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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미일 도서 방위 합동훈련 최대 규모”…‘베이징 사정권’ 타이폰 일본 첫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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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16 14:23 조회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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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미 해병대와 일본 육상자위대가 참가하는 연례 합동훈련 ‘레졸루트 드래곤(불굴의 용)’이 지난 11일 일본에서 시작됐다. 이번 훈련은 역대 최대 규모인 약 1만9000명의 병력이 동원돼, 오는 25일까지 규슈와 오키나와현을 중심으로 홋카이도 등 전국 각지의 기지와 주둔지에서 진행된다고 마이니치신문과 산케이신문 등이 12일 보도했다.
이번 훈련에는 자위대 측에서 약 1만4000명, 미군 측에서 약 5000명이 참여한다. ‘레졸루트 드래곤’은 양국이 난세이 제도 방어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매년 실시해온 대규모 연합훈련이다.
특히 올해 훈련에는 타이폰 미사일 시스템이 처음으로 일본에 전개됐다. 타이폰은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최신 중거리 미사일 시스템으로, 최대 사거리 1600㎞에 달하는 토마호크는 중국 베이징까지 사정권에 둘 수 있다.
미군은 난해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타이폰을 필리핀에 들여왔으며 훈련 뒤에도 계속 배치해 중국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타이폰은 야마구치현 이와쿠니 미군기지에 일시 배치되며, 훈련 종료 후 국외로 반출될 예정이다. 이와쿠니 기지는 북한과 중국을 겨냥한 미군의 핵심 항공 전력 거점으로 꼽힌다.
아라이 마사요시 육상막료장은 이번 타이폰 전개에 대해 미군의 장비를 신속히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는 것이 억지력 강화를 위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일 양국이 훈련에서 특정 ‘가상의 적’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군비 증강을 이어온 중국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방위성은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의 3번째 항공모함인 푸젠함이 전날 오후 1시쯤 구축함 2척과 함께 센카쿠제도 북서쪽 약 200㎞ 지점의 동중국해 해역을 남하 중인 것을 확인했다고 발기부전치료제구입 밝혔다. 자위대가 푸젠함의 항행을 공식 확인해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61년 전 한일회담 반대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내란범으로 몰려 구속됐던 대학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9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백광수·차진모씨 등 2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피고가 백씨에게 5500여만원을, 차씨에게 4900여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1964년 6월3일 한일회담이 열리던 날 대학생들은 서울시내에서 회담 반대 가두시위를 벌였다. 정부는 같은 날 오후 9시50분에 서울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옥내의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당시 대학생이던 백씨는 한일회담 반대 시위 전날인 6월2일 남대문시장 인근 여관에서 가두시위에서 사용할 현수막을 만들던 중 경찰관들에 의해 체포돼 연행됐다. 차씨는 시위 이튿날인 6월4일 불심검문을 통해 경찰서로 연행돼 구금됐다.
군검찰은 두 사람을 영장없이 구속한 후 내란예비음모 및 내란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계엄 포고가 해제(1964년 7월29일) 후 사후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같은 해 9월10일 국회에서 ‘6·3사태 관련 구속 학생 석방 건의안’이 가결된 뒤에야 보석으로 출소할 수 있었다. 백씨 등은 이후 9월16일 공소기각 결정을 받았다.
그로부터 59년 후인 2023년 12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군 수사기관에서 불법적인 수사를 받은 후 내란예비음모 및 내란미수 혐의로 기소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국가가 위법한 수사와 무리한 기소로 중대한 인권침해를 저질렀다. 피해자에게 사과하라고 권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4월5일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1년4개월 만에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계엄 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고, 그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구 계엄법에 위배돼 위헌이고 위법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어 당시 계엄 포고에 따른 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구금행위와 수사 및 공소제기 행위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직무집행이라며 이 사건 계엄 포고의 적용·집행 및 구금으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선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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