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점선면]사장님이 거짓말로 내 연차를 꿀꺽?···판치는 ‘가짜 5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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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16 03:21 조회3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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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를 실제보다 줄여 근로기준법 적용을 빗겨가는 ‘가짜 5인 미만’ 의심 사업장이 최근 6년 사이 1.5배나 늘었습니다. 플랫폼노동희망찾기 등 노동단체들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짜 5인 미만으로 의심되는 사업장이 2018년 6만8948곳에서 2023년 13만7994곳으로 증가했다고 어제(13일) 밝혔습니다. 전체 5인 미만 사업장 가운데 이런 사업장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8.29%에서 12.53%로 늘었습니다. 의심 사업장 기준은 ‘근로소득자는 5인 미만인데 사업소득자는 5인 이상’으로 추렸습니다.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이란 ‘실제로 노동자처럼 일하는 직원은 5명 이상인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등록된 사람은 5명 미만인 곳’을 뜻합니다. 직원들과 근로계약 대신 프리랜서 계약을 맺어 놓고, 정작 일은 프리랜서가 아닌 종속된 노동자처럼 시키는 경우죠. 노동계는 이런 계약을 ‘위장 프리랜서 계약’ ‘가짜 3.3(사업소득세 세율 3.3%) 계약’ 등으로 부릅니다.
이날 이들 단체가 공개한 사례를 보면, 지상파 유명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한 외주제작사는 직원이 20명이지만 정식 근로계약을 맺은 이는 1명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19명은 모두 프리랜서였죠. 연 매출 100억원대의 프랜차이즈 고깃집도 사업장을 5인 미만으로 위장하다가 노동청 시정지시를 받았습니다.
왜 이런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을 만드는 걸까요? 근로기준법이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일부 조항만 예외적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임금 지급, 근로계약서, 휴식시간, 주휴수당, 출산휴가 등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지켜야 합니다. 반면 근로기준법의 핵심인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 연장·야간·휴일노동수당, 연차휴가, 부당해고 제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수많은 조항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악덕 사업주들은 이 틈새를 악용합니다. 위장 프리랜서 계약 등 꼼수를 써서 회사를 서류상 5인 미만으로 만들면 연차나 추가수당을 안 줘도 되는 것이죠. 어떤 사업주들은 연차휴가나 수당 등을 챙겨주기도 하지만 온전히 선의일 뿐, 의무는 아닙니다.
문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돼야 할 법 조항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사용자의 권력이 강하고 통제가 심하기 때문입니다. 매년 최저임금 위반 신고 건수 1위를 차지하는 건 다름 아닌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근로계약서·육아휴직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결과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환경은 계속 열악한 상황에 머무릅니다. 2023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주당 노동시간은 37.6시간으로 모든 규모의 사업장(평균 36.1시간)을 통틀어 가장 길었습니다. 반면 임금은 183만5000원으로 모든 사업장(평균 286만3000원) 가운데 가장 낮았죠. 더 좋은 일자리로 이직하기도 어렵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의 평균연령은 52.0세로 모든 규모의 사업장 중 가장 높고, 고용이 불안정한 탓에 한 곳에서 경력을 쌓기도 힘듭니다. 열악한 일자리를 전전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약 250만명. 전체 임금노동자의 13%가량이 일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건 부당하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사회적 공감대가 넓어지며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문수 전 국민의힘 후보도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공약했죠. 정부는 2027년까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려면 가짜 5인 미만 같은 꼼수가 일어나는 진짜 이유도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포함해 노동조합법, 고용보험법 등 여러 노동 관련 법들은 사업장 규모나 계약형태에 따라 노동법 보호 범위가 달라집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에는 택배기사·학습지교사 같은 특수고용(특고)노동자의 노동3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고, 고용보험(실업급여)은 19개 직종의 특고노동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업장 규모와 계약형태의 두 빈틈을 모두 노리는 ‘이중 꼼수’인 셈입니다.
해외 주요국 대부분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노동법을 달리 적용하지 않고, 일부 조항만 소규모 사업장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유럽 각국과 호주 등은 특고·플랫폼노동 종사자들을 법적 노동자(근로자)로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판단도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면 영세한 5인 미만 사업장들이 비용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지불능력이 낮은 게 반드시 인건비 때문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2021년 통계청 실태조사를 보면, 소상공인들의 경영을 어렵게 하는 원인(복수응답)으로는 ‘경쟁 심화(42.6%)’ ‘원재료비(39.6%)’ ‘상권 쇠퇴(32.0%)’ ‘임차료(13.5%)’ 등이 높게 꼽혔습니다. ‘최저임금’은 10.3%, ‘인력관리’는 8.2%에 그쳤습니다.
확실한 건,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아무리 노동법이 발전해도 일부 노동자만 혜택을 볼 것이라는 점입니다. 모든 사업장 규모나 계약형태를 포괄하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관련 법을 제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아직 검토 단계입니다. 정부가 각계 의견을 잘 수렴해 국제 표준에 맞는 노동권 보장 방안을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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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인질·수감자 석방을 포함한 평화 프로세스를 시작하면서 유럽연합(EU)이 추진해온 대이스라엘 제재안의 향방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유로뉴스는 14일(현지시간) EU 내부에서 “이제 제재를 계속 추진해야 하는가, 아니면 철회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입장 변화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파울라 핀호 EU 집행위 수석 대변인은 전날 “이러한 조치들은 특정한 맥락에서 제안된 것이며, 그 맥락이 바뀐다면 제안 또한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그 단계는 아니다”라고 여지를 남겼다.
이 같은 발언은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 등 유럽 주요 정상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주재로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열린 가자 평화 정상회의에 참석한 상황에서 나왔다.
미국이 제시한 평화구상 1단계 합의로 대이스라엘 제재 해제 분위기가 조성됐지만 2년째 이어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대한 유럽 각국의 입장은 여전히 엇갈린다.
산체스 총리는 가장 먼저 대이스라엘 제재를 주장한 지도자 중 하나다. 마크롱 대통령은 점차 강경한 태도로 선회하며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 흐름을 주도했다. 반면 메르츠 총리와 멜로니 총리는 제재 추진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 5월부터 분위기가 바뀌었다. 17개 회원국이 인권침해 가능성을 이유로 EU-이스라엘 연합협정 재검토를 요구했고, 이후 실시된 감사 결과에서는 인도적 지원 제한으로 인한 광범위한 기아 사태 등에서 “인권침해의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에 대한 압박도 높아졌다. 그는 지난달 유럽의회 본회의 연설에서 “가자에서 벌어지는 일은 용납할 수 없다. 유럽은 언제나 그래왔듯 이번에도 앞장서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당시 그는 EU–이스라엘 연합협정의 일부를 정지해 이스라엘 수출품의 37%에 관세를 재부과하는 방안, 이스라엘 극우 장관인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과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 그리고 서안지구 폭력 정착민들에 대한 제재, 양자 원조 중단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제재안을 현실화하기 위한 표결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특히 연합협정의 부분 정지는 경제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치라 회원국 간 견해차가 컸다. 헝가리와 체코는 애초부터 무역 제재에 반대하며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결정권은 경제 대국인 독일과 이탈리아로 넘어갔지만 두 나라는 “이스라엘과의 소통 채널을 유지해야 한다”며 유보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제재안 통과에 필요한 찬성표를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여기에 가자 휴전이 시작되면서 제재 추진 동력도 약화했다. 회원국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를 지지하며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가려는 기류를 보인다.
현재 집행위는 일종의 ‘관망 모드’에 들어간 상태다. 핀호 대변인은 “양측이 다음 단계의 평화 계획을 어떻게 이행하는지 지켜보겠다”며 “그에 따라 제재안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철회 조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번 조치가 “휴전을 끌어내기 위한 수단이었고 그 목적이 이미 달성됐다”는 점을 밝혔다.
제재안의 향방은 이르면 다음 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EU 외교장관들은 중동 정세를 논의하기 위해 회동할 예정이며 이어 열릴 정상회의에서도 이 사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비 니르펠트클라인 신임 주EU 이스라엘 대사는 폴리티코와 인터뷰에서 “EU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려면 중단된 협력 자금 지원을 재개하고 공동 프로젝트 제한 조치 역시 재고해야 한다”며 압박에 나섰다.
유로뉴스는 “집행위가 내부 분위기에 따라 대응 수위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이번 제재안의 운명은 평화의 흐름이 얼마나 오래 지속할 수 있을지에 달려 있다”고 전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이 만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APEC 계기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묻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공개된 정보와 자료를 분석해 볼 때 이미 북·미 정상은 준비가 돼 있는 상태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김영배 민주당 의원의 같은 질의에도 “가능성이 꽤 높다고 본다”라며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북한이 지난 10일 당 창건 8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을 공개한 점 등을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의 근거로 들었다. 정 장관은 북한이 2017년 11월 ICBM ‘화성-15형’을 시험발사하면서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뒤, 남북 및 북·미 대화에 나선 사실을 언급했다. 그는 이어 “데자뷔라는 말이 있다”라며 “(북한이) 지난 10일에 중국과 러시아라는 든든한 배경하에서 핵무력을 과시했다”라고 했다. 북한이 신형 ICBM을 내놓은 것은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서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이고, 이에 따라 앞으로 북한이 대화에 나설 것이란 뜻으로 해석된다.
정 장관은 김 위원장의 지난달 20일 최고인민회의 연설 내용에도 주목했다. 정 장관은 “연설의 40% 넘는 분량을 대미 및 대남 관계에 할애했다”라며 “(김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좋은 추억을 갖고 있다’, ‘평화 공존을 주제로 얘기한다면 만날 생각이 있다’고 말한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열쇠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심에 달려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APEC 계기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장소는 “판문점일 가능성이 제일 크다”고 했다.
정 장관은 이날 남북 ‘평화적 두 국가론’이 정부 입장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두 국가론을 계속 주장할 것인가’라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변하면서 “(정부 내에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남북을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라고 정의한 것과 배치된다는 지적에는 “정확하게 같은 의견”이라고 반박했다. 남북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합의했다. 정 장관은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형성된 잠정적 특수관계라는 속에서의 두 국가론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두 국가론이 통일을 포기하는 건 아니라고 했다. 그는 ‘평화적 두 국가론이 헌법에 적시된 평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적 개념인가’라는 김상욱 민주당 의원 질의에 “당연하다. 평화통일이 평화공존을 거치지 않고 어떤 방법이 있겠나”라고 했다.
정 장관은 두 국가론이 1994년 여야가 초당적으로 합의해 현재까지 계승되고 있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도 부합한다고 했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2단계인 과도적 통일체제 ‘남북연합’이 두 국가 체제라는 것이다. 정 장관은 “평화적인 두 국가를 제도화하는 것이 통일의 문을 여는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사실상의 두 국가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라며 “다만 법률적으로 국가로 승인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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