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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사설]조희대 사법부, 사법 불신 맹성하고 사법개혁 논의 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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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16 16:23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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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전국 법원장들이 지난 12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여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을 논의했다. 여당안은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제도 개편 등을 담고 있다. 법원장들은 이 중에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건 1·2심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고, 대법관 추천위 구성 다양화와 법관 평가제도 개편은 사법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개혁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사법개혁 논의가 과거와 달리 사법부가 배제된 채 이뤄지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신뢰 잃은 사법부의 자업자득이기도 하다. 내란 사건을 심리 중인 ‘지귀연 재판부’의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과 ‘조희대 대법원’의 대선 개입 시도 논란이 국민적 불신에 기름을 부었다. 조 대법원장이 같은 날 열린 ‘제11회 대한민국 법원의날’ 기념사에서 최근 우리 사법부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우려 섞인 시선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한 것도 그래서일 것이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이리 크고, 사법부가 그 원인을 제공했다면 법원장들은 먼저 자성부터 하고 입장을 밝히는 게 도리였다고 본다. 그러나 법원장 회의에선 그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병행하지 않는 사법 독립은 ‘법의 지배’가 아니라 선출되지 않은 법복귀족들의 지배, 곧 ‘사법부의 지배’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게 다수 국민의 시각이고, 그것이 작금의 사법개혁을 추동하는 주된 문제의식이라는 걸 법원장들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법원장들은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만 했다. 사법 불신의 본질을 직시하지 않으려는 걸로 볼 수밖에 없다.
사법개혁은 법관의 독립과 사법 서비스 질 제고, 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사법부 구성 다양화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예컨대 대법관 증원은 법원 판결 적체의 원인은 무엇이고, 그걸 해소하기 위해 대법관을 얼마나 늘리는 게 적정한지, 1·2심의 판결 적체는 어떻게 해소할지, 그에 따른 인력 충원은 어떻게 할지, 대법관 증원이 현 정부의 대법원 장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증원 시점은 언제부터 어떻게 하는 게 타당한지를 종합적으로 따져 최적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
삼권분립 한 축인 사법의 새 백년대계를 세우는 이 중차대한 논의에 당사자인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여당도 사법 독립 침해 가능성을 막고 현실에 착근하는 지속 가능한 개혁을 이루려면 사법부도 참여하는 논의 틀에서 충분한 숙의와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최종안을 도출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도 사법 불신에 대한 사법부의 냉정한 현실 인식과 맹성이 필요하다. 그래야 국민들도 사법부를 개혁의 한 주체로 인정하고, 사법부 의견에도 권위와 힘이 실리지 않겠는가.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6일 대통령실은 대법원장의 거취에 대해 논의한 바 없고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서 전혀 검토한 바도 없고 입장을 정해놓고 있지 않다며 소극적으로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기보다 적극적으로 거론할 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앞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전날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와 관련한 질문에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점에서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혀 당·정 교감설이 불거졌다. 우 수석의 이날 발언은 이 같은 해석에 선을 그은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날 강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 사법개혁 취지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대통령실이 일관되게 말한 내용이라며 전날 공교롭게 여러 가지가 얽히면서 분트 생긴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사법개혁이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 (대통령실이) 여당에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여당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과거와는 다른 이재명 정부에서의 당·정관계를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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