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송언석 “장동혁 윤석열 면회, 개인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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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1 21:24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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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7일 장 대표가 윤 전 대통령 면회를 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장 대표가 전당대회 때부터 수차례 약속했던 사안”이라며 “조용히 다녀온 것 같고 특별면회를 신청했는데 계속 거부가 돼서 일반면회로 잠깐 다녀온 듯하다. 특별한 문제점을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 면회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저는 전당대회에 나간 적도 없고 면회를 약속한 적도 없다”며 선을 그었다.
ㅁㅈ에게.
넉넉하지 않은 환경에서도 끊임없는 노력으로 큰 성취를 이룬 자네에게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네. 자네가 신봉하는 능력주의, 특히 ‘시험 능력주의’에 대해 우리가 논쟁을 벌였다고 해서 자네의 신념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네. 우리 논쟁은 서로 다른 사회경제적 배경과 재능을 지닌 사람들이 공존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어떻게 만들까에 대한 것이었지.
서구, 특히 미국에서 능력주의는 전통 사회의 세습 신분제를 대체한 새로운 보편적 신화였다네.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한 사람인 토머스 제퍼슨의 ‘자연적 귀족정’ 개념이 그 사상의 기원이라는 점은 자네도 잘 알잖는가. 그는 존 애덤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부와 혈통에 근거한 인위적 귀족정과 덕성과 재능에 기반한 자연적 귀족정을 대비시키며, “가장 훌륭한 정부란 자연적 귀족정이 인위적 귀족정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견제할 장치를 갖춘 정부다”라고 썼지. 제퍼슨의 사상은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아메리칸드림으로 발전했고, 이는 근대 능력주의의 사상적 기반이 되지 않았나.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능력주의를 기초로 건국된 나라는 아니었지. 그러나 고도성장기를 거치며 많은 사람이 교육을 징검다리 삼아 더 나은 미래에 도달했고, 능력주의는 곧 보통 사람들의 성공 서사를 이루는 핵심 가치로 자리 잡았네. 자원이 부족했던 한국에서 인적 자원은 국가 발전의 거의 유일한 자원이었고, 새로운 인재를 선발하고 교육하기 위해 각종 시험·자격시험·공채가 제도화되었지. 이것이 한국 사회의 능력주의가 ‘시험 능력주의’의 형태로 정착한 배경이었다네.
이 시기 한국 사회에서 시험 능력주의는 상대적으로 열린 사회적 이동성과 결합해 “공부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보편적 신화를 가능하게 했지. 교육은 서로 다른 사회경제적 배경의 차이를 완화하는 위대한 균형자로 역할을 했고 교육은 계층 상승의 사다리, 시험은 공정의 상징이 되었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열심히 공부하면 더 나은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말은 우리 세대가 자네 세대에게 물려준 도덕률이자 삶의 표준이었다네.
그러나 자네가 체험하고 있듯이, 오늘의 한국 사회는 소득·자산·교육·취업 기회의 격차가 서로 맞물린 다중 격차 사회로 변모했네. 우리가 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18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서 저소득층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가 중간소득 수준에 이르기까지 OECD 평균(4.5세대)보다 더 긴 5세대가 걸린다고 하지 않나. 더구나 우리가 같이 보고 놀란 최근 조사에서는, 이른바 상위권 대학 진학률의 75%는 부모의 경제력, 그리고 서울대 진학률의 92%는 지역적 요인으로 설명된다고 제시했지 않나(한국은행, 2024). 이러한 조건에서 교육은 더 이상 사회경제적 배경을 완화하는 위대한 균형자가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구분자의 역할을 하게 된 셈이지.
자네의 주장처럼 경제적 배경이 넉넉지 않은 청년에게 그나마 시험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사실상 유일한 통로일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진 않네. 다만 우리의 시선이 공존을 위한 사회를 향한다면, 시험 능력주의에 대한 맹신은 공동체의 공존 기반을 잠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지 않겠나. 실제로 최근 조사(경북대 민주주의 랩, 2025)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서 “가난한 것은 개인의 능력이 부족해서다”라는 문항에 시험 능력주의의 공정성을 신뢰하는 40세 이하 청년의 39.06%가 동의했지만, 이에 비판적인 청년은 단지 10.87%만 동의했다고 나타났네.
이 결과가 보여주듯이 시험 능력주의의 공정성에 대한 지나친 맹신은, 결국 불평등을 개인의 실패로 환원시키는 결과를 낳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대로 시험 능력주의를 내면화한 청년은 타인의 억압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혹사하게 되지 않나(<피로사회>). 또한 이 사회가 만들어놓은 매뉴얼대로 ‘철수’처럼 착하고 성실하게 살지만 결국 행복하기 힘들지 않나(<철수 사용 설명서>).
ㅁㅈ에게.
자네가 가진 타인에 대한 공감과 공동체에 대한 애정을 함께 실천하기 위해서는 ‘누가 더 노력했는가’를 점수로 가려내는 시험 결과에 집중하기보다는 서로 다른 출발선을 가진 사람들이 공존할 수 있는 다양한 길을 다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그 길 위에서만 능력은 특권이 아닌 공동체를 위한 재능으로 꽃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네.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세.
※ㅁㅈ은 취업준비생 남성 평균 나이인 28세 또래에 가장 흔한 이름의 약칭이다.
비교적 흔한 사건임에도 이제는 전 국민이 샅샅이 내용을 알아버린 그 사건. 2022년 9월, 한 웹툰 작가의 자폐성 장애 아들에게 특수교사가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정말 싫어” 등 폭언을 반복한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가 있다. 달라지는 아이 모습에 외투 속에 넣어 보낸 녹음기에 담긴 당시의 상황에 대해 2024년 2월 1심은 특수교사가 정서적 학대를 한 것이 맞다며 벌금 20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그러나 2025년 5월 항소심은 이를 무죄로 뒤집었다. 해당 녹음파일이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는데 제3자가 녹음한 것이라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학대 여부 판단은 하지도 않았다. 검찰은 상고했다.
학대 사건 피해자를 지원하다 보면 다양한 녹음파일을 듣게 된다. 흐느낌이나 울음, 거친 호흡, ‘짝’ 하고 ‘퍽’ 하는 소리, 그리고 낮게 깔린 욕설. 이 모든 것을 붙잡아 두는 가장 쉬운 기술이 녹음이니까. 장애인 학대, 노인 학대, 아동 학대 등은 폐쇄회로(CC)TV나 블랙박스가 없는 사각지대에서 은밀하게 일어나는데, 피해자들이 일목요연하게 상황을 진술하기 어렵기 때문에 희미한 현장 녹음 한 가닥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른다.
대화 당사자 아닌 제3자에 의한 녹음을 예외 없이 불법이라 보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렵다. 그래서 제3자 녹음 학대 사건을 풀어가는 법원의 고민이 구불구불 복잡하기만 하다. 실제 있었던 판결들을 바탕으로 쉽게 설명하면 이러하다.
활동지원사가 거리낌 없이 중증 뇌병변 지적장애 여성 장애인에게 욕설과 조롱을 반복하는 모습을 법인 직원이 목격했다. 그 여성 장애인은 법인 산하 자립주택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법인으로서는 실체 파악을 위해 딱 하루만 그 주택 내부 소리를 녹음하기로 했다. 녹음이 되는 줄 몰랐던 활동지원사는 평소처럼 장애인을 때리고 욕하며 조롱했고, 그 음향과 음성은 고스란히 녹음기에 담겼다. 법 때문에 법원은 제출된 소리마다 각각 나눠서 증거능력을 판단했다. ‘때리는 소리’는 대화가 아니므로 증거가 되고, ‘조롱하고 욕하는 피고인의 목소리’는 ‘피해자가 녹음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에 추정적으로 동의한 것’이므로 공익 실현을 위해 증거능력을 인정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피고인은 처벌받았다.
10개월 된 아기를 아이돌보미에게 맡기며 혹시 몰라 켜둔 녹음기에 아이돌보미가 아기 엉덩이를 짝짝 때리는 소리, ‘미친놈’ ‘또라이’ 같은 욕설이 가득 담겨 있었다. 이 사건의 1심 법원은 아기를 향한 돌보미의 일방적인 욕설도 ‘돌보미와 아기의 대화’라며 증거능력을 부정했지만, 2심은 ‘대화가 아니고 비언어적 정보’라고 보아 통신비밀보호법 적용을 배제해 증거로 쓰게 해주었다. 피고인은 처벌받았다.
21개월 된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밥을 잘 먹지 않는다고 ‘먹지 마, 울지 마, 시끄러워, 귀 아파’라고 반복해 소리치면서 우는 아이를 몰아세우는 보육교사의 음성이 녹음된 사건도 있었다. 법원은 이 음성이 ‘대화’가 아닌 ‘비언어적 정보’라는 점을 근거로 녹음파일을 증거로 받아들였다. 통신비밀보호법이 이처럼 예외 없이 제3자의 녹음을 금지하는 이유를 거슬러 올라가면 1992년 대선과 맞물렸던 ‘초원복집’ 사건이 나온다. ‘불법 녹음 엄단’만을 외치며 1993년 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이 시대의 변화를 담지 못하면서 학대 가해자들에게 괜한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이다.
제3자 녹음은 늘 옳지도, 늘 그르지도 않다. 판례마다 예외를 쌓아 올리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기에 결국 법이 바뀌어야 한다. 입법부와 사법부가 함께 통신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머리를 맞대서, 학대를 잡아내는 제3자의 녹음을 일정한 요건 아래 합법화해야 한다. 국회 입법 발의와 함께 이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를 간절히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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