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전남 학교폭력, 교내 집중·사이버 확산···목격 학생 3명 중 1명 ‘무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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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17 09:00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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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전남지역 학교폭력의 절반 이상이 교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폭력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집단따돌림과 사이버폭력도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피해 사실을 목격하고도 3명 중 1명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도교육청은 16일 이런 내용의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4월 14일부터 5월 13일까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3만6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 가운데 12만여 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해 88.4%의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피해 응답률은 2.5%로 전년보다 0.3%포인트 상승했다. 피해 발생 장소는 교실(29.5%)이 가장 많았고, 복도·계단(16.9%), 운동장·체육관(10.5%) 순으로 집계돼 학교 내부가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39.2%)이 가장 많았으며, 집단따돌림(16.3%), 신체폭력(14.4%), 사이버폭력(7.3%)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이버폭력은 중·고등학교에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피해 시간은 쉬는 시간(32.9%)과 점심시간(19%)에 집중됐다. 가해자는 같은 반 학생이 50.2%, 같은 학년 다른 반이 25.8%로, 같은 학교 또래가 전체의 86.2%를 차지했다.
피해 사실을 알린 학생은 보호자(34.2%)와 교사(29.2%)에게 가장 많이 신고했다. 다만 ‘일이 더 커질 것 같아서’(23.2%)라는 이유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았다. 목격 학생 가운데 31.8%는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답해 목격자 개입 부족도 드러났다.
언어·집단폭력이 사라지지 않는 데다 사이버폭력이 새롭게 커지면서 학교폭력은 양적·질적으로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단순한 대책을 넘어선 특단의 대응이 요구된다.
김광식 학생생활교육과장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언어·집단폭력뿐 아니라 디지털 공간에서의 사이버폭력에 대응할 수 있는 예방 정책을 정밀하게 설계하겠다며 피해 학생의 회복과 안전한 학습 환경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들을 조사하면서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긴급구제에 대해 돌연 ‘기각’으로 입장을 바꾼 것은 이례적이었다는 진술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채 상병 순직사건을 조사했다가 수사외압에 저항해 항명 혐의로 수사를 받은 박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을 인권위가 기각한 것에 김 위원 등이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특검은 이와 관련해 오는 17일 한석훈 인권위 비상임위원을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최근 인권위 관계자들로부터 채 상병 순직사건 직후인 2023년 8월 박 대령 측이 제기한 긴급구제 심사 과정에서 김 위원이 돌연 입장을 변경한 것을 비판하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인권위 관계자들은 특검에서 김 위원의 태도가 갑자기 바뀐 게 이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일부는 무리해서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한 지점도 있다는 취지로도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은 2023년 8월9일 채 상병 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수사 외압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가, 닷새 뒤인 8월14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뒤 ‘긴급구제 기각’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특검은 당시 인권위가 박 대령의 긴급구제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군인권소위원회에서 기각한 것에 절차적으로 위법한 지점이 있는지 수사 중이다. 이를 위해 오는 17일 한석훈 위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당시 심사 절차를 캐물을 방침이다. 한 위원은 당시 김 위원과 함께 군인권소위의 구성원이었다. 그는 박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안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기각’ 의견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당시 인권위 비상임위원이었던 원민경 여가부 장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원 장관은 지난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 대령에 대한) 견책 결정 이후에 긴급성 요건이 결여됐다고 생각해 긴급구제 기각에 동의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다음 날 국방부에서 박 대령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를 해서 저는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다음 날 김용원 위원을 찾아가서 군인권소위긴급 소집을 요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기각 의견을 냈던 것에 대해 박 대령과 (채 상병) 유족들께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한 위원 등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김 위원을 불러 피의자 조사를 할 방침이다. 김 위원은 ‘박 대령 긴급구제 기각’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2023년 8월 채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던 박 대령이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며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인권위 군인권소위는 이를 심사한 결과 위원 3인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특검은 당시 군인권보호관(소위 위원장)인 김 위원이 박 대령에 대한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비판하는 입장을 냈다가 돌연 입장을 바꾼 배경에 이종섭 전 장관을 비롯한 외부의 영향이 있었는지, 당시 긴급구제 기각 결정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정부가 부모와 따로 사는 20대 빈곤 청년에게 생계급여를 분리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부모와 동일 가구로 묶여 지원에서 소외됐던 ‘청년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첫 시도다.
보건복지부는 생계급여 수급가구에 속한 자녀가 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해당 자녀에게 급여를 분리 지급하는 방안을 모의적용한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공모를 거쳐 선정된 인천 계양구, 대구 달서구, 강원 철원군, 전남 출장용접 해남군 등 4곳이다. 모의적용 기간 동안 적정 보장 범위, 수준, 가구 분리 시 파급효과 등을 평가해 추후 전국 단위로 제도화할 방침이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상 생계급여는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부모와 따로 살더라도 동일 가구로 간주한다. 즉, 자녀가 분가했더라도 급여가 부모 1인(가구주)에게 지급되는 구조다. 이 때문에 부모와 따로 사는 20대 미혼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신 몫의 급여를 받지 못해 생활고에 내몰리는 문제가 생겼다. 실제로 부모의 알코올 중독이 싫어 분가한 20대 청년 A씨는 부모가 급여를 모두 술값으로 지출하고, 생활비를 송금해주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20대 미혼 자녀를 개별 가구로 인정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복지부는 지난 4월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개선안을 마련했다. 모의적용이 시행되면 부모와 다른 곳에 거주하는 20대 자녀는 신청을 통해 급여를 직접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수급가구의 부모는 부산에, 자녀는 서울에 거주할 경우 기존에는 부모에게만 지급됐던 약 160만원의 급여를 부모(2인 가구, 약 125만 원)와 자녀(1인 가구, 약 76만 원)가 각각 나누어 받는다.
또 비수급 가구 청년이라도 부모와 단절돼 경제적 어려움이 큰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정비된다. 그동안 가정폭력으로 인한 경찰신고 등 명확한 입증 자료가 있을 때만 적용됐던 개별가구 인정 요건을 가족관계 해체 상태가 인정될 경우로 확대 적용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모의적용을 통해 지자체 현장에서 청년 가구 분리 방안을 적용해 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청년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효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교육청은 16일 이런 내용의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4월 14일부터 5월 13일까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3만6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 가운데 12만여 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해 88.4%의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피해 응답률은 2.5%로 전년보다 0.3%포인트 상승했다. 피해 발생 장소는 교실(29.5%)이 가장 많았고, 복도·계단(16.9%), 운동장·체육관(10.5%) 순으로 집계돼 학교 내부가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39.2%)이 가장 많았으며, 집단따돌림(16.3%), 신체폭력(14.4%), 사이버폭력(7.3%)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이버폭력은 중·고등학교에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피해 시간은 쉬는 시간(32.9%)과 점심시간(19%)에 집중됐다. 가해자는 같은 반 학생이 50.2%, 같은 학년 다른 반이 25.8%로, 같은 학교 또래가 전체의 86.2%를 차지했다.
피해 사실을 알린 학생은 보호자(34.2%)와 교사(29.2%)에게 가장 많이 신고했다. 다만 ‘일이 더 커질 것 같아서’(23.2%)라는 이유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았다. 목격 학생 가운데 31.8%는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답해 목격자 개입 부족도 드러났다.
언어·집단폭력이 사라지지 않는 데다 사이버폭력이 새롭게 커지면서 학교폭력은 양적·질적으로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단순한 대책을 넘어선 특단의 대응이 요구된다.
김광식 학생생활교육과장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언어·집단폭력뿐 아니라 디지털 공간에서의 사이버폭력에 대응할 수 있는 예방 정책을 정밀하게 설계하겠다며 피해 학생의 회복과 안전한 학습 환경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들을 조사하면서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긴급구제에 대해 돌연 ‘기각’으로 입장을 바꾼 것은 이례적이었다는 진술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채 상병 순직사건을 조사했다가 수사외압에 저항해 항명 혐의로 수사를 받은 박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을 인권위가 기각한 것에 김 위원 등이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특검은 이와 관련해 오는 17일 한석훈 인권위 비상임위원을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최근 인권위 관계자들로부터 채 상병 순직사건 직후인 2023년 8월 박 대령 측이 제기한 긴급구제 심사 과정에서 김 위원이 돌연 입장을 변경한 것을 비판하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인권위 관계자들은 특검에서 김 위원의 태도가 갑자기 바뀐 게 이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일부는 무리해서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한 지점도 있다는 취지로도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은 2023년 8월9일 채 상병 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수사 외압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가, 닷새 뒤인 8월14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뒤 ‘긴급구제 기각’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특검은 당시 인권위가 박 대령의 긴급구제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군인권소위원회에서 기각한 것에 절차적으로 위법한 지점이 있는지 수사 중이다. 이를 위해 오는 17일 한석훈 위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당시 심사 절차를 캐물을 방침이다. 한 위원은 당시 김 위원과 함께 군인권소위의 구성원이었다. 그는 박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안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기각’ 의견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당시 인권위 비상임위원이었던 원민경 여가부 장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원 장관은 지난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 대령에 대한) 견책 결정 이후에 긴급성 요건이 결여됐다고 생각해 긴급구제 기각에 동의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다음 날 국방부에서 박 대령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를 해서 저는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다음 날 김용원 위원을 찾아가서 군인권소위긴급 소집을 요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기각 의견을 냈던 것에 대해 박 대령과 (채 상병) 유족들께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한 위원 등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김 위원을 불러 피의자 조사를 할 방침이다. 김 위원은 ‘박 대령 긴급구제 기각’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2023년 8월 채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던 박 대령이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며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인권위 군인권소위는 이를 심사한 결과 위원 3인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특검은 당시 군인권보호관(소위 위원장)인 김 위원이 박 대령에 대한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비판하는 입장을 냈다가 돌연 입장을 바꾼 배경에 이종섭 전 장관을 비롯한 외부의 영향이 있었는지, 당시 긴급구제 기각 결정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정부가 부모와 따로 사는 20대 빈곤 청년에게 생계급여를 분리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부모와 동일 가구로 묶여 지원에서 소외됐던 ‘청년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첫 시도다.
보건복지부는 생계급여 수급가구에 속한 자녀가 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해당 자녀에게 급여를 분리 지급하는 방안을 모의적용한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공모를 거쳐 선정된 인천 계양구, 대구 달서구, 강원 철원군, 전남 출장용접 해남군 등 4곳이다. 모의적용 기간 동안 적정 보장 범위, 수준, 가구 분리 시 파급효과 등을 평가해 추후 전국 단위로 제도화할 방침이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상 생계급여는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부모와 따로 살더라도 동일 가구로 간주한다. 즉, 자녀가 분가했더라도 급여가 부모 1인(가구주)에게 지급되는 구조다. 이 때문에 부모와 따로 사는 20대 미혼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신 몫의 급여를 받지 못해 생활고에 내몰리는 문제가 생겼다. 실제로 부모의 알코올 중독이 싫어 분가한 20대 청년 A씨는 부모가 급여를 모두 술값으로 지출하고, 생활비를 송금해주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20대 미혼 자녀를 개별 가구로 인정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복지부는 지난 4월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개선안을 마련했다. 모의적용이 시행되면 부모와 다른 곳에 거주하는 20대 자녀는 신청을 통해 급여를 직접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수급가구의 부모는 부산에, 자녀는 서울에 거주할 경우 기존에는 부모에게만 지급됐던 약 160만원의 급여를 부모(2인 가구, 약 125만 원)와 자녀(1인 가구, 약 76만 원)가 각각 나누어 받는다.
또 비수급 가구 청년이라도 부모와 단절돼 경제적 어려움이 큰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정비된다. 그동안 가정폭력으로 인한 경찰신고 등 명확한 입증 자료가 있을 때만 적용됐던 개별가구 인정 요건을 가족관계 해체 상태가 인정될 경우로 확대 적용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모의적용을 통해 지자체 현장에서 청년 가구 분리 방안을 적용해 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청년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효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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