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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국방부, 잇단 사망·폭발 사고에 전군 대상 ‘특별 정밀진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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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16 13:22 조회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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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국방부가 최근 군대 내 사망 및 폭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전군을 대상으로 정밀 진단을 시행키로 했다.
국방부는 16~30일 ‘전군 특별 부대 정밀 진단’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진단은 각 군과 기관의 모든 군인과 군무원이 대상이며 소대급부터 모든 제대에 걸쳐 진행한다.
병영 생활과 교육 훈련 및 작전 활동 등에서 발생 가능한 사고 예방, 총기와 탄약(폭발물) 관리와 장비·물자·시설물 안전 점검, 환자 발생 최소화와 응급의료 관리 체계, 정신건강 관리 시스템 등의 점검이 중점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국방부는 시대의 변화에 맞지 않게 타성적·관행적으로 시행하는 사항 등도 식별하고, 인지된 문제점에 대해 후속 조치할 것이라며 각급 부대에서 분야별로 만들어진 매뉴얼과 최신 지침을 모든 인원이 인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할 것이라고 했다.
군에서 최근 3주 동안 여러 사고가 발생했다. 총기 사고 관련 지난달 23일 육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서 지난달 23일 한 하사가, 지난 2일 대구 산책로에서 육군 대위가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13일에는 인천 대청도 해병부대에서 한 병장이 머리에 총상을 입고 사망했다. 지난 10일 파주 분트 육군 포병부대에서 모의탄이 폭발해 장병 10명이 다쳤고, 같은 날 제주도 공군부대에서도 예비군 훈련 중 연습용 지뢰 뇌관이 터져 7명이 부상했다.
탱크에 달린 전차포에서 포탄이 아니라 소형 미사일을 발사하는 군사 기술 수준이 크게 올라가고 있다. 적군 모르게 미사일을 쏴 명중률을 높이는 방법이 개발된 것이다. 향후 전차전 양상을 바꾸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지난주 미국 매체 인터레스팅 엔지니어링과 디펜스 뉴스 등은 유럽 방위산업체 MBDA가 ‘아케론 MBT 120’이라는 전차용 미사일을 영국 런던에서 열린 ‘국제방위산업전시회(DSEI) UK 2025’에서 공개했다고 전했다. DSEI는 세계 90여개국에서 약 1600개 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지난 9~12일 개최됐다.
MBDA가 내놓은 아케론 MBT 120은 특이한 미사일이다. 영국 챌린저나 독일 레오파르트 탱크에 장착된 120㎜ 구경 전차포에 포탄처럼 들어가도록 제작됐다. 길이는 1m, 무게는 20㎏으로 미사일치고는 소형이다. 탱크 포신을 개조하지 않고도 발사할 수 있다.
탱크에서 미사일을 쏘는 이유는 간단하다. 포탄과는 달리 유도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움직이는 적을 쉽게 공격할 수 있다.
현재 러시아 일부 전차에도 전차포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이 실린다. 그런데 아케론 MBT 120과는 차이점이 있다. 러시아 전차에서는 상대 전차까지 미사일이 정확히 날아들도록 승무원이 명중 때까지 레이저로 조준을 지속해야 한다.
레이저를 쏘면 상대 전차에서는 센서가 울린다. 자신이 조준을 당하고 있으며 곧 공격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미사일을 피하기 위한 기동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면 명중률은 떨어진다.
아케론 MBT 120은 상대 전차에서 이왕 발산되는 가시광선이나 적외선을 빨아들여 미사일을 겨냥한다. 사격을 준비하기 위해 따로 레이저를 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상대 전차는 자신이 피격 직전에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기 어렵다.
MBDA는 수년 안에 이 미사일의 실전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MBDA는 언론을 통해 탱크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싸울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매체 ‘자주시보’ 관계자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과 경북경찰청은 이 매체의 김모 대표와 전·현직 기자 등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거주지 등에 따라 서울북부지검·대구지검·대구지검 서부지청으로 나뉘어 송치됐다.
경찰은 이들이 자주시보에서 일하며 주한미군 철수 등 북한의 일방적 주장과 유사한 기고문을 싣는 등 이적 표현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의 노동신문 기사 원문을 인용·편집·논평한 행위도 국가보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봤다.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것 등을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자주시보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하고 이들이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자 지난 7월 체포영장을 집행해 조사했다.
자주시보는 수사기관이 국가보안법을 악용해 진보 언론을 표적 사찰·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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