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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드라마서 더 익숙한 ‘4인가구’··· 요즘은 20대부터 60대까지 다 ‘혼자’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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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16 23:10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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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2023년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서울시민의 혼인건수는 2년 연속 증가했다. 이혼건수는 줄었지만 황혼이혼 비중은 늘었다. 전체 이혼 4건 중 1건이 황혼이혼이었다. 서울시민의 39.9%는 1인가구였다. 4인가구(12.3%)는 더이상 보편적 가정형태가 아니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서울시민의 결혼과 가족형태의 변화’ 분석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통계청 인구총조사, 인구동향조사 등 국가승인통계를 근거로 작성됐다.
코로나19 펜데믹 속 서울의 혼인건수는 2020년 4만4746건에서 2022년 3만5752건으로 크게 줄었으나, 2023년 코로나19 종식선언 이후 반등했다. 지난해에는 4만2471건으로, 전년(3만6324건) 대비 16.9% 증가했다.
남성의 초혼연령은 34.3세, 여성은 32.4세로 점차 늦어지고 있었다. 전체 결혼의 10%는 국제결혼이었다.
국제결혼은 남녀에 따라 배우자의 국적에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아내가 외국인 경우 국적은 중국이 매년 가장 많았고, 베트남이 근소하게 뒤를 이었다. 남편이 외국인인 경우 국적은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혼은 전반적으로 줄었다. 서울시민의 이혼건수는 2003년 3만2499건으로 정점을 찍은 후 매년 감소추세를 보여왔다. 다만 이는 이혼률의 하락이라기보다는 결혼건수가 줄어들면서 나타난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지난해 이혼건수는 1만2154건으로 전년(1만2397건)보다 소폭 줄었다.
평균이혼 연령은 높아졌다. 지난해 이혼한 남성과 여성의 평균연령은각각 51.9세, 49.4세로, 25년 전(2000년 기준 남성 40.8세·여성 37.4세)보다 10세 이상 상승했다. 이는 초혼 연령 상승과도 연관성이 있다.
지난해 남성과 여성의 평균 초혼연령은 각각 34.3세·32.4세로, 남녀모두 30세 이후 결혼이 보편화되고 있다.
지난해 전체 이혼 4건 중 1건은 60세 이상 ‘황혼이혼’이었다. 황혼이혼 비율은 2021년 27.4%로 정점을 찍은 후 2022년 26.3%, 2023년 25.0%으로 점차 낮아지다 지난해 25.8%로 소폭 상승했다.
서울의 1인가구는 지난해 기준 약 166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39.9%를 차지했다. 이는 2인가구(26.2%)·4인가구(12.3%)보다 많은 수치다. 1인가구가 서울시민의 가장 보편적인 가구 형태로 자리잡은 것이다.
1인가구 연령층은 과거 20대 청년에서 30~40대, 60대까지 전 연령으로 확산되고 있어 ‘1인가구=청년’이라는 공식도 점차 옅어지고 있다.
서울의 다문화가구는 약 7만8000가구로, 가구원수는 20만명을 넘어섰다. 국제결혼을 통해 형성된 가정이 다수를 차지했으며, 귀화자나 다문화 2세 등 다양한 배경의 가족형태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친구나 동료, 생활동반자 등 비친족 가구 수는 지난해 12만여 가구까지 증가했다. 특히 20~30대를 중심으로 비친족가족 증가세가 뚜렸했다.
서울의 영유아 자녀 가구는 2016년 35만여 가구에서 2024년 20만여 가구로 8년 새 40%이상 줄었다. 같은 기간 영유아 수도 44만여 명에서 24만여 명으로 크게 줄었다.
서울시는 이번 분석결과를 토대로 1인가구, 고령자 가구 증가에 대응한 맞춤형 돌봄·주거·복지정책을 강화하고, 다문화·비친족가구를 제도적으로 포용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강옥현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해 고립·외로움 예방, 청년 주거 안정, 양육친화 환경 조성 등 시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국 법원장들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정치 현안에 의견을 밝히기를 꺼리는 사법부가 정부안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한 건 이례적이다. 정부와 여당에선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라며 강행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국법원장회의는 지난 12일 사법제도 개편은 국민을 위한 사법부의 중대한 책무이자 시대적 과제이므로 폭넓은 논의와 숙의 및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개선 논의에 있어 사법부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사법개혁 속도전’을 우려하면서 전국 법관들의 의견을 모아달라고 요구해 마련됐다.
전국 법원장 42명은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추진하는 ① 대법관 증원(14명→26~30명) ② 대법관추천위원회 다양화 ③ 법관평가제도 변경 ④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⑤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안건을 논의했다. 그 결과 판결문 공개 확대와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에는 긍정적 의견을, 나머지 세 안건에는 부정적 의견을 표명했다.
법원장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부분은 대법관 증원과 법관평가제도다. 정부는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3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대법관 업무가 과중한 상황에서 상고심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한다는 취지인데, 법원장들 사이엔 1·2심 판사를 늘려 하급심부터 충실한 심리가 이뤄지도록 하는 게 우선이라는 의견이 많다.
국회 등 외부 추천 인사들로 법관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선 ‘판결에 대한 간섭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았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등은 외부 평가를 통해 법관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식 안건은 아니었지만 이번 회의에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우려도 나왔다.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건을 무작위 배당하는 기존 방식 대신 국회 등이 특별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건 그 자체로 사법부 권한 침해라는 것이다. 앞서 대법원은 국회에 특별재판부는 위헌 소지가 크고, 재판에 대한 정치적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법원장들은 개혁 추진 과정에서 법관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일선 법관들은 오는 25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상고심 제도 개선 관련 토론회’를 열고 사법개혁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재산 관리가 어려운 발달장애인의 재산을 다음 달 2일부터 국민연금공단이 맡아서 관리해준다.
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발달장애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돼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산 관리 지원 서비스 제공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고, 업무 수행을 위해 민감 정보와 고유 식별 정보를 처리할 근거를 마련했다.
복지부는 지난 4월 발달장애인법을 개정했다. 국가가 발달장애인을 위한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에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은 그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발달장애인들은 인지장애 특성상 금전 관련 개념과 사용 경험이 부족해 금전적 착취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비장애인에 비해 높다. 국민연금공단은 2022년 5월부터 3년간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을 시범사업으로 시행해왔다. 공단은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발달장애인의 재산 30억8000만원을 관리했고, 생활비나 용돈, 공과금 등의 명목으로 5532회 사용을 지원했다.
올해 복지부는 재산 관리 지원 서비스 예산으로 지난해와 같은 4억6000만원을, 내년도에는 11억2200만원(정부안)을 배정했다. 재산관리 서비스가 본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내년도 지원 인원은 올해의 3배 수준인 450명으로 확대됐다.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는 내년 4월2일부터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위탁받아 할 수 있게 된다.
모두순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재산 관리 지원 서비스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의 공공성을 높여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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