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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국민의힘 “야당인 게 죄인 시대”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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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19 08:2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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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국민의힘은 17일 권성동 의원 구속을 두고 야당 말살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권 의원 구속을 계기로 특검의 수사 칼날이 본격적으로 국민의힘을 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당내 위기감도 증폭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는 21일 대구에서 장외집회를 연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성실히 수사에 임하고 불체포특권도 포기한 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결국 특검의 여론몰이식 수사에 법원이 협조한 꼴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일 당시 위증교사 등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것을 언급했다. 그는 그때는 야당 대표여서 위증교사를 하고도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면죄부를 받은 시대라면 (지금은) 야당인 것 자체가 죄인 시대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사법부가 먼저 알아서 드러누웠다면서 특검에서는 소설을 창작하듯 사건을 만들어내고 있는 게 아닌가 걱정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이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되면서 당의 위기감도 커진 상황이다. 김건희 특검이 통일교 집단 입당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겨냥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특검 수사를 통해 통일교 입당 의혹과 관련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날수록 혐의가 더욱더 구체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지난달 13일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 등이 2023년 3월 치러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권 의원을 지원하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했다.
내란 특검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불법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상황도 부담이다. 국민의힘의 계엄 연루 프레임이 강화되며 여당의 정당 해산 주장에 힘을 싣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정부·여당이 개헌 저지선을 무너뜨리기 위해 특검을 동원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구속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하면 개헌 저지선이 무너진다는 논리다.
장 대표는 특검을 통해 몰아붙이는 야당 말살·정당 해산 프레임과 이번 패스트트랙 재판에서 (나경원 의원 등에 대한 징역형) 구형, 권 의원 구속, 이 모든 퍼즐의 마지막 조각은 결국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21일 동대구역에서 열리는 ‘야당 탄압·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를 시작으로 장외투쟁에 나선다. 22일에는 대전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 예정이다. 특검의 수사를 막아낼 방법이 없는 상황이어서 장외투쟁 등을 통해 여론에 호소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15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방 의장은 이날 오전 광역수사단이 있는 서울청 마포청사로 출석하면서 ‘기업공개(IPO) 절차 중에 기존 주주에게 지분을 매각하라고 한 것이 맞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기존 주주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말한 게 맞느냐’ ‘사모펀드와 공모한 것이냐’는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방 의장은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설립한 사모펀드가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투자자들은 방 의장 말을 믿고 보유 지분을 팔았는데, 실제로는 하이브가 이 시기 IPO 사전 절차를 밟고 있었다고 경찰과 금융당국은 의심한다.
IPO 절차를 마친 뒤 SPC는 보유 주식을 매각했고 방 의장은 사모펀드와 계약에 따라 주식거래 차익의 30%를 받는 등 2000억원 가까운 부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하이브가 2020년 IPO 과정에서도 증권 신고서에 이 계약을 밝히지 않는 등 방 의장과 하이브 임원·사모펀드의 관계를 은폐했다고 의심한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자체 첩보를 통해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6월 한국거래소를, 7월엔 하이브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하이브의 상장 심사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 의장이 기존 주주에게 ‘IPO가 늦어질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고, 주식을 사모펀드에 팔도록 유도했다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 방 의장이 일반 투자자가 아닌 지배주주라는 점도 고려될 가능성이 크다.
방 의장 측 카마그라구입 관계자는 상장 당시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 진행했다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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