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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세제개편에 웃는 총수일가···배당소득세 부담 12%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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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19 07:0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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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세 감면 등 정부의 세제개편안으로 총수일가의 배당소득세 부담이 12% 가량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업경영분석 연구소 CEO스코어가 공시대상기업집단 상장 계열사의 지난해 배당을 분석한 결과 전체 80개 그룹 371개사 중 87개사가 고배당 기업에 해당된 것으로 집계됐다.
고배당기업은 전년대비 현금배당이 줄지 않은 상장사로 배당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대비 5% 이상 배당이 증가했거나 배당성향이 40% 이상 늘어난 기업이다. 고배당 기업에서 수령한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지방세(10%)를 포함해 2000만원 이하 배당소득은 15.4%, 3억원 이하는 22%, 3억원 초과는 38.5% 세율로 분리과세 된다.
조사기업 중 배당소득이 있는 총수일가 758명의 세액은 1조2578억원에서 1조1033억원으로 1545억원(12.3%) 줄어들게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개인별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삼성전자·삼성생명·삼성화재가 고배당 기업에 해당돼 260억원 가량 절세 효과를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도 삼성전자 및 삼성생명 배당 등으로 각각 156억원, 136억원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대기업집단 중 고배당 상장사를 가장 많이 보유한 그룹은 삼성으로, 총 17개의 상장 계열사 중 8개가 고배당 기업에 해당해 수혜가 컸다.
현대차그룹에선 정몽구 명예회장이 151억원, 정의선 회장이 130억원 절세 효과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정용진 신세계 회장은 보유주식이 고배당 기업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절세 효과가 없었다.
인공지능(AI)과 로봇 등 산업 대전환 시기, 지식재산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국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기술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특허 심사 기간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상의)와 특허청은 17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중소기업 지식재산 정책·활용 전략을 주제로 중소기업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한 위원들은 지식재산에 대한 제도 개선과 지원책 강화를 주문했다. 자율주행 로봇 기업 트위니의 천영석 대표는 AI·로봇 등 신산업 분야는 기술 변화 주기가 짧아 특허 확보 시점이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된다며 심사 기간 단축을 통해 신속하게 특허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허청 지식 재산 통계 연보를 보면, 지난해 기준 특허 평균 심사 기간은 16.1개월이다.
특수강 제조 전문기업인 대일특수강의 이의현 대표는 우리나라 특허 심사 인력이 부족한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실정이라며 특허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무효화율을 낮추려면 심사 인력 충원, 분야별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 밖에 위원들은 우수발명품 확대, 특허 분쟁 대응 지원 강화, 신규 도입이 추진되는 증거 조사 제도·무효 심결 예고제에 기업들의 요구 반영 등을 건의했다. 무효 심결 예고제는 특허무효 심판에서 심리 종결 전 미리 통지해 추가 정정 기회를 주는 제도를 말한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급변하는 경제·기술·통상 환경 속 중소기업 생존전략이자 기술선도 성장의 핵심은 지식재산이라며 중소기업의 혁신기술이 돈이 되고 강력히 보호되는 명품 특허로 창출·보호되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석근 상의 중소기업위원장(일성아이에스 회장)은 중소기업이 지식재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사업화·글로벌 진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보다 실질적인 맞춤형 지원이 절실하다며 정부가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윤 위원장을 포함해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30여명이 참석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데이터 공유를 금지하는 등의 조건으로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공정위가 데이터 결합의 경쟁제한 효과를 고려해 시정조치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결합으로 지마켓 셀러(판매자)들이 알리익스프레스에 입점해 동남아 국가들에 상품을 판매할 길이 열린다.
공정위는 18일 기업집단 신세계와 알리바바 그룹이 합작회사를 설립해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를 공동으로 지배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지난 1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 간 기업결합이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봤다. 두 회사는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경쟁 사업자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시장 점유율이 37.1%로 업계 1위고, 지마켓은 3.9%로 4위다. 합작회사는 시장 점유율이 40%를 넘어 1위 사업자 지위를 공고히 하게 된다.
특히 공정위는 두 회사가 소비자 데이터를 공유하는 경우를 문제 삼았다. 지마켓은 5000만명이 넘는 회원정보를 바탕으로 개별 소비자 소비성향 및 소비패턴 데이터를 갖고 있다. 알리바바그룹은 세계 최상위 수준의 데이터 분석·활용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두 회사가 결합될 경우 소비자 데이터가 양적·질적으로 확대·강화돼 시장 지배력이 커질 수 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두 회사가 데이터를 공유해 소비자 실시간 맞춤형 광고를 적용하거나 소비자 선호를 반영한 이용자 인터페이스를 개발해 소비자 유입이 급속도로 늘 수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플랫폼 시장 특성상 이용자 수가 늘면 판매자 수가 덩달아 늘어나는 네트워크 효과가 크다는 점도 고려됐다.
11번가 등 이해관계자들도 합작회사만큼 데이터 역량을 갖추지 못한 경쟁자들에게 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공정위에 전달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마켓·옥션과 알리익스프레스를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국내 소비자 데이터를 기술적으로 분리하도록 조치했다. 또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상대방의 소비자 데이터 이용을 금지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안 노력 수준을 유지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데이터 결합의 경쟁제한 효과를 검토해 시정조치를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병건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업계에서 데이터를 핵심 경쟁 요소로 보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 만큼 향후 다른 사례에서도 데이터는 중요 요소로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정명령은 향후 3년간 유효하다. 유효기간 이후에도 시장상황 변동을 감안해 시정명령이 연장될 수 있다. 공정위는 두 회사에 이행감독위원회를 구성해 시정명령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공정위에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신세계와 알리바바는 공정위 승인이 나온 이날 합작회사의 조직 구성과 이사회 개최, 사업 계획 수립 등을 위한 실무 작업에 돌입했다.
신세계는 알리바바와의 결합을 계기로 올해 지마켓 60만 셀러들의 상품 약 2000만개를 해외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해외 판매는 지마켓을 통해 알리바바 글로벌 플랫폼에 입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첫 진출 지역은 싱가포르·베트남·태국·필리핀·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5개 국가다.
신세계와 알리바바는 한국 셀러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면서 협업을 통해 고객에게는 상품 선택의 폭을 늘려 첨단화된 쇼핑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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