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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이 대통령 “해경 순직, 독립기관서 엄정 조사”…김용진 청장 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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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18 09:53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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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이 15일 이재석 경사(34) 순직 사건과 관련해 사의를 표명했다. 김 청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순직 해경 사건 관련 대통령님의 말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 사건의 진실 규명과 새로운 해양경찰에 도움이 되고자 사의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김 청장의 사의 표명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 경사의 사고 경위 등에 대해 해경이 아닌 외부의 독립적인 기관에 맡겨 엄정히 조사하라고 지시하고 몇시간 만에 나왔다.
해경은 이날 인천해양경찰서에서 이 경사의 영결식을 거행했다. 영결식에는 유가족과 동료 해양경찰관 등 1000여명이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유족들은 이 경사가 출동하는 과정에서 ‘2인1조 출동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 등을 놓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 경사의 어머니는 너무 억울하다. 진실을 밝혀달라며 오열했다.이 경사와 임용 동기인 김대윤 경장은 사람들이 너를 영웅이라고 치켜세우지만, 어둠 속 바다에서 분트 혼자 싸웠을 너의 모습이 떠올라 비통함을 감출 수 없다며 울먹였다. 순직 후 경장에서 경사로 1계급 특진한 이 경사는 대한민국 옥조근정훈장을 추서받았고,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됐다.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에서 이 경사와 함께 사고 당시 당직을 섰던 동료 4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파출소장과 서장으로부터 이 경사를 ‘영웅’으로 만들어야 하니 사건과 관련해 함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고 당시 휴게시간을 부여받은 동료들이다. 이들은 휴게시간을 마치고 컨테이너(파출소)로 복귀했는데도 팀장이 이 경사의 상황을 전혀 공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몇분 뒤 드론업체로부터 신고를 받고 심각한 상황임을 인지했다며 당시 상황 대처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그동안 유족에게 폐쇄회로(CC)TV, 무전녹취록, 드론 영상 등 사고와 관련해 현시점에서 공개 가능한 관련 자료 일체를 제공했다며 은폐 주장을 부인했다. 오상권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은 2인1조 출동 원칙을 준수하지 못한 이유와 고인과 연락이 끊긴 뒤 왜 신속한 대응을 못했는지, 구조 장비나 자기 보호 장비는 부족하지 않았는지 등을 명백히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이광진 인천해양경찰서장은 입장문을 통해 진실 은폐는 전혀 없었으며, 진실 규명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외부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영흥도 경찰관 순직 관련 진상조사단’은 이날부터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이 대통령은 해경이 아닌 외부의 독립적인 기관에 맡겨 엄정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윗선이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고 고인 동료들이 증언한 것과 관련해 유가족과 동료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이렇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중대재해를 낸 기업은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워지며, 중대재해 이력을 보험료 산정에 반영해 기업이 내는 배상책임보험료도 올라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낸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실린 금융 분야 과제들을 구체화한 내용이다.
먼저 은행의 대출 심사에서 기업의 사망 사고 발생 등을 더 비중 있게 반영토록 내규를 개정한다. 은행권은 그간 기업 신용평가와 등급조정항목에 중대재해를 명시적으로 반영하고 있지 않았으나, 향후에는 관련 이력을 명시적으로 넣어야 한다.
금융당국은 중대재해 여부를 한도성 대출의 감액·정지 요건에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현재도 신용등급을 현저하게 낮출 언론보도가 사실로 확인되거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사나 법적 분쟁이 있다면 한도성 대출의 감액·정지가 가능하지만 일부에서만 적용하고 있었다. 당국은 은행권의 대출약정을 개정해 일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중대재해 사고로 인한 불이익은 기업 보험료에도 영향을 주도록 바뀐다. 당국은 최근 3년 내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경우 배상책임보험과 건설공사보험, 공사이행보증 등의 보험료율을 최대 15% 할증키로 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심사 시 중대재해 기업의 위법 행위 수준에 따라 기업평가 평점 감점 폭을 5∼10점으로 확대하고, 보증료율 가산 제도도 새로 도입키로 했다.
공시 규정도 강화된다. 한국거래소는 특정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 판결이 나오면 관련 내용을 당일 수시 공시할 예정이다. 재해 발생 기업의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는 공시 대상 기간 발생한 사고 현황·대응조치 등을 담도록 했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도 투자 판단에 고려하도록 스튜어드십코드 및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평가에도 반영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그간에는 중대재해 등의 이슈가 발생해도 ESG 평가에 자율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발표한 대책들 중 스튜어드십 코드 및 가이드라인 개정을 제외한 다른 방안들은 연내에 조치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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