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마창대교 출퇴근 통행료, 10월부터 추가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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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18 09:36 조회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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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경남도는 마창대교(마산~창원)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를 10월부터 현행 소형차 기준 2000원에서 1700원으로 12% 추가 인하한다고 15일 밝혔다.
출퇴근 할인 시간대는 오전 7시부터 9시, 퇴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다. 통행료 추가 할인은 2030년 6월까지 적용된다.
현행 소형차 기준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는 2500원에서 2000원으로 20%할인된 상태이며, 10월부터는 12% 또 인하된다.
이번 출퇴근 추가 인하는 지난 6월 운영사인 주식회사 마창대교(대주주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와의 국제중재에서 경남도가 승소하면서 확보한 재정절감분 46억원을 활용한 것이다.
이번 인하는 별도의 추가 예산 투입 없이 민자도로 운영 개선 성과를 도민에게 직접 환원한 사례다.
앞서 경남도는 2023년 7월부터 창원시와 마창대교 통행료 재정 분담을 통해 출퇴근 시간대 20%할인(소형 기준 2500원→2000원)을 시행했다.
이후 경남도는 ‘부가가치세는 수입으로 나누고, 납부는 전액 주식회사 마창대교가 부담해야 한다’는 국제중재 승소에 따라 138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두었다.
이 중 민선 8기(2026년 6월까지) 중 발생한 절감액 46억원을 활용해 이번 추가 할인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 나머지 재정절감 분인 92억원은 차기 도정이 활용하게 된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업체 A사는 정부 보조금을 받아 4000기의 충전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A사가 충전기 운영을 하며 전기요금을 내지 않자, 한국전력이 계량기를 철거해 갔다. 결국 충전기 2796기는 1년 넘게 ‘충전 불가’ 상태로 방치됐다.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금 177억원을 받은 B사는 보조금 중 73억6000만원을 용도와 다른 곳에 사용했다. B사 대표는 사업장 안에 자신이 지배하는 자회사를 세운 뒤, 이 회사를 거쳐 원래는 제조사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는 충전기를 부풀린 가격으로 사들였다.
정부 보조금을 받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사업자의 출장용접 각종 위법·부적정 행위가 정부 합동조사에서 적발됐다. 17일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과 환경부가 발표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운영실태’를 보면, 2020~2023년 집행된 지원사업 보조금은 6646억원이다. 이 기간 충전기 설치 업체가 벌인 주요 위법·부적정 행위는 충전시설 관리 부적정(약 2만4000기), 사업비 집행 부적정(97억7000만원), 보조금 관련 부가가치세 과소 신고(121억원) 등이었다.
환경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공용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비용 일부를 설치 신청자(아파트·상가)와 충전기 설치 업체에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보조금은 충전 방식·용량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급속 충전기는 1기당 최대 7500만원, 완속 충전기는 1기당 최대 350만원을 지급한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관련 예산은 2021년 923억원에서 올해 6178억원으로 급증했지만 사업에 대한 검증은 이뤄지지 않던 터였다. 점검 결과, 충전기 사용자들이 전국에 설치된 충전기의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조차 어려웠다.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에는 전국 모든 충전기(약 43만기)의 위치와 충전 가능 여부 등 정보를 공개하는데, 충전기 2만1283기에 대한 상태 정보가 표시되지 않았다.
적발 사례 중엔 충전기 설치 계획을 무단으로 바꾼 뒤 보조금을 그대로 챙긴 경우도 있었다. C사는 2022년 76곳에 충전기를 설치한다며 사업 승인을 받은 뒤 임의로 설치 장소와 충전기 수량을 변경했다. C사가 추가·삭제한 충전시설에는 별도 점검 없이 보조금이 지급됐다. 정부는 부적정 업체에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하는 한편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출퇴근 할인 시간대는 오전 7시부터 9시, 퇴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다. 통행료 추가 할인은 2030년 6월까지 적용된다.
현행 소형차 기준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는 2500원에서 2000원으로 20%할인된 상태이며, 10월부터는 12% 또 인하된다.
이번 출퇴근 추가 인하는 지난 6월 운영사인 주식회사 마창대교(대주주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와의 국제중재에서 경남도가 승소하면서 확보한 재정절감분 46억원을 활용한 것이다.
이번 인하는 별도의 추가 예산 투입 없이 민자도로 운영 개선 성과를 도민에게 직접 환원한 사례다.
앞서 경남도는 2023년 7월부터 창원시와 마창대교 통행료 재정 분담을 통해 출퇴근 시간대 20%할인(소형 기준 2500원→2000원)을 시행했다.
이후 경남도는 ‘부가가치세는 수입으로 나누고, 납부는 전액 주식회사 마창대교가 부담해야 한다’는 국제중재 승소에 따라 138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두었다.
이 중 민선 8기(2026년 6월까지) 중 발생한 절감액 46억원을 활용해 이번 추가 할인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 나머지 재정절감 분인 92억원은 차기 도정이 활용하게 된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업체 A사는 정부 보조금을 받아 4000기의 충전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A사가 충전기 운영을 하며 전기요금을 내지 않자, 한국전력이 계량기를 철거해 갔다. 결국 충전기 2796기는 1년 넘게 ‘충전 불가’ 상태로 방치됐다.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금 177억원을 받은 B사는 보조금 중 73억6000만원을 용도와 다른 곳에 사용했다. B사 대표는 사업장 안에 자신이 지배하는 자회사를 세운 뒤, 이 회사를 거쳐 원래는 제조사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는 충전기를 부풀린 가격으로 사들였다.
정부 보조금을 받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사업자의 출장용접 각종 위법·부적정 행위가 정부 합동조사에서 적발됐다. 17일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과 환경부가 발표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운영실태’를 보면, 2020~2023년 집행된 지원사업 보조금은 6646억원이다. 이 기간 충전기 설치 업체가 벌인 주요 위법·부적정 행위는 충전시설 관리 부적정(약 2만4000기), 사업비 집행 부적정(97억7000만원), 보조금 관련 부가가치세 과소 신고(121억원) 등이었다.
환경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공용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비용 일부를 설치 신청자(아파트·상가)와 충전기 설치 업체에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보조금은 충전 방식·용량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급속 충전기는 1기당 최대 7500만원, 완속 충전기는 1기당 최대 350만원을 지급한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관련 예산은 2021년 923억원에서 올해 6178억원으로 급증했지만 사업에 대한 검증은 이뤄지지 않던 터였다. 점검 결과, 충전기 사용자들이 전국에 설치된 충전기의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조차 어려웠다.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에는 전국 모든 충전기(약 43만기)의 위치와 충전 가능 여부 등 정보를 공개하는데, 충전기 2만1283기에 대한 상태 정보가 표시되지 않았다.
적발 사례 중엔 충전기 설치 계획을 무단으로 바꾼 뒤 보조금을 그대로 챙긴 경우도 있었다. C사는 2022년 76곳에 충전기를 설치한다며 사업 승인을 받은 뒤 임의로 설치 장소와 충전기 수량을 변경했다. C사가 추가·삭제한 충전시설에는 별도 점검 없이 보조금이 지급됐다. 정부는 부적정 업체에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하는 한편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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