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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법원, 국민의힘 김희정·김태호·서범수 의원 증인신문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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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17 14:31 조회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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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12·3 불법계엄 때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의원 3명을 상대로 청구한 ‘기소 전 증인신문’을 법원이 15일 받아들였다.
이날 특검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특검이 김희정·김태호·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청구한 증인신문에 대한 심문기일을 이날 지정했다. 김희정 의원은 오는 29일 오후 3시, 김태호 의원은 30일 오후 2시, 서범수 의원은 30일 오후 4시다.
앞서 특검은 지난 11일 이들에 대해 기소 전 증인신문을 청구하며 당시 당사 현황이 어땠는지 저희에게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들을 기소 전 증인신문 청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소 전 증인신문은 사건 참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법원으로 참고인을 불러 신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형사소송법 221조의2는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해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특검은 국민의힘 인사들에게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으나 이들이 불응하자 법원에 기소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특검은 지난해 12월3~4일 계엄 당시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서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계엄 당시 국민의힘 사무총장으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했는데 현장에서 추 전 원내대표, 한동훈 전 대표 등과 협의했다. 김희정 의원은 당시 추 전 원내대표와 원내대표실에 있었고, 김태호 의원은 추 전 원내대표 지시에 따라 국회 밖 당사에 있었다.
앞서 특검은 한 전 대표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법에 증인신문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은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을 오는 23일 오후 2시로 지정하고,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다.
임신을 계획하고 있다면 태어날 아기의 선천성 질환을 막기 위해 예방백신 접종 계획을 세워둘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예방접종을 소홀히 할 경우 산모는 물론 태아와 신생아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가임기 여성이 임신 계획을 세웠다면 먼저 풍진과 수두에 대한 면역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면역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임신 초기 감염이 발생하면 태아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풍진은 임신 초기에 감염될 경우 청각 손실, 백내장, 선천성 심장기형 등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하는 선천성풍진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다. 수두 역시 감염되면 태아에게 피부 반흔, 팔다리 기형, 중추신경계 이상 등 선천성수두증후군이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풍진 감염 예방을 위해선 MMR(홍역·볼거리·풍진) 백신을 접종하면 된다. 다만 생백신이어서 임신 중에는 접종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 임신 1개월 전까지는 접종을 마쳐야 한다. 수두 백신 또한 생백신으로 임신 전 접종이 필요하며, 접종 후 최소 1개월 동안은 피임을 해야 안전하다. 한정열 인제대 일산백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임신 중에는 면역력이 약해져 감염병에 취약해지는데, 풍진과 수두, 거대세포바이러스, 헤르페스 등은 태아에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예방접종이 산모와 아기 모두를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임신한 후에도 독감,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코로나19 예방접종은 필수적이다. 독감에 감염된 임신부는 고열 및 호흡곤란, 폐렴 같은 합병증 위험이 높아지고, 태아도 조산이나 신경 발달 이상에 노출될 수 있다. 독감 백신은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접종 가능하며 태아에게 전달된 항체는 생후 6개월까지 신생아를 보호할 수 있다. 코로나19 백신 역시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접종해도 되며, 산모가 감염됐을 때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을 크게 줄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Tdap 백신은 임신 27~32주에 맞는 것이 효과적이다. 한정열 교수는 이 시기에 접종하면 태반을 통해 항체가 아기에게 전달돼 백일해 감염을 예방할 수 있고, 임신할 때마다 접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거대세포바이러스는 임신했을 때 감염되면 태아에게 청각 손실, 발달 지연, 뇌손상 등을 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예방 백신은 없어 철저한 위생 관리가 유일한 예방법이다. 생식기 헤르페스는 흔히 감염되는 바이러스지만 임신 중일 때 처음으로 감염될 경우 태아에게 전파될 위험이 최대 50%에 달한다. 신생아가 감염되면 뇌염, 폐렴, 간염 등으로 이어져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다만 임신 36주부터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면 발병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필요시 제왕절개를 통해 신생아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예방접종의 부작용은 대부분 경미하다. 접종 부위에 통증을 느끼거나, 미열·피로감 등이 나타날 수 있지만 대개 1~2일 내 사라진다. 한정열 교수는 아주 드물게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지만 감염병으로 인한 합병증 위험과 비교하면 백신의 이득이 훨씬 크다면서 분트 가임기 여성은 반드시 면역 상태를 확인해 필요한 예방접종을 사전에 완료하고, 임신부는 의료진과 상담해 맞춤형 접종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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