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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경북 포항 간이해수욕장서 20대 물에 빠져…심정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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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16 14:25 조회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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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14일 오후 1시 36분쯤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흥환리 간이해수욕장에서 20대 남성 A씨가 물에 빠진 것을 주변 사람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주변인들이 A씨를 구조한 뒤 현장에 도착한 119구조대가 응급처치했으나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지난 13일 일본 사도시에서 열린 사도광산 희생자 추도식에서 ‘조선인 강제노동’을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혹한 노동환경’만 거론했을 뿐 ‘조선인을 강제로 끌고 왔다’는 근본적 잘못은 외면했다. 국제 질서 격변 속에서 양국 협력을 위해 ‘과거를 딛고 미래로’ 나아가려는 한국 정부와 국민들 선의에 찬물을 끼얹는 행태다. 지난해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한 약속을 허물고 국가 간 신뢰를 저버린 일본 정부의 무성의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일본 정부는 차관급 정무관을 참석시킨 지난해와 달리 국장급을 정부 대표로 보내 추도식 격도 낮췄다. 앞으로도 강제노동 역사를 외면하고 추도식 자체를 지워가려는 속내일 수 있다. ‘강제노동’은 일본 식민지배 불법성을 보여주는 핵심적 사안이다. 추도식 같은 공식석상에서 강제노동 언급을 피하는 것은 여전히 과거 일본의 과오와 참혹한 역사를 부인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일본 정부의 과거사 지우기는 ‘이익의 균형’은 없이 일방적 퍼주기 외교를 한·일관계 개선인 양 포장해온 윤석열 정부 책임이 크다.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은 추도식이 취지와 성격에 합당한 내용·형식을 갖춰 온전하게 치러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강제노동 직시 없는 추도식은 빈껍데기이며 앞으로도 이런 추도식엔 불참하겠다는 경고다. 그럼에도 항의 대신 계속 협의할 것이란 입장에 머문 건 아쉬움이 남는다. 일본 정부에 성찰과 행동을 촉구하는 압력이 될지 의문스럽다. ‘강력한 유감’과 맹성을 요구했어야 마땅하다.
추도식은 일본이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한국 측 협조를 얻는 과정에서 합의됐다. 그 점에서 일본 정부의 표리부동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양국 국민 사이에 신뢰가 서지 않으면 새로운 한·일관계와 협력은 착근할 수 없다. 상대국 국민감정을 건드리고 불신을 사면서 협력을 기대하는 건 염치없는 일이다. 오죽하면 일본 내에서도 일본 정부 발언은 피해자를 모욕하는 것이란 비판이 나오겠는가.
일본 정부의 분명한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 일본 정부의 기만적 추도식과 말과 행동이 다른 외교 행태는 또다시 없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미래를 위해 작은 차이를 넘어 협력을 표방했더라도 전 정부 실책을 반면교사 삼아 이익·신뢰·행동의 균형은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5년간 복역한 북한 간첩이 출소 후 사상 전향을 강요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3부(최성수 임은하 김용두 부장판사)는 최근 염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북한 정찰총국 소속이었던 염씨는 2011년 국내에 침투했다가 2016년 공안당국에 적발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1년 만기 출소했다.
출소한 해 염씨는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에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국정원은 국적 취득 관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향 의사를 표시해 보호 결정을 받거나 직접 가정법원에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회신했다.
염씨는 이후 서울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창설을 허가해달라’고 신청했고, 법원의 허가 결정을 거쳐 2023년 1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다.
그러나 그는 지난해 5월 공무원들이 사상 전향을 강요했고, 전향해야만 주민등록, 주거, 직업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전향을 거부하는 나를 강제로 억류하는 등 기본권과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또한 주민등록증을 늦게 발급받아 경제활동이나 질병치료를 제대로 할 수 없었고, 기초생활비조차 받지 못했다며 8천만원의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1심은 공무원들이 사상 전향을 강요하거나 이에 동조했다고 평가할 만한 구체적 사실이 없다며 염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북한이탈주민이 국가의 지원을 받으려면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해야 하는데, 염씨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며 북한으로 돌려보내달라고 요구했음을 스스로 인정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공무원들이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할 직무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2심 재판부 역시 이 같은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염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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