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갤러리 목록

제품갤러리

폰테크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유포 공무원, 앞으론 ‘파면 또는 해임’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17 02:11 조회14회 댓글0건

본문

폰테크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음란물을 제작·유포하거나 스토킹(과잉 접근 행위)을 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동승자의 음주운전을 방치하는 등 음주운전 은닉·방조 공무원도 엄중 처벌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2월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공무원의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유포와 카마그라구입 과잉 접근 행위는 성 관련 비위 중 ‘기타’ 항목으로 분류돼 비위의 심각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징계 기준이 적용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유포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파면 또는 해임 등 최고 수준 징계를 내리도록 했다. 과잉 접근 행위에 대해서도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까지 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인사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첨단 조작 기술을 이용한 성 비위(허위 영상물 편집 등 행위)와 음란물 유포는 성 관련 비위 징계 기준으로 구체화·세분화된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방조·은닉은 별도 징계 기준이 신설된다. 기존에는 별도 징계 기준이 없어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을 적용하는 등 적정한 징계 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타인을 운전자로 내세운 음주 운전자(은닉 교사), 음주 운전자 대신 허위 진술한 제3자(은닉), 음주 상태임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한 동승자(방조)에 대해 강등∼감봉 징계가 가능토록 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확립을 위해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공직사회 내 경각심을 일깨우고 앞으로도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내 성 비위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김보협 전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은 전날 김 전 대변인의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4월 조국혁신당 소속 한 여성 당직자가 김 전 대변인을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지난해 7월 김 전 대변인이 택시 안에서 자신을 강제 추행했다’, ‘지난해 12월 노래방에서 허리를 감싸는 등 추행을 했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업무상 위력’은 인정하지 않고 강제추행 혐의로 죄명을 변경했다.
고소인은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 가까이 지속적인 추행을 당했으며, 당 윤리 위원회와 여성 위원회에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진상 조사 등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대변인은 혁신당 성비위 사건 가해자 중 한 명으로 지목돼 지난 6월 당에서 제명됐다.
김 전 대변인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지난 7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고, 지난 14일 자신의 SNS에 고소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성추행·성희롱은 없었다고 적었다.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당의 제명 결정에 변함이 없다며 책임지고 피해자의 상처 치유, 온전한 보상, 재발 방지,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우원오토  |  대표 : 김정섭  |  사업자등록번호 : 302-81-21652  |  주소 : 충북 옥천군 이원면 묘목로 202
Tel. : 043-732-1201  |  Fax : 043-732-1202  |  H.p : 010-3879-1472

Copyright © (주)우원오토. All Rights Reserved.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