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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협박 때문” 항변해도 법원선 ‘실형’···캄보디아 스캠 가담 한국인 판결문 14건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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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17 01:18 조회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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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찾아 캄보디아 현지 스캠(사기) 조직에 가담한 한국인들이 국내 법원에서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범죄에 가담한 줄 몰랐다”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범죄조직 구조와 역할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엄벌에 처했다.
16일 경향신문이 대법원 인터넷 판결서 열람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최근 1년간 ‘캄보디아 범죄단체 가입 사건’ 1심 판결문 14건을 보면 피고인 14명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중 2명만 벌금형이고 12명은 징역형이었다. 범죄 조직에서 맡은 역할과 가담 정도, 피해 규모, 증거인멸 시도 여부 등에 따라 선고형량은 징역 1년부터 5년6개월까지 다양했다.
캄보디아 현지에서 콜센터 상담원, 번역조, 매니저 등 조직 내부의 ‘핵심 업무’를 맡은 경우 대부분 중형이 선고됐다. 단순히 계좌나 휴대전화 명의를 제공한 사람들과 달리, 범행 실행 단계에서 직접 피해자와 접촉하거나 지시를 받은 정황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피고인 A씨는 2023년 11월 지인을 통해 ‘한 달에 1000만원 이상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콜센터 상담원으로 일하기로 했다. 이후 조직 내 중간관리자들로부터 범행 수법과 내부 규율 등을 교육받고 2024년 1월부터 3월말까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했다. 이후 A씨는 콜센터 숙소에서 합숙생활을 하며 피해자 유인 역할도 했다. 울산지법은 “피고인은 범행을 그만둘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자발적으로 범죄단체에 머물렀고, 비자까지 재발급받아 체류를 연장했다”며 “단순한 유인책을 넘어 조직에 깊이 관여했다”고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번역 업무를 맡은 사람들에게도 무거운 형량이 선고됐다. 대전지법은 지난해 9월 중국인 조직원이 작성한 ‘주식 리딩 사기’ 문구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교정한 B씨에게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범죄행위 일부만 분담한 게 아니라, 해외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조직적 역할을 수행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매니저’로 활동한 C씨도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C씨는 ‘한 달에 1000만~150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지인의 제안을 받고 지난해 2월 캄보디아로 출국했다. C씨는 약 4개월간 주식 종목을 추천하며 피해자 31명을 속였고, 피해액은 30억원에 달했다. 대전지법은 “피고인이 실제 얻은 범죄 수익은 1000달러에 불과하지만, 그 역할이 전체 범행을 조직적으로 운영하는 데 핵심적이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피해 규모가 크거나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범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 형량은 더 높았다. 한 피고인은 피해자 57명, 피해액 100억원 이상이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조직의 재정 기반을 형성하는 역할을 담당했다”며 “경제적 목적을 위해 장기간 범죄단체의 일원으로 활동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은 “범죄조직인 줄 몰랐다”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대부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해 도박 채무를 갚기 위해 캄보디아로 건너가 계좌관리 업무를 맡은 D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D씨 측은 “단순히 환전용 계좌를 제공했을 뿐, 주식 리딩방 사기에 연루된 사실은 몰랐다”고 항변했다. 또 “조직원들의 협박과 감금으로 어쩔 수 없이 협조했다”며 “형법 제12조(강요된 행위)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수법을 전부 알지 못했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범죄 실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모·공동정범으로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현지 숙소에서 일정한 제약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행위를 전혀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자유가 제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인 계좌를 제공하고 관리한 이상, 범행 전체에 가담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 사건 사기는 ‘총책–관리책–유인책–대포통장 공급책–자금세탁책’으로 구성된 점조직 형태로, 각자의 역할이 유기적으로 결합해 전체 범죄가 완성된다. 따라서 모든 구성원이 범행의 전모를 알았을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울산지법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피고인 E씨는 “한 달에 5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캄보디아로 건너가 번역조로 일했다. 그는 중국인 조직원이 작성한 ‘주식 리딩방’ 시나리오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피해자와 직접 상담을 진행했다. E씨 측은 “단순 번역 업무만 맡았을 뿐, 범행의 구체적 수법이나 피해 규모는 알지 못했고, 얻은 수익도 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 번역자가 아니라 메신저 검수와 문맥 수정 등 한국어 자료의 완성도를 높이는 역할을 맡았고, 한국인 상담원을 관리하는 중간 관리자급이었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캄보디아를 여러차례 드나들며 조직 핵심 인물들과 소통했고, 콜센터 직원 모집과 관리에도 관여했다”며 조직 내 중추적 역할을 인정했다.
법원은 “지시를 받고 급여를 수령하는 등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 실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지적하며 E씨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귀국 직전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텔레그램 메시지와 연락처를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은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2007년 판결에서 “공모는 특정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으며, 범죄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 범행을 사전에 함께 모의하지 않았더라도, 순차적이거나 암묵적인 방식으로 공모 의사가 결합됐다면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며 “일부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 전체에 대해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대법원은 “범행 도중 공모관계에서 벗어나려면 실행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여전히 공모관계가 유지된다”고 봤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만 관여하고 나머지 범행이 공범자에 의해 이어졌더라도, 전체 범죄에 대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도 했다.
캄보디아 스캠 조직의 범행 구조는 국내 보이스피싱과 유사하다. 피해자를 유인하는 ‘콜센터팀’, 돈을 세탁하는 ‘자금책’, 통장을 모집하는 ‘공급책’으로 분업화돼 있다. 현지에서는 이를 ‘지사’ ‘팀’ 단위로 나눠 관리한다.
법원은 “이 구조에서는 개별 가담자가 전체 범죄의 구체적 수법을 몰랐더라도,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대법원도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단순 현금 수거책’이더라도 범죄단체 가입죄를 인정했다.
전문가들은 “국내 단순 가담자보다 캄보디아까지 건너가 계좌를 관리하거나 자금세탁에 관여한 경우는 범죄 조직의 핵심 역할로 간주돼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현지 취업을 빌미로 한 범죄조직 유입이 늘고 있는 만큼, 출국 전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성용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해외에서 조직 내 역할을 수행한 경우는 단순 고용이 아닌 조직적 협력관계로 보기 때문에 더 중하게 처벌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특히 번역조나 콜센터 조는 피해자와 직접 접촉해 심리적 신뢰를 형성하는 역할을 맡기 때문에 범죄 실행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광복 이후 ‘조선정판사 위조 지폐 사건’ 주범으로 몰려 처형된 사회주의 독립운동가 학암 이관술 선생의 재심이 개시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이날 통화위조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 선생의 통화위조 등 혐의 사건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이 선생은 일제강점기인 1930~1940년대 국내 항일운동에 앞장 선 대표적 독립운동가로, 수차례 투옥돼 모진 고문을 겪었다. 광복 이후 박헌영의 재건파에 합류해 남로당의 전신인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하다가 조선정판사 위폐 사건으로 체포됐다.
당시 미군정 공보부는 이 선생 등 조선공산당 간부들이 1945년 10월 하순부터 1946년 2월까지 서울 소공동 근택빌딩에 있는 조선정판사에서 6회에 걸쳐 200만원씩 총 1200만원의 위조지폐를 찍었다고 발표했다. 다른 간부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선생은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고 6·25 전쟁 발발 이후인 1950년 7월 처형됐다.
이후 이 선생의 유족은 지난 2023년 7월 수사 등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로부터 약 2년 3개월 만에 재심을 결정했다.
서울의 한 중학교가 학생기자들이 만든 신문의 배포를 금지하고 압수해 학생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청소년 당사자들은 “청소년 언론 탄압이 윤석열의 12·3 내란 당시 포고령을 연상케 한다”며 학교와 서울시교육청의 대책을 촉구했다.
서울 은평구 소재 청소년 언론 ‘토끼풀’ 등 23개 청소년·인권단체는 16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도중은 신문 배포 금지 조치를 철회하고 불법적으로 압수한 모든 신문을 원상 반환하고, 청소년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라”고 했다.
‘토끼풀’에 따르면 학생 기자 6명이 재학 중인 신도중은 지난 8월28일 “인쇄물 배포를 금지한다”며 300부가량의 신문과 기자 모집 포스터를 압수했다. 학교 측은 배포 금지 근거를 묻는 ‘토끼풀’의 정보공개청구에 “교육의 중립성, 교육활동 침해여부, 가치관 상이에 따른 학부모 민원 발생 소지 등을 고려해 교내 정식 모집 절차와 결재를 받고 담당교사와 주체가 분명한 동아리 등의 유인물·게시물에 한해 게시·배포하도록 조치한 결정”이라고 답했다.
문성호 ‘토끼풀’ 편집장은 “배포 금지와 압수의 법적 근거가 있는지, 정당한 절차가 있는지 알기 위해 정보공개를 두 차례 청구했지만 학교는 납득할 수 없는 말만 늘어놨다”며 “민주주의 교육의 공간이 돼야 할 학교는 언론 탄압을 자행해 놓고 대화할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부건 ‘토끼풀’ 기자는 “학교에게 학생 언론은 통제와 탄압의 대상으로, 학부모 민원만 유발하는 눈엣가시 같은 존재로 여겨져 왔다”며 “학교 내 언론 자유를 보호할 실질적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했다.
송지후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는 “학생들은 글을 읽고 스스로 판단하며 비판적 사고를 기를 권리를 가져야 하지만 학교는 ‘청소년이 정치적 판단을 하기엔 너무 어리다’는 구시대적 담론을 재생산하며 청소년의 주체성을 부정한다”고 했다.
신도중 외 다른 학교도 ‘토끼풀’ 배포를 금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문 편집장은 “(배포하는) 4개 학교 중 3개 학교에서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배포 금지 처분이 있었다”며 “2개 학교에선 교장·교감과 면담해서 적절히 양보하고 합의를 봤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는 이날 긴급 논의를 통해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신도중의 학생 인권 침해 여부에 대한 직권조사를 권고했다. 시교육청은 서울 내 학교들의 표현의 자유 관련 규정 현황도 조사해 보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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