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대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난 5년간 14.7% 그쳐…2030년 목표까지 먼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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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15 07:48 조회1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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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기업 분석 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매년 공시해 6개년 추이 비교가 가능한 201곳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이들 기업의 총배출량은 4억1951만t이었다. 이는 2019년(4억9153만t)보다 14.7% 줄어든 규모다.
같은 기간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은 7억5940만t에서 6억9158만t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64.7%에서 지난해 60.6%로 4.1%포인트 낮아졌다.
기업들의 배출량을 정부별로 보면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9~2021년 3년간 2727만t 감소했다.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2~2024년 3년간에도 감소세가 이어져 2349만t 줄었지만 감소폭(5.3%)은 문재인 정부(5.6%)보다 작았다.
지난 5년간 배출량이 줄어든 기업은 106곳, 늘어난 기업은 95곳이었다. 산업별로 보면 전통적으로 배출 비중이 큰 ‘굴뚝산업’에서 감축이 두드러졌다.
감소량으로 보면 한국남동발전(-2269만t), 한국남부발전(-1231만t) 등 발전사가 압도적으로 컸고, 민간 기업으로는 포스코(-940만t), LG디스플레이(-221만t) 등이 컸다.
감소율이 가장 큰 기업은 온산공장을 2022년 매각한 SKC였다. SKC는 2019년 17만3964t에서 지난해 1437t으로 줄어 감소율이 99.2%였다. 이어 DL이앤씨(-77.6%), 한화(-64.0%), LG전자(-62.4%), 아모레퍼시픽(-61.3%) 순이었다.
배출이 급증한 기업도 적지 않았다. 엘앤에프는 5년 새 3만t에서 14만t으로 늘어 증가율이 419%나 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방산 사업 확대로 3만t에서 11만t으로 300% 가까이 뛰었다. 에코프로비엠(221%), 롯데지주(215%), 일진글로벌(196%), 제이셋스태츠칩팩코리아(190.0%), HD현대케미칼(188.3%) 등도 세 자릿수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한국토지주택공사(24.9%), 한국수력원자력(18.3%) 등 배출량이 늘어난 공기업도 적지 않았다.
정부가 2023년 발표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보다 35% 이상 감축한 4억3660만t이다.
리더스인덱스 측은 “현재까지 감축률은 약 11.8%로, 지금 속도대로라면 2030년에도 20% 안팎에 머무를 것”이라며 “국가 전체 배출량의 60% 이상이 여전히 대기업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산업구조 개선을 통한 실질적 감축에 한층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난으로 인한 ‘Z세대 시위’가 발생한 아프리카 대륙 섬나라 마다가스카르의 의회가 안드리 라조엘리나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탄핵 의결 전 라조엘리나 대통령이 의회 해산을 명령해 탄핵과 관련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AFP통신은 14일(현지시간) 마다가스타르 하원이 찬성 130표로 라조엘리나 대통령 탄핵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전체 하원의석은 163명으로, 이 중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탄핵이 이뤄질 수 있다.
앞서 라조엘리나 대통령은 같은 날 하원 해산 명령을 내리는 성명을 발표했다. 해산령은 의회에서 그에 대한 탄핵 절차를 논의하는 회의가 진행 중인 시점에 발표됐다.
의회 해산 명령이 먼저 내려진 뒤 탄핵안이 통과되면서 법적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의회 해산 명령을 내릴 때 상원과 협의해야 한다. 라조엘리나 대통령의 해산 명령이 적법하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면 의회의 탄핵은 무효화 된다.
야당 지도자인 시테니 랜드리아나솔로니아코 의회 부의장은 해산령과 관련해 “의회의장과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의회 해산령은)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고 반발했다.
라조엘리나 대통령은 전날 반정부 시위에 합류한 군부의 영향력이 커지자 신변 안전을 이유로 도피했다. 그의 정확한 소재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마다가스카르에서는 지난달 25~26일 잦은 단전·단수에 항의하는 Z세대 중심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다. 라조엘리나 대통령은 이후 내각을 해산하는 등 진압에 나섰지만 그의 사임을 요구하는 시위는 전국으로 확산했다. 지난 11일 군인들이 정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하고 반정부 시위에 동참하며 군부에 의한 정권 전복 우려가 커졌다. 라조엘리나 대통령은 2009년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를 등에 업고 과도정부 수반으로 취임한 뒤 2018년 대선에서 당선됐다.
로이터통신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라조엘리나 대통령이 여전히 사임을 거부하고 있다”면서도 “네팔에 이어 Z세대 시위로 정부가 전복된 두 번째 사례”라고 보도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여당은 배임죄가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사실상 상법 개정 이후 ‘재계 달래기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배임죄가 실제 경영을 위축시킨다는 근거가 뚜렷하지 않고 당장 폐지할 경우 기업 총수 일가나 지배주주의 불법 사익 추구 행위를 처벌할 수 없는 ‘입법 공백’이 생긴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현재 배임죄 관련 규정은 형법·상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등 세 가지 법률에 흩어져 있다. 이 중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를 위반해 손해를 끼치면 처벌한다’고 규정한 형법상 배임죄가 핵심이다. 형법상 배임죄의 최대 형량은 5년이지만, 손실액이 5억원을 넘으면 특경법이 적용돼 3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다.
상법상 특별배임죄는 적용 요건인 ‘회사의 재산상 이익을 해할 목적’을 입증하기 까다로워서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특경법상 가중 처벌 요건에도 포함되지 않아, 수사기관은 대부분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를 기본 범죄로 적용한다.
지금까지 재계는 형법상 배임죄 폐지가 아닌 적용 범위 축소를 요구해 왔다. 정부는 여기서 한발 더 나가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그간 상법상 배임죄를 삭제하고, 형법상 배임죄에 ‘경영 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하는 방향을 논의해왔으나, 입법 방향을 틀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여당의 움직임은 상법 개정에 반발하는 ‘재계 달래기용’ 성격이 강하다.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되면서 경영진의 형사책임 부담이 커졌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 2차 상법 개정에 대한 기업들의 반발이 커지자 이를 완화하기 위한 반대급부로 배임죄 폐지가 논의됐다”고 말했다.
일단 배임죄 폐지로 대기업 총수의 사익 편취를 처벌할 수단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도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임죄 완전 폐지는 찬성하지 않는다”며 “(배임죄가) 재벌 기업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사익편취 등 기업 경영자가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 의사결정을 처벌하는 데 상당히 유용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지난 13일 논평에서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이 아들 업체에 회삿돈을 빌려준 사례,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가족 법인에 영화관 매점을 임대한 행위, CJ 이재현 회장의 계열사 연대 보증, 홍완선 전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배임죄 유죄 판례를 언급하며 “배임죄가 폐지되면 이런 행위 모두 처벌을 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로서는 배임죄가 폐지되면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뿐이라는 점도 문제다. 이남우 기업거버넌스 포럼 회장은 “지금 제도로는 배임 행위를 민사책임으로 방지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소액주주들이 막대한 비용을 감수해 소송하기도 어렵고 기업들은 영업비밀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법원 역시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배임죄의 실제 형량은 법정형에 비해 낮은 편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횡령·배임 사건의 평균 양형은 1년4개월이었다. 법정 최고형을 선고할 수 있는 피해액 300억원 이상 사건만 보면 평균 9년형이지만, 이는 다른 범죄 경합범인 경우를 포함한 수치다. 단일 배임죄만 보면 평균 형량은 6년이었다.
재벌 총수일수록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비율도 높다. 최한수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가 2019년 한국법경제학회에 게재한 ‘법원은 여전히 재벌(범죄)에 관대한가?’ 보고서를 보면, 배임죄 양형기준이 제정되기 전(2000~2009년) 재벌 대상 집행유예 선고율은 78%로 비재벌(66%)보다 12%포인트 높았고, 제정 이후(2010~2014년)엔 그 격차가 15%포인트로 더 벌어졌다.
배임죄가 기업 경영을 위축시킨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재계는 ‘미국에는 배임죄가 없어서 기업 경영이 위축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미국은 사기죄 등을 적용해 화이트칼라 범죄를 강력히 처벌하고 있다.
경제개혁연구소가 지난달 발표한 ‘배임죄 관련 주요 논의 검토’ 보고서를 보면, 미국은 연방 양형 지침상 배임 혐의를 최소 20단계로 세분화해 가중 처벌한다. 처벌 기준도 무겁다. 한국 양형기준은 최대 10년형을, 미국 연방 양형 지침은 최대 34년형을 권고한다. 게다가 미국은 범죄마다 형을 더하는 ‘병과주의’를 택해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이 수백년에 달하기도 한다. 한국은 가장 무거운 죄 하나만 가중 처벌하는 ‘가중주의’를 택해 화이트칼라 범죄 형량이 상대적으로 낮다.
배임죄 폐지가 정부의 ‘코스피 5000 달성’ 정책과 충돌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달 논평에서 “배임죄 폐지는 자본시장 신뢰와 상법상 이사 충실의무 강화 취지를 무너뜨려 정부가 내세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목표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노종화 변호사(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는 통화에서 “정부가 배임죄 폐지라는 답을 미리 정해놓고 대체 입법을 마련하려다 보니 스텝이 꼬였다”며 “배임죄 처벌 대상을 축소시키겠다는 취지라면 어떤 영역에서 배임죄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사회적 논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개별 입법으로 보완할지, 특별법을 제정할지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배임죄 폐지와 대체 입법을 병행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구체적 대안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특별법을 제정해 배임죄의 주체·성립 요건을 한정하거나, 기존 배임죄 유형을 세분화해 개별법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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