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임광현 국세청장 “김건희 금품 수수 과세, 판결 확정시 원칙 따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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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19 22:32 조회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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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청장은 이날 세종시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가 수수한 청탁성 금품을 기타 소득 또는 증여로 간주해 과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지적한 내용이 다 타당하다”며 이같이 답했다.
임 청장은 “통상 뇌물 등의 위법 소득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면 이를 가지고 소득금액이나 귀속 연도를 확정해서 과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2022년 4∼7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고가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재판받고 있다.
임 청장은 ‘김창기 전 국세청장이 김건희 여사 후원업체인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내부 감사에 착수하겠냐’는 질문에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임 청장은 “특검 수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부 감사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며 “섣불리 내부 감사를 하면 특검 수사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임 청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이 이재명 정부 첫 주중대사에 임명되면서 탈세 혐의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못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탈세가 있으면 엄정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하겠다”고 답했다.
임 청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드러난 ‘노태우 비자금’ 과세 여부를 두고는 “재판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적의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이 최 회장의 재산 증식을 위한 종잣돈으로 쓰였는지가 쟁점이 됐다. 임 청장은 국회의원 시절인 지난해 7월 국회 기재위에서 “이 300억원이 노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이나 유효한 채권이라면 2021년에 사망한 노 전 대통령의 상속재산에 포함돼야 한다”며 “빨리 조사해서 유효한 채권인지 차명 재산인지 증여인지 밝혀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날 2심 판단의 결정적 근거가 된 ‘노태우 비자금’이 불법적인 자금이므로 최 회장의 재산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노 전 대통령과 노 관장의 기여 내용으로 참작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내년 말까지 서울시 전역과 경기도 과천시 등 12곳의 아파트 ‘갭 투자(전세끼고 매매)’를 전면 금지하고 대출 한도도 조이는 집값 안정 대책을 15일 내놨다. 6·27 대출 규제, 9·7 공급 대책에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넉 달 만에 나온 세 번째 대책이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국세청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10·15 대책)을 발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부동산시장은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서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대출·세제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과 규제지역으로 동시에 지정된 곳은 서울 25개 전 자치구와 경기도 12개(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지역이다.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4개구였던 기존 토허구역과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토허구역 지정 효력은 오는 20일부터 시작돼 내년 12월31일까지다.
서울시와 경기도 5개 지역(과천, 성남 분당·수정, 하남, 광명)은 지난 2023년 1월 조정지역과 투과지구에서 풀린 지 2년9개월여 만에 재지정 됐다. 정부는 서울은 물론 경기도도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과 물가 상승률 등의 기준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해당 지역에선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즉, 임차인의 전세금으로 집값을 치르는 ‘갭 매수’를 할 수 없다.
분양권 전매의 경우 수도권 규제지역 주택은 3년, 지방은 1년간 금지된다.
대출 한도도 차등 적용된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의 대출 한도는 현재 6억원에서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축소된다. 15억원 이하 주택의 대출 한도는 현 6억원 그대로다. 이는 오는 16일부터 즉각 적용된다.
다주택자의 세부담도 늘어난다. 규제지역에서 취득세가 2주택자는 8%로, 3주택자는 12%로 중과된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가 2주택은 기본세율(6∼45%)에서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전면 배제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내년 5월까지 유예된다.
정부가 서울시 전체와 경기도 일부까지 한 번에 규제지역으로 묶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일부 지역만 규제해 다른 지역까지 ‘풍선효과’로 가격 상승세가 퍼지지 않도록 원천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이 이날 발표한 9월 서울 아파트 가격은 8월보다 0.58% 올라 상승 폭이 다시 커졌다. 특히 성동구(1.49%), 송파구(1.30%), 용산구(1.20%), 마포구(1.17%) 등 한강 인접지역 집값이 한 달 만에 1% 넘게 급등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10·15 대책으로 단기간 가격 과열 현상과 활발한 갭투자 흐름을 보였던 한강벨트 지역 중심으로 당분간 수도권 주요지역의 거래 및 가격 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간경향]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3일 방송의 날을 맞아 자신의 SNS 계정에 “방송 3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며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이 토대 위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지고, 경제적 효과와 효율성 역시 두드러지게 향상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방송법 개정은 여당 주도의 이례적인 ‘속도전’으로 진행됐다. 지난 8월 22일 방송 3법(방송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마지막 법안인 EBS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방송 3법’ 모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7월 1일 단일안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법안이 공개된 지 일주일도 안 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두 달도 되지 않아 본회의 문턱까지 넘은 것이다. 여기에 지난 9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다. 법안 공개부터 실행까지 일사천리다.
여당 측은 공영방송 정상화에 있어 매우 중요하지만 오랜 세월 추진이 불가능했던 개혁인 만큼 타협보다는 속도전을 불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일단 배를 띄워두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덧붙이자는 것이다. 과연 지배구조 개혁은 공영방송의 독립을 보장할까. 실질적인 공영방송 정상화를 어디까지 보장할 수 있을까.
이번 개정 법의 핵심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변화와 정치로부터의 독립성 추구다.
그간 사장 선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온 공영방송 이사회는 관행적으로 여야가 일정 비율로 추천해왔다. KBS의 경우 7명이 여당, 4명이 야당 측 추천인사였고, MBC와 EBS는 여야가 6 대 3으로 추천했다. 공영방송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승자의 ‘트로피’처럼 여겨지며, 정권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이기도 했다.
개정 방송법에 따르면 기존 각 11명(KBS), 9명(MBC·EBS)인 이사 수가 15명, 13명으로 늘었고 이사 추천 권한을 지닌 주체가 다양해졌다. 구체적으로 KBS 이사는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가 2명, 시청자위원회가 2명, 임직원 3명, 변호사 단체가 2명을 추천한다. 국회 추천 비중이 40% 수준으로 하락해 과거에 비해선 진일보한 상황이라고 평가된다. 또한 사장 선임 과정에 있어서도 국민 100명이 참여하는 국민사장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려내고, 이사회가 특별다수제(5분의 3 이상 동의)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달라졌다.
권형둔 공주대 법학과 교수는 여야 합의 부재는 아쉽지만, 공영방송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정부 영향력을 줄이는 것은 거쳐야 할 과정이었다고 말한다. 권 교수는 “민주적 여론 형성을 위한 특정한 상태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자유 방송’을 위한 제도를 확립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가치”라며 “(이사 구성 주체의 다양화가 이뤄지면) 첨예한 정치적 대립이 있을 때 내적 다원주의 실천을 통해 일종의 중립지대가 형성될 수 있고, 대립을 완화하는 지배구조를 만들어냈다는 것이 이번 개정의 의의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의 이사 추천 비중이 기존에 비해 줄었다고 해서 정치권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다고 보긴 어렵다. 비중이 줄었다곤 해도 여전히 국회 추천 몫이 존재하고, 이사 추천 몫을 갖게 된 미디어 관련 학회나 시민단체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특정 정파에 휘둘릴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기 때문이다. 해당 주체들이 공영방송 이사 추천의 충분한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느냐 등의 문제 등도 존재한다.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비록 관행이라곤 했어도, 과거엔 적어도 기존 이사 추천의 주체들이 국민으로부터 투표를 통해 권한을 위임받은 이들이라는 대표성은 존재했다. 하지만 미디어학회나 시민단체가 그런 위임받은 대표성을 갖기는 어렵다”며 “예를 들어 리박스쿨 같은 단체도 EBS의 이사 추천 구성원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다. (공영방송을 좌우하는) 일종의 ‘이중권력’이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공영방송 정상화 관련 논의에서 서울·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이 배제되고 있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홍선기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일본 공영방송인 NHK의 경우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경영위원회 12명 중 8명이 광역지역대표(홋카이도·도호쿠 등)로 구성되고, 영국 BBC 역시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 14명 중 4명이 지역(잉글랜드·북아일랜드 등) 대표이사”라며 “지역을 대표하는 인사들을 충분히 이사진에 포함하는 것은 그간 공영방송에서조차 소외돼왔던 지역의 대표성을 높이고, 중앙정치의 알력관계로부터 방송을 독립적으로 만드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사실 그간 방송 3법 개정과 관련해 소외돼온 주체가 하나 더 있다. 바로 소비자다.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 구성 등을 바꾸는 것을 통해 최소한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공영방송의 명확한 정의와 목표를 규정하고, 공영방송이 OTT 시대에도 어떻게 시대에 맞는 법규와 정책을 통해 좋은 콘텐츠와 효용을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등의 문제도 존재한다.
권오상 미디어미래연구소장은 “미디어 환경이 무서운 속도로 변하고 있다. 시기를 놓치지 않고 미디어 혁신을 이루기 위해선 기본틀 마련이 필요하다”며 “통상 방송법 하면 정치적 중립성 등의 이야기를 하는데, 시청자 입장에선 공영방송이 어떤 효용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간 미디어 업계 관계자와 학자들은 방송법이 공영방송뿐 아니라 복잡한 방송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해왔다. 방송법상 KBS 관련 규정은 1987년 한국방송공사법의 체계를 이어받아 2000년 통합방송법에 규정된 이후 현재까지 거의 변함이 없다. 방송법상 공영방송의 정확한 정의조차 불분명하며, 그간 공영방송과 관련된 논의는 주로 지배구조와 수신료 관련 이야기에 국한됐을 뿐이다. 본질적인 구조 개편 및 중장기적 목적 수립 등이 없다면, 소위 공영방송의 모델로 꼽히는 영국 BBC처럼 양질의 다큐멘터리, 교육 서비스를 통해 국민에게 효용을 인정받는 것은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준웅 교수는 “현 상황에서 가장 큰 의문은 두 가지다. 공영방송의 정치권 유착을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근본적으로 끊을 수 있는가? 끊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뭘 할 것인가?”라며 “설령 괜찮은 개인이 수장으로 뽑히더라도 미디어 관련 정책 및 운영은 수많은 이해관계 안에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목표를 뚜렷하게 정하고 실질적인 개혁을 달성하기 위한 이해관계 조정자로서 정부의 의지도 중요하다. 단순히 윗선만 바꿔서는 불가능한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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