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오늘 사도광산 추도식···‘강제성’ 인정 않는 일본 태도 속 올해도 ‘반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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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17 07:04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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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에서 희생된 조선인 노동자들을 추도하는 행사가 13일 개최된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 측 추도사에 조선인 노동자 동원의 강제성이 충분히 담기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첫 추도식이 열린 작년에 이어 올해도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 실행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 30분 사도섬 서쪽에 있는 사도시 아이카와개발종합센터에서 ‘사도광산 추도식’을 개최한다. 이번 추도식에는 한국 측 인사 없이 니가타현과 사도시 관계자 등 80명 정도가 참가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를 대표하는 인사로는 외무성 담당 국장인 오카노 유키코 국제문화교류심의관이 참석한다. 지난해에는 차관급인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이 참석했으나, 격이 낮아졌다.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 측 참석자가 바뀐 것과 관련해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만 설명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해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사도광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때 한국의 등재 동의를 얻기 위해 매년 현지에서 사도광산의 모든 노동자를 위한 추도 행사를 개최하기로 약속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열린 첫 추도식 당시 일본 측 추도사 내용과 행사 명칭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전격적으로 불참했고, 일본 추도식 이튿날 사도섬 내 조선인 기숙사 터에서 조선인 노동자를 추모하는 별도 행사를 개최했다.
일본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되는 이번 추도식에서도 추도사에 조선인 노동의 강제성을 담지 않으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한국인 노동자들이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강제로 노역했다는 것이 적절히 표현돼야 추모의 격을 갖출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노동의 강제성에 관한 구체적 표현에 접점을 찾지 못했다고 불참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야 외무상은 가능하면 한국 측도 참가해 치러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으로 조율을 지속했지만, 그런 형태가 되지 않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한국과 의사소통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올해도 자체 추도식을 열 예정이며, 시기는 가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사도광산은 에도시대(1603∼1867)에 금광으로 유명했던 곳으로 태평양전쟁이 본격화한 후에는 전쟁 물자를 확보하는 광산으로 주로 이용됐다. 이때 식민지 조선인들이 강제 동원돼 혹독한 환경에서 일했다. 1940년부터 1945년까지 사도광산에서 노역한 조선인 수는 1519명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15일 내놓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뿐 아니라 영세 사업장, 특수고용 노동자 등 산재에 취약한 부문의 사고 예방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산재 예방 지원 항목으로 올해 예산안의 4733억원보다 대폭 증액된 2조723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내년도 예산안에 433억원을 신규 편성해 10인 미만 사업장(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 추락·끼임·부딪힘 등 3대 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물품 설치를 지원한다.
특고·이주노동자 등 사고 비중이 높은 노동자에 대한 지원책도 포함됐다. 이주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한 사업장은 3년간 이주노동자 고용이 제한된다. 장기근속 이주노동자를 ‘외국인 안전리더’로 지정해 외국어 안전 교육을 제공한다. 특고 노동자에 대한 산안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법 적용 대상 직종도 현행 14개에서 늘릴 계획이다.
원청의 안전 예방 의무도 강화된다. 정부는 건설현장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발주자에게 공사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해 적정 공사비를 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민간 공사 설계서에 기간 산정 기준을 포함시켜 적정 공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산안법상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 등 기상재해를 추가할 계획이다.
산재 예방 주체로서 노동자의 권리도 강화된다. 사업장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보위)에는 원·하청 노사가 함께 참여하도록 확대한다. 작업중지권도 행사 요건을 ‘산재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서 ‘산재 발생의 급박한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 완화한다. 정부는 정당한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노동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형사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노동계는 현장에서 노동자 참여를 높이려면 유급 활동시간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산안법에 활동시간 보장이 명시되지 않아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 한도 내에서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기 위해 작업중지 요건에 안전보건조치 미비, 폭염·폭우 등 악천후, 고객의 폭언·폭행을 포함하고, ‘급박한 위험’의 정의를 법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특고·이주노동자 대책이 미흡하다고 노동계는 평가했다. 민주노총은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전속성 삭제, 원청 책임 부과 등은 명시되지 않았다며 이주노동자 산재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이주노동자 산재가 잦은 사업장 규모와 업종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안전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 시급한 조항은 감정노동자 보호조치와 작업중지권이라고 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개별 기업은 물론 연관 기업, 협력업체의 경영에까지 파급력이 크고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엄벌주의 기조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인가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향후 세부 논의 및 입법 과정에서 출장용접 이러한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 실행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 30분 사도섬 서쪽에 있는 사도시 아이카와개발종합센터에서 ‘사도광산 추도식’을 개최한다. 이번 추도식에는 한국 측 인사 없이 니가타현과 사도시 관계자 등 80명 정도가 참가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를 대표하는 인사로는 외무성 담당 국장인 오카노 유키코 국제문화교류심의관이 참석한다. 지난해에는 차관급인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이 참석했으나, 격이 낮아졌다.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 측 참석자가 바뀐 것과 관련해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만 설명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해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사도광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때 한국의 등재 동의를 얻기 위해 매년 현지에서 사도광산의 모든 노동자를 위한 추도 행사를 개최하기로 약속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열린 첫 추도식 당시 일본 측 추도사 내용과 행사 명칭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전격적으로 불참했고, 일본 추도식 이튿날 사도섬 내 조선인 기숙사 터에서 조선인 노동자를 추모하는 별도 행사를 개최했다.
일본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되는 이번 추도식에서도 추도사에 조선인 노동의 강제성을 담지 않으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한국인 노동자들이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강제로 노역했다는 것이 적절히 표현돼야 추모의 격을 갖출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노동의 강제성에 관한 구체적 표현에 접점을 찾지 못했다고 불참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야 외무상은 가능하면 한국 측도 참가해 치러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으로 조율을 지속했지만, 그런 형태가 되지 않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한국과 의사소통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올해도 자체 추도식을 열 예정이며, 시기는 가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사도광산은 에도시대(1603∼1867)에 금광으로 유명했던 곳으로 태평양전쟁이 본격화한 후에는 전쟁 물자를 확보하는 광산으로 주로 이용됐다. 이때 식민지 조선인들이 강제 동원돼 혹독한 환경에서 일했다. 1940년부터 1945년까지 사도광산에서 노역한 조선인 수는 1519명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15일 내놓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뿐 아니라 영세 사업장, 특수고용 노동자 등 산재에 취약한 부문의 사고 예방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산재 예방 지원 항목으로 올해 예산안의 4733억원보다 대폭 증액된 2조723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내년도 예산안에 433억원을 신규 편성해 10인 미만 사업장(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 추락·끼임·부딪힘 등 3대 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물품 설치를 지원한다.
특고·이주노동자 등 사고 비중이 높은 노동자에 대한 지원책도 포함됐다. 이주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한 사업장은 3년간 이주노동자 고용이 제한된다. 장기근속 이주노동자를 ‘외국인 안전리더’로 지정해 외국어 안전 교육을 제공한다. 특고 노동자에 대한 산안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법 적용 대상 직종도 현행 14개에서 늘릴 계획이다.
원청의 안전 예방 의무도 강화된다. 정부는 건설현장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발주자에게 공사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해 적정 공사비를 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민간 공사 설계서에 기간 산정 기준을 포함시켜 적정 공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산안법상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 등 기상재해를 추가할 계획이다.
산재 예방 주체로서 노동자의 권리도 강화된다. 사업장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보위)에는 원·하청 노사가 함께 참여하도록 확대한다. 작업중지권도 행사 요건을 ‘산재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서 ‘산재 발생의 급박한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 완화한다. 정부는 정당한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노동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형사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노동계는 현장에서 노동자 참여를 높이려면 유급 활동시간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산안법에 활동시간 보장이 명시되지 않아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 한도 내에서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기 위해 작업중지 요건에 안전보건조치 미비, 폭염·폭우 등 악천후, 고객의 폭언·폭행을 포함하고, ‘급박한 위험’의 정의를 법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특고·이주노동자 대책이 미흡하다고 노동계는 평가했다. 민주노총은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전속성 삭제, 원청 책임 부과 등은 명시되지 않았다며 이주노동자 산재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이주노동자 산재가 잦은 사업장 규모와 업종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안전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 시급한 조항은 감정노동자 보호조치와 작업중지권이라고 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개별 기업은 물론 연관 기업, 협력업체의 경영에까지 파급력이 크고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엄벌주의 기조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인가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향후 세부 논의 및 입법 과정에서 출장용접 이러한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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