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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오래 사는 게 공포가 되지 않도록”···노인인권기본법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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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6 19:2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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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주간경향] #1. 헬스클럽 단기 회원 가입 시 65세 이상을 배제한 헬스장, 70세 이상 고령자의 회원권 구매를 제한한 골프장, 65세 이상 관람객의 단독 입장을 제한한 외식 창업 박람회, ‘노시니어존’이라고 써붙인 카페…. 업체들은 안전사고 우려와 노인들의 민폐 행동을 이유로 든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연령을 이유로 한 이용 제한은 차별이라고 판단한다.
#2.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 공개한 ‘2024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 및 상담을 통해 노인학대로 인정된 사례는 7167건이며, 이는 전년 대비 2% 증가한 수치다. 가정(6323건)에서, 노인 생활시설(595건), 병원(66건), 공공장소(61건) 등에서 노인이 학대받는 일이 늘었다. 학대 사례는 10년 전인 2014년 3532건에 비해 2배 증가했다.
#3.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인 2020년 1월 20일부터 2023년 8월 30일까지 코로나19 확진자 중 국내 사망자(3만5605명)에서 60세 이상 연령대가 93.9%(3만3415명)를 차지했다. 감염병 차단이라는 명분으로 노인들은 요양원 등에서 집단 격리되며 감염 위험이 커졌고, 거리 두기로 인해 가족을 만나지 못했다. 저소득·독거 노인은 의료·돌봄 서비스 공백에 노출됐다.
한국의 노인인권 현주소를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초고령사회에서 더 열악해질 수 있는 노인인권을 지키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지난 9월 30일 국회에서 ‘노인인권기본법’ 입법 청원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개로 이뤄졌다. 이 법안은 서울에 사무실을 둔 국제기구인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에서 2021년부터 논의를 시작해 만든 초안을 다듬은 것이다. 입법안을 만든 노인인권기본법제정추진연대는 참여연대를 주축으로 건강수명 5080 국민추진위원회, 노년유니온, 돌봄과 미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국여성단체연합, 60+기후행동 등 2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
지난 10월 17일 서울 종로구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사무실에서 노인인권기본법제정추진연대에 활동하며 입법 청원을 대표한 지은희 전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원장(전 여성부 장관)을 만났다.
-노인인권기본법 제정 논의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나요.
“한국 노인의 삶의 절박함을 인식한 것이지요. 한국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38.2%·처분가능소득 기준·2023년)이나 노인 자살률(인구 10만명당 40.6명·2023년) 모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시급성으로 보자면 ‘발등에 불이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사회가 노인을 바라보는 관점에 전면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시작된 것이죠.”
노인인권기본법안에는 노인이 안전한 삶을 영위할 권리와 돌봄 및 보호를 받을 권리, 연령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 자기결정권 및 권리실현을 보장받을 권리 등을 명시했다. 정부가 노인인권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마다 노인인권종합계획 수립, 3년마다 노인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내용도 담았다.
-헌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사회보장법, 노인복지법 등 노인정책의 근거가 되는 기존 법률이 있습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기존 법률은 노인을 인권 주체로, 노인의 관점에서 보지는 않습니다.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먼저 스스로 해결하고, 그다음 국가와 지자체가 보완적인 지원을 하게끔 짜여 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만 봐도 노인을 인권적 관점이 아니라 인구적 관점에서 본 것입니다. 노인복지법은 노인을 정책의 주체가 아니라 시혜 대상으로 봅니다. 노인을 재정적 부담, 짐으로만 인식하게 하죠.”
-노인인권기본법이 제정되면 어떤 정책적 변화를 기대할 수 있나요.
“기존 법과 정책이 노인인권기본법의 노인정책 방향에 맞는지 검토하고 개정해야 하겠죠. 무엇보다 노인의 존엄성이 무시되고 있는 현장의 모습들이 바뀔 것입니다. 예컨대 요양원의 상황은 주변의 경험만 들어봐도, 거의 무방비 상태입니다. 들어가면 곧바로 기저귀부터 채우는 곳도 있다는데, 인권이 무시되고 있죠. 노인인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런 정책 관점이 정부나 지자체에 없기 때문에 눈앞에 문제가 뻔히 보이는데도 그대로 두는 거예요. 노인들도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사회가 지원해야 합니다. 커뮤니티 케어(지역 통합돌봄)가 확대되고, 호스피스 병원도 늘어나야 한다고 봐요. 연명의료정책에 관해서도 노인 당사자들의 의견이 더 반영돼야 하고요.”
노인인권기본법안에는 노인의 고용촉진·직업안정·고용평등 실현을 위해 정부·지자체가 정책 수립을 하도록 했고, 연명의료 등을 포함 의료중단에 관한 노인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정년 연장과 연명의료정책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정책 과제도 포함하고 있다.
“노인인권법 제정은 예산 우선순위를 바꾸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미 세계적 수준의 교통망이 완비된 국가에서는 새 도로를 만드는 것보다 폭염 시 노인 피난처를 만드는 것이 국민의 삶에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관점의 전환이 수용되는 것이죠.”
-노인정책의 확대는 예산을 늘려야 하는 부분이기에 젊은 세대의 부담으로도 인식되고 있습니다.
“남녀갈등도 마찬가지인데 흔히 세대갈등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지금 복지정책은 모두 가구단위로 지원이 이뤄집니다. 한 가구 안의 노인을 사회가 지원한다면 다른 가구원들은 부담이 줄어듭니다. 젊은층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임금의 문제로 예를 들면, 내 임금이 적고 옆 사람이 임금이 높으면 그 옆 사람을 탓할 게 아니라 임금을 적게, 불평등하게 주는 사장에게 항의해야 하는 것이죠. 힘을 합쳐서요.”
-노인인권기본법안에는 기후위기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지능정보서비스에 접근·활용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명시했습니다.
“폭염과 혹한이 갈수록 심해지잖아요. 기후위기에 노인들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기후변화를 노인과 연관시켜서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노인인권기본법을 만들면 기후위기 대책에 노인정책을 마련해야 해요. 지금 노인세대는 디지털화에도 온전히 적응하지 못했어요. 키오스크 앞에서 쩔쩔매고, 모바일 은행도 쓰기 어렵죠. 인공지능이 앞으로 굉장히 발전할 것인데 그 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울 겁니다. 너무 빠르게 바뀌고, 유예 단계 없이 한꺼번에 바뀝니다. 노인을 위한 배려는 없죠. 노인이 인구의 5분의 1인데, 보이지 않는 인간으로 대하고 있는 겁니다. 기업이야 이윤 추구를 한다고 하지만 정부나 사회는 기술발전에서 노인들의 적응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 그 기술발전이나 기술발전으로 나온 이익을 공공영역에서 어떻게 활용할지 더 고민해야 합니다.”
-노인 연령 차별을 조장·정당화·강화하는 표현(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여성운동은 여성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없애는 걸 중심 목표로 삼았어요. 그 핵심 중 하나였던 호주제가 그렇게 폐지가 됐어요. 에이지즘(Ageism·연령차별주의)이라는 것이 만연하죠. 편견, 차별, 무시, 학대, 스스로 방임하는 것까지. 노인인권을 보장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연령차별주의를 가족, 직장, 사회에서 없애는 것을 말합니다. 노인인권기본법에서 교육하고 예방·구제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쉽지 않지요. 지금은 증오의 시대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1948년 유엔 총회에서 노인인권선언이 있고 난 뒤 국제사회는 고령화에 대한 대응계획을 준비해왔다. 다만 그 속도는 빠르지 않아서 1991년 유엔노인원칙을 채택, 노인인권에 관한 논의를 구체화했다. 노인의 독립, 참여, 돌봄, 자아실현, 존엄성 등 5개 주제별로 정책 추진 시 국가가 노인인권을 보장하도록 권고한 것이다. 코로나19로 노인인권 침해 사례가 급증한 후 유엔에서는 노인인권협약 제정 논의에도 속도가 붙었다. 국내에서 노인인권기본법이 제정되면 개별 국가로서는 세계에서 첫 사례가 된다.
-유엔에서 노인인권협약 제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권 문제는 한국만 겪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한국의 특수성은 무엇인가요.
“한국은 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됐고, 준비할 시간도 부족했습니다. 2050년이면 노인인구가 인구의 40%에 달해요. 한국이 경제발전이나 민주주의 수준, K컬처 등으로 세계적으로 앞서나가는 나라가 됐지만 양극화, 노인빈곤 등 여러 문제가 많이 쌓여 있어요. 괴리가 굉장히 크지요. 한국인의 기대수명이 늘어난 것은 이 사회의 성취라고 봅니다. 그 성취에 노인들이 기여해온 것이고요. 그런데 한국의 노인들은 ‘너무 오래 사는 것’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풍족하지는 않더라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행복할 권리를 누릴 수 있을까 걱정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나이 드는 것이 걱정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모범이 되길 바랍니다.”
[주간경향] 2022년까지 전국의 지방의회에서 한 해에 제·개정되는 조례 건수는 1만건 안팎이었다. 그러던 것이 2023년에는 2만3000건, 2024년에는 2만6000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1년 사이 지방의회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2022년 7월부터 지방의회가 새로운 직군을 채용하기 시작한 것과 관련 있다. 조례 등 지방의원의 정책 입안을 도울 정책지원관들이다. 제도 시행 4년 차에 접어들면서 양적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현장 정책지원관들의 평가다.
“누구 하나 정책지원관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주사님이라 하거나, 누구누구 씨라고 한다. 김춘수 시인의 시에서도 이름을 불러줘야 꽃이 되지 않나.”(수도권 기초의회 정책지원관 A씨)
단순히 호칭에 대한 푸념 같지만, 현장 정책지원관들이 맞닥뜨리는 문제를 잘 함축하는 말이다. 정책지원관은 호칭만큼이나 그 정체성이 모호하다. 정책지원관도 공무원인 이상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지방의원은 이들이 국회의원의 보좌진처럼 자신의 손발이 돼주길 원한다. 이는 수시로 정치 중립의 선을 넘게 하고, 때로는 정책지원관을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상황까지 몰고 가기도 한다. 동시에 정책지원관은 자신들의 행정 사무를 떠넘기려는 ‘늘공’들과도 쉼 없이 힘겨루기를 해야 한다. 행정안전부가 정책지원관이 ‘수행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가이드라인에서 정하고 있지만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주간경향 취재에 응한 현장 정책지원관들은 수시로 ‘수행할 수 없는 일’을 처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책지원관이 처한 현실과 제도의 간극을 살펴봤다.
수도권 기초의회에서 정책지원관으로 일하는 B씨는 “정책지원관 역할이 기초의회 다르고, 광역의회 다르다. 같은 기초의회라도 의회마다 운영방식이 다르다”고 했다. 의원의 조례 입안을 돕고, 도·시·군정 질의서를 작성하고, 자유 발언문을 작성하는 정책지원관의 핵심 업무는 어디나 비슷하다. 그러나 어떤 일이 추가로 부여될지는 의회의 규모, 정책지원관이 소속된 부서, 담당 의원의 성향별로 천차만별이다.
그렇게 주어지는 가욋일은 규정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하다. 예컨대 제도 시행 초창기 지방의 한 기초의회에서 정책지원관으로 근무했던 C씨는 “시골이다 보니 의정 활동과 무관한 활동을 많이 했다. 어떤 날은 주민들 양파밭 가서 양파도 뽑고, 어떤 날은 쪽파도 뽑았다. 자영업자인 의원들도 더러 있어서 (의원) 가게에 손님이 많으면 음식을 나르러 가는 일도 있었다. 농가 일손 돕기라고 좋게 생각했다. 시골과 수도권은 많이 다르다”고 했다.
지방의회의 어떤 조직에 속하느냐에 따라 업무 범위도 조금씩 달라진다. 통상적으로 정책지원관들은 의회의 상임위원회에 배치된다. 상임위 업무를 총괄하는 건 전문위원인데, 대다수 기초 지자체에서는 ‘늘공’이 전문위원을 맡는다. 이 경우 전문위원의 일이 정책지원관에게 전가되는 상황이 심심찮게 벌어진다. 올 초까지 기초의회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전직 정책지원관 D씨는 “검토보고서 쓰라고 하면 썼다. 너무 반복될 때는 한 번씩 ‘이건 못 해요’라고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일을 떠넘기는 것보다 큰 문제는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책지원관이 조례 입안을 담당한다면,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조례안이 타당한지 등을 의원들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정책지원관이 검토보고서까지 쓰게 되면, 한 사람의 손끝에서 조례안 성안과 평가가 이뤄지는 일도 벌어질 수 있다.
지시는 의원에게, 관리는 의회사무국 상급자에게 받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는 집행부(도·시·군청) 견제라는 지방의회 기능의 약화다. 의회 인사권이 독립되지 않은 지방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의회사무국 간부들이 파견된다. 이들은 통상 일정 기간을 채우고 다시 집행부로 복귀한다. D씨는 집행부를 상대로 자료 요청을 했다가 사무국 과장에게 혼이 난 적이 있다. 한동안 과장의 지시로 큰 목소리로 통화하거나, e메일을 보낼 때마다 과장 참조로 보내야 했다. B씨는 “전문위원이나 의회사무국 과장 등이 의원의 질의서를 검토한다는 명목으로 사전 검열을 하기도 했다. 빨간펜으로 그어서 빼라고 하고, 질의서가 집행부로 넘어가기도 했다. 의원한테 말해서 중단시켰다”고 했다.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은 전문위원이 써야 할 검토보고서를 대신 작성하거나, 의정 활동과 무관한 의원의 일을 지원하는 걸 정책지원관이 ‘해선 안 될 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거의 지켜지지 않는다.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정책지원관 290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보면, ‘행안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라 업무를 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은 60.8%에 달했다.
기초의회에서 정책지원관으로 일하는 E씨는 “의원들이 바라는 바가 많고 범위도 넓다. 라이징 스타로 떠오를 수 있는 모든 걸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정책지원관 정원은 지방의원 정원의 절반으로 정해진다. 통상 정책지원관 1명이 지방의원 2명을 맡아서 지원하게 된다. 의원별로 요구사항은 천차만별이다. 예컨대 E씨의 동료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개인 블로그를 관리하는 일도 했다.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걸 정책지원관은 알고 있었지만, 의원은 그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별로 개의치 않고 지시했다. E씨 역시 담당 의원의 대학원 과제를 대신해준 일도 있다. 갑질에 해당한다. 강제력이 없는 가이드라인, 1~2년짜리 계약을 맺고 일하며 재계약 때는 의원들의 평가도 신경 써야 하는 정책지원관의 불안정한 신분 등이 이를 가능케 했다. 업무 범위가 모호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불안정한 신분은 평가체계와도 관련 있다. 매년 이뤄지는 성과 평가가 성과급 지급, 재계약 등에 활용되는데 평가지표가 뚜렷지 않다. 업무 범위가 모호하다 보니 평가지표도 모호하고 공개되지도 않는 셈이다. D씨는 올 초 재계약에 실패했다. D씨는 당시 소속된 의회에서 재계약에 실패한 유일한 정책지원관이었다. 구체적인 사유야 알지 못하지만 추측하는 사유라면 있다. 담당 의원에게 주려고 출력한 질의서가 사라졌고, 의회에서 같은 내용의 질의를 다른 의원이 하면서 소란이 일었다. E씨는 “평가 기준도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고, 의원들의 입김이 들어가는지도 알 수 없다. 그저 결과만 전달받고 짐작만 할 뿐이다. 다만 재계약 때는 의원들의 평가가 정성평가로 들어가는 거로 안다”라고 했다. 부당한 지시라고 생각해도 눈 밖에 날까, 쉽게 말하기 힘든 구조인 셈이다.
지방의원들이 정책지원관에게 국회의원 보좌진의 역할을 기대한다는 점도 난점이다. 국회의원 보좌진은 별정직 공무원으로, 공무원 중에서는 예외적으로 정치 활동의 자유가 있고, 정당에도 가입할 수 있다. 국회 보좌진은 의원과 “공동의 목표를 갖는 직업적 파트너로서 정치적 의제나 비전에 대한 이해도도 높다”(광역의회 정책지원관 F씨). 반면 임기제 공무원인 정책지원관에게는 정치 활동의 자유도, 정당 가입의 자유도 없다. 오롯이 정책으로만 의원을 보좌해야 한다. 문제는 정책과 정치적 지향이 사실 한 몸으로, 완벽히 구분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정책지원관은 정치적인 내용을 다뤄달라는 지방의원의 요구에 난감함을 느끼는 동시에 지방의원의 정치적 의제를 완전히 소화하지 못한다는 아쉬움도 느낀다.
F씨는 “정치 중립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라고는 하는데 정치적인 사안을 다룰 수밖에 없다. 일단 발언문을 써가면 의원이 강도를 높여달라, 누굴 저격해달라는 요청을 한 번씩 한다. 하라면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자료 제출 요구랄지, 행정감사 질의서를 작성할 때도 정치적 요소가 들어간다. 정무 판단을 배제하고는 뭘 쓸 수가 없다”고 했다. 예컨대 태양광발전 시설을 도로, 주거지로부터 얼마나 떨어뜨려 설치할지를 다루는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등에도 정치적 판단이 개입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나 원전 등은 이미 정치적인 이슈이기 때문이다. 지방의회는 당별로 원내대표 역할을 하는 의원도 있다. 원내대표 의원을 지원하게 되면 정당 업무를 어쩔 수 없이 하게 된다. E씨는 “원내대표 의원을 보좌하면서 특정 당 업무를 한 적도 있다. 도당이나 시당에서 따로 행정직원을 붙여주지 않는 이상 그 업무는 다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 선거법 위반 소지가 충분하다”고 했다.
정책지원관 1명이 2명의 의원을 보좌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도 있다. B씨는 “제가 지원하는 의원 두분은 소속 정당이 다르다. 같은 현안을 두고 한분은 찬성 논지의 질문을 만들어 오라고 하고, 다른 분은 반대 논리로 구성해달라고 한다. 힘들긴 한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래야지 (내) 실력이 는다고 생각하고 하는 편이다”라고 했다. F씨는 “기초의회에 있을 때 의원 두분의 소속 정당이 달랐다. 서로 상대 당은 무슨 일 하는지를 물어본다. ‘저쪽 뭐하니’ 그러면 ‘잘 모르겠습니다, 요새 잘 안 찾으세요’ 둘러대는 거다”라고 했다.
난감함을 넘어 범법의 위기로 내몰리기도 한다. 취재에 응한 정책지원관들이 보고 들은 사례들은 이렇다. 한 정책지원관은 담당 지방의원의 요청으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의 성명서를 자신의 e메일로 배부했다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받았다. 어떤 지원관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책을 출판한 지방의원의 지시에 따라 책 편집을 했다. 해당 의원이 당사자와 소통 없이 편집자로 이름을 올리는 바람에 위험부담만 커졌다.
때문에 정책지원관 1명이 의원 1명을 지원하는 구조로 제도를 개편하자거나, 국회의원 보좌진처럼 별정직화 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정작 정책지원관들 사이에서는 이를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많다. B씨는 “1 대 1 구도든, 별정직화든 반대한다. 지금은 공노비인데, 사노비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지방의원으로의 예속이 보다 강화될 것이란 우려다. 기초의회에서 정책지원관으로 일하다 현재는 국회의원 보좌진으로 일하고 있는 G씨는 “핵심 문제를 회피하는 해법이라고 생각한다. 정책지원관 이외에 1명의 비서를 별정직으로 둘 수 있게 하고, 정책지원관은 의원 정수의 절반으로 유지하는 것이 낫다고 본다”고 했다. 반론도 있다. 통상 광역의회는 기초의회보다 정책지원관의 정무적 역할이 커진다. 광역의회 규모별로 입법, 예산 등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조직을 따로 두고 있는 곳도 있다. 광역의회 정책지원관 F씨는 “현재는 의원의 소신과 서사, 비전을 담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 의원과 최고의 파트너십을 만들려면 별정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동시에 정책지원관이 별정직이 되는 순간, 국회의원의 보은 자리로 활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든다”고 했다.
제도 시행 단계부터 정책지원관 문제를 들여다본 주희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의전연구센터장은 “가장 급한 건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모든 지방의회가 제각각이라 업무를 표준화할 수는 없다. 면밀한 실태조사를 거쳐서 반드시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평가 체계를 제대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의원 1명을 정책지원관 1명이 맡도록 하거나 신분의 변화는 장기적으로 봐야 할 문제다”고 했다.
용혜인 의원은 “정책지원관의 도입 취지가 지방의회 역량 강화라는 점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본다”며 “가이드라인을 시행령이나 규칙으로 정해서 정책지원관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킬 수 있게 하고, 의원의 사적 업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다주택자인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가 25일 자신이 보유한 주택 6채 가격이 “다 해야 8억5000만원”이라고 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상습 투기에 대한 동문서답식 변명으로 물타기 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에는 무차별적으로 정치공세를 퍼붓더니 정작 자신의 아파트, 단독주택, 오피스텔, 토지 등 종합세트 부동산 투기에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지적하는 아파트 4채를 합한 가격이 6억6000만원 정도 된다”며 “시골 아파트와 나머지 것을 다 합하더라도 총합산액이 8억5000만원 정도”라고 말했다.
장 대표에 따르면 그가 전체 지분을 소유한 주택은 모두 4채다. 장 대표는 “지금 구로동 30평대 아파트에 살고 있고, 고향 시골마을에 94세 노모가 살고 계신 오래된 논과 주택을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는데, 국회의원 되기 전에는 그게 전부였다”며 “국회의원 된 이후 지역구 아파트 한 채를 구입했고 의정활동 위해 국회 앞 오피스텔을 하나 구입해서 4채가 됐다”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구로에 사는데 여의도 오피스텔을 의정활동용으로 또 구입했다는 해명은 누구도 납득할 수 없다”며 “부동산 부자 장 대표가 너무나 뻔뻔한 동문서답식 변명으로 정치판을 저급하게 만들고 있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들 주택을 모두 줄 테니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의 서울 잠실 아파트나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와 바꾸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백 대변인은 “정치적 책임과 양심이 있다면 동료들과 바꾸라”며 “갭투자의 달인 한동훈 전 대표, 강남에 호화 아파트를 가진 송언석 원내대표를 추천한다”고도 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장 대표가 끝까지 팔기 싫고 굳이 바꾸고 싶다면 애먼 대통령 주택 말고 같은 당 송언석 원내대표가 보유한 50억 강남 아파트와 바꾸라. (송 원내대표의) 대치동 아파트가 더 똘똘한 한 채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장 대표가 가지고 있는 6채의 주택 모두가 실거주용이라는 황당한 변명을 하더니 끝까지 팔겠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다”며 “장 대표가 한 말들이라고는 집 한 칸 마련하고 싶은 국민의 꿈을 비정하게 조롱하는 말뿐”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장 대표의 설명에 대해 “부동산 6채가 실거주용이면 머리 따로, 발 따로 사는 것이냐”며 “국민을 우습게 보는 해명”이라고 말했다. 그는 장 대표가 자신의 집을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와 바꿀 용의가 있다고 한 데 대해서는 “치부를 감추기 위한 아무말 대잔치”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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