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GP 총기 사망 하사 가혹행위 정황”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19 18:10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탐정사무소 군 당국이 지난달 강원도 최전방 감시초소(GP)에서 한 하사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16일 경찰에 넘겼다. 선임 간부들이 폭언과 가혹행위를 한 정황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육군본부 소속 육군수사단은 강원 철원군 소재 모 부대 하사 총기 사망사고와 관련, 선임 간부들이 고인에게 폭언 및 가혹행위를 한 정황을 식별했다며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이날부로 강원경찰청으로 인지통보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오전 7시17분쯤 철원군의 한 부대 GP에서 A하사가 의식불명으로 발견됐다. A하사는 군 헬기를 이용해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같은 날 오전 9시31분쯤 사망했다. A하사 발견 직전 부대 내에서 총성이 울렸다. 타살 혐의점은 없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A하사와 함께 근무한 장병 30여명 중 선임 부사관 5명의 반복적인 폭언이 있었다. 유 의원은 작전 수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나, 고인에게는 집단적 압박과 정신적 가혹행위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군 당국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면서 A하사에게 폭언과 가혹행위를 한 정황이 있는 선임 간부들에 대한 수사는 강원경찰청에서 이뤄진다. 2022년 7월부터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 사망 범죄와 성범죄, 입대 전 범죄는 민간 수사당국이 맡는다. 육군수사단은 민간 수사기관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 A하사가 GP 근무에 투입된 경위와 그 근무 투입 과정에서 절차를 지켰는지 여부는 육군수사단이 계속 조사한다.
최근 군 내 총기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2일엔 대구 수성못 산책로에서 육군 대위가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육군수사단은 대위의 사망 원인에 범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경북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했다. 지난 13일에는 인천 대청도 해병부대에서 병장이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이주노동자로 한국에 입국해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숨진 캄보디아 출신 속헹씨의 유족에게 한국 정부가 배상을 해줘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1심은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봤지만 항소심에서 결론이 뒤집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2부(재판장 김소영)는 속헹씨의 유족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한국 정부가 원고들에게 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날 판결에 따라 정부는 소송의 원고인 속헹씨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총 2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속헹씨는 2020년 12월20일 영하 20도 한파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잠을 자다 숨졌다. 부검 결과 사인은 간경화 합병증이었다. 일하다 생긴 병을 제때 치료받지 못한 게 원인이었다. 건강이 나빠진 뒤로도 비닐하우스에서 지내다 끝내 목숨을 잃은 속헹씨는 2022년 5월 산재로 인한 사망을 인정받았다. 유족은 같은 폰테크 해 9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국가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국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않아 속헹씨가 죽음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담당 공무원이 속헹씨 사망 이전에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신속하게 이행하지 않았어도, 이런 사실과 속헹씨의 사망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유족 측은 법원이 대한민국 정부에 면죄부를 줬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에서 유족 측은 이주노동자의 주거권과 노동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는 한국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고용허가제도를 통해 이주노동자를 선발·도입한 만큼 입국 이후 생활을 관리·감독할 의무도 정부에게 있다는 주장이다.
이어 속헹 씨가 입국할 당시 건강검진에서는 중대한 질환이 발견되지 않았던 점, 그가 속한 사업장이 건강검진을 한 차례도 하지 않았는데도 정부의 관리·감독이 전혀 없었던 점 등으로 볼 때 국가가 작위의무를 이행했다면 사망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피할 수 있었다는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국가가 열악한 이주노동자들의 환경을 알면서도 방치해왔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변호인단은 한국 정부가 UN주거특별보고관 등 국내외 단체들로부터 ‘외국인노동자 기숙사 시설이 열악하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던 점을 들어 국가는 비닐하우스 등 부적절한 주거시설이 노동자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는데도 속헹 씨가 근무하던 사업장 기숙사에 단 한 차례의 점검도 하지 않는 등 직무를 의도적으로 방기했다고 했다.
선고를 앞두고 속헹 씨의 아버지는 재판부에 영상을 전했다. 한국 정부가 사업장을 제대로 감독하고 건강검진을 했다면, 어떻게 제 딸이 난방도 없는 불법 주택에서 살다 죽었겠습니까. 제 딸은 한국 정부의 부주의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제 아이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2심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가 속헹씨 죽음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육군본부 소속 육군수사단은 강원 철원군 소재 모 부대 하사 총기 사망사고와 관련, 선임 간부들이 고인에게 폭언 및 가혹행위를 한 정황을 식별했다며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이날부로 강원경찰청으로 인지통보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오전 7시17분쯤 철원군의 한 부대 GP에서 A하사가 의식불명으로 발견됐다. A하사는 군 헬기를 이용해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같은 날 오전 9시31분쯤 사망했다. A하사 발견 직전 부대 내에서 총성이 울렸다. 타살 혐의점은 없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A하사와 함께 근무한 장병 30여명 중 선임 부사관 5명의 반복적인 폭언이 있었다. 유 의원은 작전 수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나, 고인에게는 집단적 압박과 정신적 가혹행위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군 당국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면서 A하사에게 폭언과 가혹행위를 한 정황이 있는 선임 간부들에 대한 수사는 강원경찰청에서 이뤄진다. 2022년 7월부터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 사망 범죄와 성범죄, 입대 전 범죄는 민간 수사당국이 맡는다. 육군수사단은 민간 수사기관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 A하사가 GP 근무에 투입된 경위와 그 근무 투입 과정에서 절차를 지켰는지 여부는 육군수사단이 계속 조사한다.
최근 군 내 총기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2일엔 대구 수성못 산책로에서 육군 대위가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육군수사단은 대위의 사망 원인에 범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경북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했다. 지난 13일에는 인천 대청도 해병부대에서 병장이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이주노동자로 한국에 입국해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숨진 캄보디아 출신 속헹씨의 유족에게 한국 정부가 배상을 해줘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1심은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봤지만 항소심에서 결론이 뒤집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2부(재판장 김소영)는 속헹씨의 유족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한국 정부가 원고들에게 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날 판결에 따라 정부는 소송의 원고인 속헹씨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총 2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속헹씨는 2020년 12월20일 영하 20도 한파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잠을 자다 숨졌다. 부검 결과 사인은 간경화 합병증이었다. 일하다 생긴 병을 제때 치료받지 못한 게 원인이었다. 건강이 나빠진 뒤로도 비닐하우스에서 지내다 끝내 목숨을 잃은 속헹씨는 2022년 5월 산재로 인한 사망을 인정받았다. 유족은 같은 폰테크 해 9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국가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국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않아 속헹씨가 죽음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담당 공무원이 속헹씨 사망 이전에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신속하게 이행하지 않았어도, 이런 사실과 속헹씨의 사망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유족 측은 법원이 대한민국 정부에 면죄부를 줬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에서 유족 측은 이주노동자의 주거권과 노동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는 한국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고용허가제도를 통해 이주노동자를 선발·도입한 만큼 입국 이후 생활을 관리·감독할 의무도 정부에게 있다는 주장이다.
이어 속헹 씨가 입국할 당시 건강검진에서는 중대한 질환이 발견되지 않았던 점, 그가 속한 사업장이 건강검진을 한 차례도 하지 않았는데도 정부의 관리·감독이 전혀 없었던 점 등으로 볼 때 국가가 작위의무를 이행했다면 사망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피할 수 있었다는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국가가 열악한 이주노동자들의 환경을 알면서도 방치해왔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변호인단은 한국 정부가 UN주거특별보고관 등 국내외 단체들로부터 ‘외국인노동자 기숙사 시설이 열악하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던 점을 들어 국가는 비닐하우스 등 부적절한 주거시설이 노동자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는데도 속헹 씨가 근무하던 사업장 기숙사에 단 한 차례의 점검도 하지 않는 등 직무를 의도적으로 방기했다고 했다.
선고를 앞두고 속헹 씨의 아버지는 재판부에 영상을 전했다. 한국 정부가 사업장을 제대로 감독하고 건강검진을 했다면, 어떻게 제 딸이 난방도 없는 불법 주택에서 살다 죽었겠습니까. 제 딸은 한국 정부의 부주의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제 아이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2심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가 속헹씨 죽음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