 정말 훔칠 의도였다면 과자 두 개가 아니라 더 많은 물건을 가져갔을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금액이 적은 사건임에도 항소심까지 온 것은 그만큼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인 2명에 대한 신문을 허가했다. 항소심 두 번째 재판은 오는 10월 3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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