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개막한 컵대회 취소, 반나절 만에 재개…배구연맹의 ‘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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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17 03:51 조회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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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한국배구연맹(KOVO)이 이미 개막한 컵대회를 전면 취소하더니 반나절 만에 조건부 재개하는 촌극을 빚었다.
KOVO는 14일 오전 국제배구연맹(FIVB)으로부터 새벽에 대회 조건부 진행을 승인받았다며 2025 여수·NH농협컵 남자부 대회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앞서 개막일이었던 13일 밤을 지난 자정 무렵 FIVB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며 대회 취소를 결정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번복한 것이다.
KOVO에 따르면 FIVB는 외국 구단, 외국인 선수 참가 금지 등 조건으로 대회 진행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초청팀 자격으로 출전할 예정이던 태국팀 나콘라차시마는 대회에 나설 수 없게 됐다.
파행의 책임은 국제대회 기간에는 승인 없이 국내 대회를 열 수 없다는 FIVB 규정을 무시한 KOVO에 있다. FIVB 일정상 남자배구는 다음달 19일까지 국제대회 기간이다. 오는 28일 끝나는 남자배구 세계선수권대회와 그 뒤 필요한 휴식기간을 포함한 것이다. FIVB는 이 같은 규정을 근거 삼아 KOVO 컵대회 개막 전날인 지난 12일 대회 진행에 제동을 걸었다.
KOVO는 컵대회는 정규리그가 아닌 이벤트 대회인 데다 이제까지 FIVB가 국제대회 일정을 엄격하게 따지지도 않았던 터라 당혹스럽다고 했다.
그러나 이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상식적으로 관례보다 규정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FIVB는 올해는 물론 2028년까지 일정을 1년 9개월 전인 2023년 12월에 이미 공개했다. 컵대회는 정규리그와 다르다는 KOVO의 주장 역시 FIVB의 확인을 거치지 않은 임의적인 판단이다.
FIVB는 ‘국제대회 기간 국내 리그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가 국제대회에 참가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올해 한국 남자 대표팀은 2014년 이후 11년 만에 세계선수권대회에 참가한다. 그렇다면 KOVO는 더욱 ‘관례’가 아닌 ‘규정’대로 세심하게 일정을 살폈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KOVO는 앞서 11일 V리그 일정도 조정한 바 있다. 10월18일 예정이던 V리그 남자부 개막전을 3월19일로 연기했다. 역시 국제대회 기간과 겹친다는 FIVB 경고에 따른 결정이었다.
V리그 개막전 연기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고도, 임박한 컵대회 성립 여부를 KOVO는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구단들이 이미 몇달 전부터 컵대회 성사 여부를 문의했지만 KOVO는 매번 ‘문제없다’는 답변을 보냈다.
대회는 열리지만 이미 타격이 크다. 대회 스폰서로 나선 NH농협과 여수시가 기대했던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비용 손실이 크고, 초대받아 한국에 온 태국 팀에도 망신스러운 민폐를 끼쳤다.
정규리그인 V리그 개막은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 타이틀스폰서 계약도 못했는데 KOVO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16일 대통령실은 대법원장의 거취를 논의한 바 없으며 앞으로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우 분트 수석은 이날 출입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도 언론 보도를 보고 알게 됐다. 대통령실과 사전에 상의를 거친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여당에서 나오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그 요구가 나오는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서는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점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 사퇴론에 힘을 실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자 우 수석이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은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선거를 통해서든 임명을 통해서든 권력의 원천은 국민이라며 마치 권력을 가진 특별한 존재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착각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뜻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선출 권력들이라며 사법이란 정치로부터 간접적으로 권한을 받은 것이라고 했다. 이후 여당에선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가 이어졌다. 이 대통령이 이날 입법·행정·사법 모두 국민 아래 있다는 헌법 1조의 국민주권주의를 강조한 것은 앞선 발언이 사법부에 대한 입법부 우위론으로 해석돼 여당의 사법부 압박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되는 걸 차단하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그 맥락에서 우 수석도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 거취를 거론할 뜻이 없다는 걸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 사퇴론에 서둘러 선을 그은 것은 의미 있고 바람직하다. 조 대법원장 사퇴론은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을 침해한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렵고, 국론을 분열시켜 이 대통령 국정운영에도 부담만 될 뿐이다. 사법개혁은 물론 다수 국민이 뜻을 모아가야 가능한 내란 극복에도 도움이 될 리 만무하다. 여당도 이제 자중하고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숙의와 공론화에 집중하는 게 옳다.
사법부도 대법원장 사퇴론이 분출하기에 이른 작금의 상황에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내란사건 재판과 사법제도 공론 등에서 환골탈태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조 대법원장 사퇴론에 비판적인 이들 다수도 헌정질서의 근간인 삼권분립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것일 뿐, 사법 정의·정도와는 거리가 먼 ‘조희대 사법부’ 행태는 국민 다수가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걸 똑똑히 알아야 한다.
KOVO는 14일 오전 국제배구연맹(FIVB)으로부터 새벽에 대회 조건부 진행을 승인받았다며 2025 여수·NH농협컵 남자부 대회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앞서 개막일이었던 13일 밤을 지난 자정 무렵 FIVB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며 대회 취소를 결정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번복한 것이다.
KOVO에 따르면 FIVB는 외국 구단, 외국인 선수 참가 금지 등 조건으로 대회 진행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초청팀 자격으로 출전할 예정이던 태국팀 나콘라차시마는 대회에 나설 수 없게 됐다.
파행의 책임은 국제대회 기간에는 승인 없이 국내 대회를 열 수 없다는 FIVB 규정을 무시한 KOVO에 있다. FIVB 일정상 남자배구는 다음달 19일까지 국제대회 기간이다. 오는 28일 끝나는 남자배구 세계선수권대회와 그 뒤 필요한 휴식기간을 포함한 것이다. FIVB는 이 같은 규정을 근거 삼아 KOVO 컵대회 개막 전날인 지난 12일 대회 진행에 제동을 걸었다.
KOVO는 컵대회는 정규리그가 아닌 이벤트 대회인 데다 이제까지 FIVB가 국제대회 일정을 엄격하게 따지지도 않았던 터라 당혹스럽다고 했다.
그러나 이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상식적으로 관례보다 규정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FIVB는 올해는 물론 2028년까지 일정을 1년 9개월 전인 2023년 12월에 이미 공개했다. 컵대회는 정규리그와 다르다는 KOVO의 주장 역시 FIVB의 확인을 거치지 않은 임의적인 판단이다.
FIVB는 ‘국제대회 기간 국내 리그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가 국제대회에 참가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올해 한국 남자 대표팀은 2014년 이후 11년 만에 세계선수권대회에 참가한다. 그렇다면 KOVO는 더욱 ‘관례’가 아닌 ‘규정’대로 세심하게 일정을 살폈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KOVO는 앞서 11일 V리그 일정도 조정한 바 있다. 10월18일 예정이던 V리그 남자부 개막전을 3월19일로 연기했다. 역시 국제대회 기간과 겹친다는 FIVB 경고에 따른 결정이었다.
V리그 개막전 연기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고도, 임박한 컵대회 성립 여부를 KOVO는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구단들이 이미 몇달 전부터 컵대회 성사 여부를 문의했지만 KOVO는 매번 ‘문제없다’는 답변을 보냈다.
대회는 열리지만 이미 타격이 크다. 대회 스폰서로 나선 NH농협과 여수시가 기대했던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비용 손실이 크고, 초대받아 한국에 온 태국 팀에도 망신스러운 민폐를 끼쳤다.
정규리그인 V리그 개막은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 타이틀스폰서 계약도 못했는데 KOVO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16일 대통령실은 대법원장의 거취를 논의한 바 없으며 앞으로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우 분트 수석은 이날 출입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도 언론 보도를 보고 알게 됐다. 대통령실과 사전에 상의를 거친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여당에서 나오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그 요구가 나오는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서는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점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 사퇴론에 힘을 실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자 우 수석이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은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선거를 통해서든 임명을 통해서든 권력의 원천은 국민이라며 마치 권력을 가진 특별한 존재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착각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뜻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선출 권력들이라며 사법이란 정치로부터 간접적으로 권한을 받은 것이라고 했다. 이후 여당에선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가 이어졌다. 이 대통령이 이날 입법·행정·사법 모두 국민 아래 있다는 헌법 1조의 국민주권주의를 강조한 것은 앞선 발언이 사법부에 대한 입법부 우위론으로 해석돼 여당의 사법부 압박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되는 걸 차단하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그 맥락에서 우 수석도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 거취를 거론할 뜻이 없다는 걸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 사퇴론에 서둘러 선을 그은 것은 의미 있고 바람직하다. 조 대법원장 사퇴론은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을 침해한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렵고, 국론을 분열시켜 이 대통령 국정운영에도 부담만 될 뿐이다. 사법개혁은 물론 다수 국민이 뜻을 모아가야 가능한 내란 극복에도 도움이 될 리 만무하다. 여당도 이제 자중하고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숙의와 공론화에 집중하는 게 옳다.
사법부도 대법원장 사퇴론이 분출하기에 이른 작금의 상황에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내란사건 재판과 사법제도 공론 등에서 환골탈태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조 대법원장 사퇴론에 비판적인 이들 다수도 헌정질서의 근간인 삼권분립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것일 뿐, 사법 정의·정도와는 거리가 먼 ‘조희대 사법부’ 행태는 국민 다수가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걸 똑똑히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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