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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포토뉴스] 가을에 내려앉은 ‘첫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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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1 12:40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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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10도 아래로 떨어지며 올가을 최저 기온을 기록한 20일 강원 인제군 설악산국립공원 소청대피소 일대 고지대에 첫눈이 내리고 있다.
관세 문제로 미국 시장에서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대차가 오스트리아, 독일 등 유럽 시장에서 전기차를 중심으로 판매 대수를 늘리고 있다.
19일 현대차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 9월 오스트리아 승용 시장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2% 증가한 1966대를 판매했다. 시장 점유율은 7.6%로 브랜드 순위 3위에 올랐다.
지난해 오스트리아에서 1만1364대를 팔아 브랜드 순위 6위에 올랐던 현대차는 올해 1∼9월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8% 증가한 8604대를 판매했다.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판매 증대에 이바지했다. 특히 투싼은 지난 9월 한 달간 455대가 팔려 모델별 판매 순위 6위를 기록했다.
현대차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이다. 하이브리드카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등이 판매되는 투싼은 독일 자동차 전문지 ‘아우토 모토 운트 슈포트’가 진행하는 친환경성 평가에서 1위에 올랐다.
유럽 현지 전략형 모델 i10과 i20도 지난달 오스트리아 판매 순위에서 각각 12위, 15위에 올랐다.
독일에서는 현대차 대형 전기 SUV 아이오닉9이 상품성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아이오닉9은 독일 자동차 전문 기자단으로 구성된 지코티(GCOTY)가 발표하는 ‘2026 독일 올해의 차’에서 ‘올해의 프리미엄 자동차’에 올랐다.
지코티는 지난 12개월간 출시된 신차를 대상으로 콤팩트(구매가 2만5000유로 미만), 프리미엄(구매가 최대 5만유로), 럭셔리(구매가 5만유로 이상), 뉴 에너지(전기차·수소전기차), 퍼포먼스(고성능) 5개 부문에서 부문별 1위를 선정하고 있다.
아이오닉9은 독일에 출시된 지 3개월 만에 현지 최고 프리미엄 차량에 뽑혔다.
병원이 전공의(레지던트)와 ‘주당 80시간’으로 수련 계약을 했더라도 초과 근무 수당은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A씨 등 3명이 병원 운영 주체인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 전공의들은 2014년 3월~2017년 10월 아산병원과 수련 계약을 맺고 응급의학과 레지던트로 일했다. 계약서에는 “주당 수련 시간은 8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 목적이 있는 경우 8시간의 범위에서 추가 실시 가능”하며 “레지던트의 야간당직 수련은 주 3회를 초과할 수 없다”는 등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2017년 1월 연장·야간근로를 했는데도 근로기준법상 추가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초과 근무 부분에 대한 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소송 과정에선 수련 계약을 맺은 레지던트도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병원과의 계약이 법정수당까지 포괄해 급여를 지급하는 포괄임금약정에 해당하는지, 초과근무 수당을 준다면 근로기준법이 정한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봐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병원 측은 A씨 등이 교육을 받는 훈련생이라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설령 근로자로 본다고 해도 급여 외에 추가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묵시적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전공의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들이 병원에서 진료 업무를 하며 매월 급여를 받은 점,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에 가입돼있었던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묵시적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했다는 병원 주장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명확한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돼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법원은 다만 수련 시간을 1주당 80시간으로 규정한 계약서에 따라 이를 넘긴 근무에 대해서만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A씨 등이 받는 초과 임금 액수는 117만~191만원으로 책정됐다.
2심 법원은 초과 임금 산정 기준을 ‘주 40시간’으로 판단해 1명당 병원이 지급하는 초과 임금액이 1억6900만~1억7800만원으로 크게 올랐다. 2심은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볼 때 계약서에 명시된 ‘1주 80시간’ 약정도 무효라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병원 측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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