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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박동흠의 생활 속 회계이야기]명륜당, 은행서 빌린 돈으로 ‘불법 대부업’ 의혹…산업은행, 대출 목적 잘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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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1 23:5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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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국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숯불돼지갈비 무한리필로 유명한 ‘명륜진사갈비’가 도마에 올랐다. 이 프랜차이즈 식당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명륜당이 불법 대부업을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명륜당의 재무상태표를 보면 2024년 말 현재 대여금 잔액은 996억원이나 된다. 총자산 1968억원 중 50%가 넘는 돈을 누군가에게 빌려줬다는 얘기다. 회사는 금융업을 본업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돈을 빌려줄 상대방은 특정 소수로 한정된다. 재무제표 주석사항에 공시된 특수관계자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명륜당은 이 돈 전부를 계열사에 빌려준 것으로 나온다.그런데 돈을 빌려간 계열사들이 좀 특이하다. 대부분의 돈이 대부업을 하는 회사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더욱 특이한 것은 13개의 대부회사들이 2024년 설립되었고 여기에만 총 822억원의 돈이 나갔다.
회사 사업이 너무 잘되어서 돈을 많이 벌었으니 대부업 계열사를 만들고 대여해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돈 대부분은 차입금으로 마련했다.
회사의 재무상태표에서 차입금 잔액을 합산하면 총 940억원이다. 대여금 금액과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이니 결국 은행에서 빌린 돈을 계열사에 다시 빌려준 셈이다. 차입처를 확인해보면 계열사와 주주, 임원으로부터 빌린 돈도 106억원이 있지만 대부분은 은행에서 차입했다. 은행에서 차입한 돈을 계열사에 빌려주겠다는 것 역시 뭐라고 할 수는 없다. 문제는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은 144억원밖에 안 되고 국책은행인 한국산업은행에서 빌린 돈만 690억원이라는 점이다.
명륜당은 2023년까지 한국산업은행에서 운전자금으로 90억원만 빌렸었는데 대부업 계열사 13개를 만든 2024년에 운전자금으로 420억원, 시설자금 명목으로 180억원을 추가로 차입하며 대출 규모가 커졌다.
한국산업은행법 제1조를 보면 “산업의 개발·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그 밖에 지속 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관리하는 한국산업은행을 설립하여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과연 한국산업은행은 적절히 대출을 실행한 것일까? 또한 명륜당은 목적에 맞게 차입금을 사용했다고 할 수 있을까?
명륜당은 2024년 이자비용으로 34억원이 발생했는데 계열사들에 돈을 빌려주고 40억원의 이자수익을 얻었다. 대부분의 대부업체가 2024년 중에 설립되었기 때문에 몇달 치 이자수익만 잡힌 것이다. 아마 1년치가 다 잡히는 2025년은 금액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대부업체는 아직 외부감사 대상이 아니라 재무제표가 공시되지 않아서 이자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가맹점주들은 언론을 통해 저리로 자금을 조달받았다고 밝혔다. 회사가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겠다는 취지로 대부업을 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 방법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들 입장에서는 돈을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닐 텐데 이런 뉴스에 맥이 빠질 것이다. 한국산업은행은 명륜당같이 목적에 맞지 않는 대출 실행 건수가 더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고 사업자금 부족으로 쩔쩔매는 우수 기업들이 없는지 챙겨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라고 국민의 세금으로 한국산업은행을 만든 것이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1일 법무부 인권국장을 불러 조사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앞두고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시 위법성을 인식했다는 정황을 보강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특검은 이날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을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승 국장은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30분쯤 열린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계엄포고령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승 국장을 상대로 당시 회의에서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박 전 장관이 위법성을 인식할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당시 박 전 장관으로부터 ‘포고령의 위헌·위법성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구상엽 전 법무부 법무실장도 지난 18일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법원이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각 사유로 내세운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문제를 설명하기 위한 증거와 논리 보강에 주력하고 있다. 법원은 박 전 장관의 주장을 받아들여 “박 전 장관이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내용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는데 특검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일 오후 8시쯤 윤석열 전 대통령 호출로 대통령 집무실에 도착해 계엄 계획을 미리 듣고, 선포문과 포고령으로 의심되는 문건 2건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후 박 전 장관은 실·국장 회의를 위해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 등 주요 간부들과 통화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법무부 출국금지팀 실무자 대기, 수용공간 확보 등을 지시할 당시 계엄의 위법성을 몰랐을 리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박 전 장관은 실·국장 회의를 마칠 무렵에야 포고령의 구체적 내용을 알게 됐고, 각종 조치를 지시한 것은 통상적 업무였다고 반박했다. 특검은 23일 박 전 장관을 추가 소환 조사한 다음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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