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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통진당은 모의만으로 해산” “재판소원은 4심제”···헌재 국감서 여야 난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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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2 08:2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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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17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은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도입,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헌재 측은 재판소원 도입은 필요하고, 정당해산 심판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합진보당은 내란 모의만 했는데도 해산됐다”며 “국민의힘 1호 당원이 윤석열(전 대통령)이고, 그 당은 불법계엄을 해제하려는 국회 의결을 방해하고 탄핵 소추를 위한 본회의에는 나타나지도 않았으며 윤석열 체포 현장에서는 인간 방패를 자처한 당이다. 이 정도면 해산 대상”이라고 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무차별 (공직자)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킨 것이 바로 내란”이라며 “이렇게 해서 나라가 여기까지 왔다. (민주당이) 지금 2차 내란을 벌이고 있다”고 맞섰다.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 의원 질의에 “(헌재는)통진당 사건에서도 정당해산 심판은 매우 신중하고 최후적인 수단으로서만 활용돼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며 “사건이 들어오면 재판부에서 적절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비판했다. 조배숙 의원은 “지금 (민주당이) 4심제를 얘기한다”며 “대법원에서 1년에 처리되는 재판 건수 중 30%를 헌재에서 재판소원해 소화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재판 확정이 늦어져 권리구제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곽규택 의원은 “그 사건들을 처리하려면 재판연구원들을 한참 늘려야 한다”며 “헌재에서 ‘국민의 기본권에 충실하기 위해서’라는 탁상공론적인 입장으로 찬성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 시점에 4심제는 이재명 대통령 단 한 명을 위한 4심제”라며 “대법원은 못 믿겠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해 준 헌재를 한번 믿어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 처장은 재판소원에 대한 입장을 묻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에게 “국민 기본권 보장과 헌법적 가치 실현을 위해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고 밝혔다. 손 처장은 “재판소원 문제는 오래전부터 학계와 실무계에서 주장해온 내용”이라며 “재판소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이 실질화될 뿐 아니라 모든 재판 과정에서 헌법 정신이 투영돼 실질적 법치국가 실현에 더욱 기여한다는 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헌법 이론이고 주류적 견해”라고 말했다.
‘재판소원 도입은 4심제’라는 야당 주장에 대해서는 “같은 사법 작용이라 할지라도 일반 법원과 헌재의 사법권은 성격이 다르다”며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하더라도 그건 특수한 헌법적 문제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라 4심제로 단정하는 건 조금 모순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상환 헌재소장은 국감 시작 직후 인사말을 한 뒤 자리를 떴다가 마무리 발언을 하기 위해 돌아왔다. 김 소장은 “헌재는 1997년 12월24일 결정에서 법원의 재판을 헌법심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견해는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더 이상적이지만 입법권자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주권자인 국민과 국회의 평가와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손 처장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합법론과 위헌론의 대립이 있고, 둘 다 충분한 헌법적 근거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검찰이 헌법기관이냐’는 장경태 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검찰의 헌법기관성에 대해 헌재가 판단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려는 데 대해 검찰 등 법조계 일각에선 헌법에 ‘검찰총장 임명’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다는 등 이유로 위헌이란 주장을 제기한다.
삼성그룹이 2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사회공헌 프로젝트인 중소기업 대상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의 10주년 기념행사를 열었다. 삼성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의사결정이 가능한 ‘자율형 공장’ 단계까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삼성은 2015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을 벌여왔다. 지원받은 기업은 3450곳에 달한다. 삼성은 경북도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1.0’을 시작해 이듬해 전국으로 지원 범위를 넓혔다. 2018년부터는 판로개척, 인력양성, 기술지원, 사후관리 등도 지원하는 ‘스마트공장 2.0’을 시작했다. 2023년부터는 데이터 기반 고도화에 중점을 둔 ‘스마트공장 3.0’을 추진하고 있다. 20년 이상 제조 현장 경력의 전문위원 160여명을 투입해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한다.
충남 홍성군의 식품기업 백제는 스마트공장 도입으로 수작업 공정을 대부분 자동화하면서 생산성이 33%가량 늘었다고 한다. 전북 익산시의 농기계 제조업체 위제스는 스마트공장 도입 후 생산성이 약 52% 증대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022년 9월 발표한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 정책 효과 분석에 따르면, 스마트공장 도입 후 매출액이 23.7%, 고용 26.0%, 연구·개발(R&D) 투자는 36.8% 증가했다.
삼성은 이날 지원 대상기업 수준을 고려한 단계별 지원 계획도 발표했다. ‘데이터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기초 단계부터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제조 AI’를 도입하는 고도화 단계, 궁극적으로는 자율형 공장 단계까지 지원한다는 게 골자다.
이광렬 삼성전자 스마트공장지원센터장은 “제조 AI를 통해 혁신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리는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은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도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방안도 담고 있다. 이와 별개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재판소원’ 도입 법안을 지도부 의견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소원은 법원 재판으로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면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사하는 제도이다.
민주당이 발표한 5가지 사법개혁안의 큰 방향은 맞다고 본다. 대법관 1명이 연간 3000건 이상을 심리하는 상황에서 상고심 적체 문제를 해소하기는 어렵다. 주요한 법적 쟁점을 담고 있는 사건에 한해 선별적으로 대법원에 상고를 허용하는 상고허가제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반론이 크고, ‘양승태 대법원’이 추진했던 별도의 상고법원 설치는 대법원에 특별상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4심제가 될 수 있다. 법원장들이 이날 국정감사에서 “증원안 자체에 공감대가 형성된 걸로 알고 있다”고 한 것도 그래서일 것이다. 대법관 추천위 구성 다양화와 법관평가제는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는 국민의 알권리를 높이기 위해, 압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남용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
문제는 디테일이다. 대법관 대폭 증원 시 대법관을 돕는 부장판사급 재판연구관 증원이 불가피하고, 사실심인 1·2심 인력 감소와 재판 적체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 또 민주당 안대로 할 경우 현재 대법관 임기를 고려하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전체 26명 중 22명을 임명하게 되는데, 정권의 사법부 장악 시도라는 시비를 낳을 수 있다. 2010년 당시 여당이던 한나라당이 대법관 증원을 주장하자 민주당이 ‘사법부 장악 음모’라고 반대해 무산된 전례도 있다. 대법관 추천위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도 헌법에 규정된 재판독립이 침해되지 않도록 정밀하게 설계해야 한다. 4심제나 다름없는 ‘재판소원’은 신속한 재판을 하자면서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게 모순은 아닌지, 최종적 사법심사권을 갖게 될 헌재에 대한 견제는 어떻게 할지, 또 위헌 시비도 뒤따를 수밖에 없다.
이 모든 것이 사법시스템의 근간을 바꾸는 일이다. 개혁은 제도·입법으로 완성된다. 속도전이 능사가 아니라 사법시스템의 새 백년대계를 세운다는 자세로 충분한 숙의와 폭넓은 공론화를 해야 한다. 사법부도 국민적 불신을 자초해 개혁 대상으로 전락한 스스로의 모습을 무겁게 되돌아보고, 그 성찰을 바탕으로 사법개혁 논의에 생산적으로 동참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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