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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이상민은 구속 박성재는 기각, ‘위법성 인식’ 어땠길래···특검 “영장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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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0 14:12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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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정부 두 전직 장관의 구속 여부가 엇갈렸다.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의 호출을 받고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후속 조치를 지시한 점은 두 장관 모두 같았지만, 한 장관은 구속 수감됐고 다른 한 장관은 구속을 피했다. 두 사람의 운명은 ‘위법성을 인식했는지 여부’에서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닮은 꼴’ 행적에도 구속 여부가 엇갈린 두 주인공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다. 이들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각각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 심사대에 섰는데 이 전 장관은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박 전 장관은 기각됐다.
법원이 엇갈린 판단을 한 기준은 ‘위법성 인식 여부’였다. 법원은 지난 15일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내용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통상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를 밝힐 때 ‘혐의 소명 정도’와 ‘도주·증거인멸 우려’에 관한 판단 정도만 제시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이었다.
형법 16조는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불법 행위를 했더라도 당시 정당한 이유로 위법하지 않다고 오인했다면 책임이 조각돼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전 장관의 경우 계엄 선포 직후 소방청에 내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그 자체로 위법이라는 점에서 위법성 인식은 영장 심사의 쟁점이 아니었다. 언론사 단전·단수는 법령상 근거가 없는 데다, 계엄 비판 여론을 통제하려는 조치였기 때문에 계엄을 정당화하려는 불법 행위라는 데 다툼의 여지가 적었다. 이 전 장관의 이 같은 조치 행위는 장관 업무 범위를 명백히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불법성이 짙기 때문에 위법성을 인식했을 것이라는 게 당연한 전제로 여겨졌다.
반면 박 전 장관이 계엄 후속 조치로 지시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법무부 출국금지팀 실무자 대기, 수용공간 확보 등은 불법 행위나 장관 업무 밖 조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계엄이 합법적으로 선포됐다면, 장관으로서 취할 수 있는 후속 조치라고도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박 전 장관 측은 이 틈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방어 전략을 짰다. 영장심사에서는 ‘결과적으로 박 전 장관이 내린 지시들이 위법했더라도, 당시 국헌문란 목적의 불법 계엄인지 몰랐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계엄의 일반적 절차에 따른 통상적 업무를 했다’고 강조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직후 검사 파견·출국금지·교정시설 수용 업무를 담당하는 간부들과 연이어 통화하며 후속 조치를 지시한 것으로도 조사됐지만, 법원은 당시 군·경이 투입돼 국회가 통제되던 상황 등을 일절 몰랐다는 박 전 장관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형법 교과서에 등장하는 ‘위법성 인식’은 주로 본안 재판에서나 다퉈지는 쟁점이라, 박 전 장관 측 판사 출신 변호인들이 이례적 전략을 구사해 성과를 얻어냈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검은 30년 넘게 법률가로 활동하고 법무부 수장이던 박 전 장관의 이력 등을 고려하면 그가 위법성을 몰랐을 수 없다고 본다. 대법원 판례는 위법성 인식에서 ‘오인의 정당한 이유’를 판단할 때 위법 가능성에 대해 숙고할 계기와 지적 능력, 위법을 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 등을 따진다.
특검은 당시 윤 전 대통령 호출로 가장 먼저 대통령 집무실에 도착한 박 전 장관이 포고령과 계엄 지시 서류로 의심되는 문건을 받은 정황 등도 주목하고 있다. 포고령에는 ‘국회의 일체 정치 활동을 금한다’ 등 내용이 담겼는데,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위법성을 인식했을 것이란 주장이다. 특검은 이 밖에도 ‘위법한지 몰랐다’는 박 전 장관 측 주장을 깨기 위한 결정적 근거를 보완하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위법성 인식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이나 증거를 수집하는 데 시간을 들이고 있다”며 “그런 부분을 부각할 수 있도록 보강을 거친 뒤 조만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질하는 반려견 훈련은 이렇게
■개는 훌륭하다(KBS2 오후 9시50분) = 반려견과 사람이 행복하게 어울리는 문화를 지향하는 ‘개훌륭 사관학교’에 파라오 하운드 ‘하트’가 입학한다. 하트는 강인한 눈빛과 잘생긴 외모로 시선을 끌지만, 통제 불가할 정도로 흥분할 때가 많고 만만한 상대에겐 입질을 하기도 한다. 수의사 김현주, 동물훈련사 이웅종·권혁필·양은주·최민혁이 함께해 하트를 위한 명확하고 확실한 훈련법을 제시한다.
아드리아해 마주한 항구의 여유
■세계테마기행(EBS1 오후 8시40분) = 알프스산맥에서 아드리아해까지 모두 만나볼 수 있는 슬로베니아. 유럽의 녹색 심장이라 불리는 슬로베니아로 떠난다. 4부에서는 아드리아의 항구도시 이졸라에서의 여정을 그린다. 도시 속 좁은 골목을 걸어 나가면 물놀이와 일광욕을 즐기는 사람들로 가득한 해변이 펼쳐진다. 해산물 모둠 구이를 먹으며 이졸라의 여유로운 분위기를 느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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