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단독]현대차 SUV 투싼, 미국 누적 판매 200만대 달성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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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17 23:56 조회1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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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현대차 준중형 SUV 투싼이 이르면 이달 중 미국에서 누적 판매 200만대를 달성한다. 투싼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지역에서도 인기가 높아 글로벌 시장 판매량 1000만대 돌파도 눈앞에 두고 있다.
14일 현대차 실적 자료를 보면 투싼은 2004년 미국에 수출되기 시작한 이후 지난달까지 총 198만2071대가 판매됐다.
투싼의 차명은 미국 애리조나주 관광도시 ‘투산’에서 따왔다. 2004년 처음 출시돼 같은해 미국에도 수출됐다. 미국 수출 첫해는 7074대가 팔렸지만 다음해엔 6만1048대가 판매되며 단박에 베스트셀링 모델 반열에 올랐다. 2017년 11만4735대를 팔아 연간 판매량 10만대를 넘겼다.
하이브리드 모델이 추가된 2021년에는 15만949대가 팔리며 전년보다 판매량이 22%가량 늘었다. 같은해 하이브리드 모델은 1만8638대가 팔렸다.
2023년 20만9624대로 20만대 벽을 넘었으며, 지난해엔 20만6126대가 판매됐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 14만7670대가 판매됐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12만9145대)에 비해 14.3% 증가한 수치다.
투싼은 2021년 미국 시장에 하이브리드 모델이 추가되면서 판매에 속도가 붙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미국 출시 이후 지금까지 모두 20만3747대가 팔렸다. 지난해엔 6만6885대가 팔렸으며, 올해 들어선 8월까지 4만6725대가 판매됐다.
투싼 하이브리드 모델은 지난 2월 미국 자동차 전문지 ‘카 앤드 드라이버’가 주관하는 ‘2025 에디터스 초이스 어워즈’에서 ‘콤팩트 하이브리드 SUV’에 선정되기도 했다.
글로벌 시장 누적 판매량을 보면 투싼은 이미 지난해 4월 900만대를 돌파했다. 조만간 1000만대 기록을 세워 아반떼와 엑센트에 이어 현대차의 3번째 1000만대 판매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관계자는 IIHS(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 충돌 평가에서 2021년부터 5년 연속 가장 높은 TSP+ 등급을 받는 등 안전성에서 인정받은 것이 판매 증가의 주요 배경으로 보인다면서 현대차그룹의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장착될 예정인 투싼 차기 모델에 더욱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코스피 지수가 지난 12일 사흘 연속 사상 최고치(3395.54)를 경신하면서 3400선 돌파도 목전에 뒀다. 증권가 안팎에선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까지 통과되면 코스피 지수가 외풍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체력’이 생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지배주주의 주주권 침해로 저평가된 코스피 지수가 정상화될 것이란 기대다. 다만 자사주 처분을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증권가에서는 3차 상법 개정안 통과를 코스피 지수의 ‘새로운 길’을 여는 한 축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상법개정안과 같은 제도적 변화로 국내 증시의 자기자본 이익률 개선 등을 유도할 수 있다며 관세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직면하더라도 코스피가 3000포인트에서 버틸 수 있는 지지력을 확보시켜 줄 것이라고 14일 말했다.
올해 코스피가 가파르게 상승한 것은 지배주주를 견제하는 상법 개정으로 ‘만년 저평가’에 머물던 국내 주식가치가 재평가된 영향이 컸다. 지난 6월 2700선 부근에 머물렀던 코스피는 1차·2차 상법개정을 거치면서 3200선을 훌쩍 넘겼다.
일단 3차 상법 개정안은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처럼 세수 감소나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란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발의된 관련 법안(5개)을 보면 소각 시점은 취득 직후부터 1년 뒤로 차이가 있지만, 의무 소각이라는 점엔 이견이 없다.
자사주 매입과 소각은 자본이 차감되고 유통주식 수가 줄어 대표적인 주주 환원책으로 꼽히지만 국내 에선 그렇지 못했다.
미국과 일본 등 해외에선 주주환원 목적으로 매입한 자사주를 사실상 ‘죽은 주식’으로 간주해 어떠한 권리도 인정하지 않는다. 오래 보유해도 실익이 없어 자사주를 소각한다. 제3자에 처분을 하더라도 특별주주총회 결의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국내에선 자사주를 교환사채의 대가로 인정하는 등 사실상 ‘자산’처럼 활용할 수 있다. 특별한 목적이 없어도 이사회의 결정만으로 손쉽게 처분도 가능하다. 지배주주가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거나, 지배력 방어를 위해 자사주를 처분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의결권이 인정되지 않는 자사주를 우호적인 제3자에 팔아 의결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이 합병 의결권 확보를 위해 자사주 전량을 우호기업 KCC에 매각했던 경우가 단적인 예이다. 지난 5월 대한항공 지주사 한진칼도 지배력 방어를 위해 자사주를 사내기금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의결권을 되살렸다. 이 과정에서 주주의 권익이 침해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회삿돈을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면서 주주평등원칙을 침해한 데다, 언제든 자사주가 시장에 풀릴 수 있다는 위험도 생기면서 불신도 커졌다. 투자자도 기업을 신뢰하기 어렵다보니 투자자가 요구하는 최소 기대수익률인 자기자본비용(COE)도 높아지면서 주가를 억눌렀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는 미국은 매입한 자사주를 지배력 방어에 쓴다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매입효과가 심리적으로 주가에 반영된다며 국내에선 대부분 소각을 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선 의심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자사주 발기부전치료제구입 소각이 의무화되면 주주 권익 침해 요인 등이 사라지고 잠재적 공급과잉 우려가 해소돼 주식 가치가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기준 코스피 전체 주식 중 자사주 비율은 3.2%로, 자사주를 전량 소각할 경우 코스피 주가순자산비율(PBR)이 3.3% 상승했다.
다만 자사주 소각 의무화로는 증시 저평가 해소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지적도 있다. 자사주 처분엔 제약이 없어 언제든 지배주주가 자사주를 자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주가치 훼손을 억제하는 효과를 내기 위해선 자사주 처분을 공정화해야 한다며 소각 의무가 도입되더라도 자사주 처분은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자사주 매입과 동시에 시가총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남우 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자사주는 주식이 아닌 만큼, 자사주를 소각까지 가지 않더라도 매입하는 순간 시총과 상장주식 수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거래소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14일 현대차 실적 자료를 보면 투싼은 2004년 미국에 수출되기 시작한 이후 지난달까지 총 198만2071대가 판매됐다.
투싼의 차명은 미국 애리조나주 관광도시 ‘투산’에서 따왔다. 2004년 처음 출시돼 같은해 미국에도 수출됐다. 미국 수출 첫해는 7074대가 팔렸지만 다음해엔 6만1048대가 판매되며 단박에 베스트셀링 모델 반열에 올랐다. 2017년 11만4735대를 팔아 연간 판매량 10만대를 넘겼다.
하이브리드 모델이 추가된 2021년에는 15만949대가 팔리며 전년보다 판매량이 22%가량 늘었다. 같은해 하이브리드 모델은 1만8638대가 팔렸다.
2023년 20만9624대로 20만대 벽을 넘었으며, 지난해엔 20만6126대가 판매됐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 14만7670대가 판매됐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12만9145대)에 비해 14.3% 증가한 수치다.
투싼은 2021년 미국 시장에 하이브리드 모델이 추가되면서 판매에 속도가 붙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미국 출시 이후 지금까지 모두 20만3747대가 팔렸다. 지난해엔 6만6885대가 팔렸으며, 올해 들어선 8월까지 4만6725대가 판매됐다.
투싼 하이브리드 모델은 지난 2월 미국 자동차 전문지 ‘카 앤드 드라이버’가 주관하는 ‘2025 에디터스 초이스 어워즈’에서 ‘콤팩트 하이브리드 SUV’에 선정되기도 했다.
글로벌 시장 누적 판매량을 보면 투싼은 이미 지난해 4월 900만대를 돌파했다. 조만간 1000만대 기록을 세워 아반떼와 엑센트에 이어 현대차의 3번째 1000만대 판매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관계자는 IIHS(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 충돌 평가에서 2021년부터 5년 연속 가장 높은 TSP+ 등급을 받는 등 안전성에서 인정받은 것이 판매 증가의 주요 배경으로 보인다면서 현대차그룹의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장착될 예정인 투싼 차기 모델에 더욱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코스피 지수가 지난 12일 사흘 연속 사상 최고치(3395.54)를 경신하면서 3400선 돌파도 목전에 뒀다. 증권가 안팎에선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까지 통과되면 코스피 지수가 외풍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체력’이 생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지배주주의 주주권 침해로 저평가된 코스피 지수가 정상화될 것이란 기대다. 다만 자사주 처분을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증권가에서는 3차 상법 개정안 통과를 코스피 지수의 ‘새로운 길’을 여는 한 축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상법개정안과 같은 제도적 변화로 국내 증시의 자기자본 이익률 개선 등을 유도할 수 있다며 관세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직면하더라도 코스피가 3000포인트에서 버틸 수 있는 지지력을 확보시켜 줄 것이라고 14일 말했다.
올해 코스피가 가파르게 상승한 것은 지배주주를 견제하는 상법 개정으로 ‘만년 저평가’에 머물던 국내 주식가치가 재평가된 영향이 컸다. 지난 6월 2700선 부근에 머물렀던 코스피는 1차·2차 상법개정을 거치면서 3200선을 훌쩍 넘겼다.
일단 3차 상법 개정안은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처럼 세수 감소나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란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발의된 관련 법안(5개)을 보면 소각 시점은 취득 직후부터 1년 뒤로 차이가 있지만, 의무 소각이라는 점엔 이견이 없다.
자사주 매입과 소각은 자본이 차감되고 유통주식 수가 줄어 대표적인 주주 환원책으로 꼽히지만 국내 에선 그렇지 못했다.
미국과 일본 등 해외에선 주주환원 목적으로 매입한 자사주를 사실상 ‘죽은 주식’으로 간주해 어떠한 권리도 인정하지 않는다. 오래 보유해도 실익이 없어 자사주를 소각한다. 제3자에 처분을 하더라도 특별주주총회 결의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국내에선 자사주를 교환사채의 대가로 인정하는 등 사실상 ‘자산’처럼 활용할 수 있다. 특별한 목적이 없어도 이사회의 결정만으로 손쉽게 처분도 가능하다. 지배주주가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거나, 지배력 방어를 위해 자사주를 처분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의결권이 인정되지 않는 자사주를 우호적인 제3자에 팔아 의결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이 합병 의결권 확보를 위해 자사주 전량을 우호기업 KCC에 매각했던 경우가 단적인 예이다. 지난 5월 대한항공 지주사 한진칼도 지배력 방어를 위해 자사주를 사내기금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의결권을 되살렸다. 이 과정에서 주주의 권익이 침해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회삿돈을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면서 주주평등원칙을 침해한 데다, 언제든 자사주가 시장에 풀릴 수 있다는 위험도 생기면서 불신도 커졌다. 투자자도 기업을 신뢰하기 어렵다보니 투자자가 요구하는 최소 기대수익률인 자기자본비용(COE)도 높아지면서 주가를 억눌렀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는 미국은 매입한 자사주를 지배력 방어에 쓴다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매입효과가 심리적으로 주가에 반영된다며 국내에선 대부분 소각을 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선 의심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자사주 발기부전치료제구입 소각이 의무화되면 주주 권익 침해 요인 등이 사라지고 잠재적 공급과잉 우려가 해소돼 주식 가치가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기준 코스피 전체 주식 중 자사주 비율은 3.2%로, 자사주를 전량 소각할 경우 코스피 주가순자산비율(PBR)이 3.3% 상승했다.
다만 자사주 소각 의무화로는 증시 저평가 해소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지적도 있다. 자사주 처분엔 제약이 없어 언제든 지배주주가 자사주를 자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주가치 훼손을 억제하는 효과를 내기 위해선 자사주 처분을 공정화해야 한다며 소각 의무가 도입되더라도 자사주 처분은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자사주 매입과 동시에 시가총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남우 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자사주는 주식이 아닌 만큼, 자사주를 소각까지 가지 않더라도 매입하는 순간 시총과 상장주식 수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거래소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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