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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백의 사연 史淵]용산기지 공원화, 다시 시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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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17 18:47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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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전날인 6월2일 청와대에 다녀왔다.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면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옮기겠다고 했으니, 차후 청와대 관람 인파가 붐빌 것 같아서였다. 지형을 느낄 수 있어 좋았던 관람이었는데, 한편에서는 대통령실을 다시 청와대로 옮길 수 있겠는지 개방된 곳을 나름 유심히 살펴보았다.
6월15일 일요일에는 용산어린이정원에 갔다. 평소 용산기지 공원화에 관해 고민을 나누고 있던 용산_짚(Yongsan_Zip·용산역사문화연구모임) 회원들과 함께 다니며 여기저기 살펴봤다. 많은 건축물이 철거됐음을 알았다. 건축물과 사람의 이야기가 농축된 장소의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원래의 지형조차 변형돼 있었다. 공원 예정지에 ‘정원’을 설치해서 그런지 공간의 주인공도 바뀌어 있었다. 국민이나 어린이가 아니라 대통령실과 대통령 부부가 주인공인 듯했다. 결국 용산기지 공원화의 기본계획안인 2020년의 용산공원 ‘기본설계 최종 보고서’는 사장(死藏)됐고, 2011년 처음 수립된 ‘용산공원 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은 갈 방향을 잃어버렸다고 느꼈다.
청와대 복귀와 용산기지 공원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청와대 이전 관리 TF’를 꾸렸다. 대통령실은 올해 12월까지 청와대에 복귀하겠다고 발표했다. 지금 세상의 시선은 온통 여기에 쏠려 있다. 반면 ‘온전한 용산공원’을 향한 항해의 닻을 올리는 데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와 용산기지 공원화 사업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이전하면, 남겨지게 될 건물에 국방부가 다시 들어갈지 말지부터 논의해야 한다. 어느 쪽으로도 쉽지 않은 결정이 될 것이다. 사실 사람들은 3년 전에 대통령실의 용산 진군으로 난공불락의 요새 같은 국방부도 이전할 수 있음을 알았다. 심지어 ‘온전한 용산공원화’를 앞당길 수 있겠다고 곧바로 상상하는 사람도 있었다. 공원 서쪽의 삼각지 일대 도시 공간과의 연계성도 강화할 수 있겠다고 가볍게 생각하면서 말이다. 사람들이 단맛을 한번 본 것이다. 반대로 쓴맛도 보았다. 대통령실의 진군으로 용산공원을 조성할 땅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2년가량 확인했다.
게다가 용산공원이 들어설 곳은 서울 정중앙에 남겨진 자투리땅이 아니다.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의 수도 한복판에 자리한 땅이다. 거기에 외국 군대가 100년 넘게 주둔했다. 그들의 주둔은 이곳이 한반도의 식민과 냉전을 압축한 상징 공간임을 말해준다.
이 땅에 조성할 공원의 둘레는 약 11㎞이고 넓이가 300만㎡이다. 여의도가 290만㎡이니 누구나 대형공원으로서의 규모를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곳에 거주하던 미군과 가족이 2019년 말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할 때 2만명이나 됐다. 용산기지는 미국의 작은 도시였다. 미군과 가족의 평택 이전에 들어간 직간접 비용을 한국 정부는 16조원가량 썼다 하고, 주한미군은 110억달러라고 말한다. 9000억원 정도 차이가 있지만 어느 쪽도 정확하다고 말하기 쉽지 않다. 평택 이전이 지체될수록 애초 계획보다 비용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물 지급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용산기지의 반환이 끝나면 7년간 또 한 번 막대한 비용을 들여 이곳을 공원화할 계획이다. ‘품격 있는 국가공원’으로 만들어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일 계획이다. 계획대로 공원이 조성된다면 자투리땅 변신은 서울의 도시구조와 시민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상징 공간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 정부는 생태공원으로서의 성격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역사와 문화의 가치를 구조화해 경관에 반영하고 장소성을 드러내는 데 공원화의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공원의 건축과 조경에 구체적으로 녹여낼 디자인 전략으로 치유(healing), 곧 지형의 치유, 자연의 치유, 역사의 치유, 연결의 치유를 제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과거를 치유하는 공간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녹지만을 강조한 뉴욕의 센트럴파크와 다른 방향성이다.
무엇부터 할 것인가
용산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기본계획과 기본설계는 오랜 시간 논의를 거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이다. 1987년 노태우 대통령 후보가 용산기지 이전을 공약으로 내건 이후만 해도 부동산개발론과 민족공원화론이 충돌했다. 21세기 들어서는 민족역사공원론과 생태공원론이 경합했다. 2006년 노무현 정부는 용산기지에 국가가 주도하는 민족역사공원을 조성하겠다고 선포한 데 이어 이를 뒷받침할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을 제정했다. 정부는 2011년 ‘용산공원 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했고, 2012년 국제공모전을 통해 공원 기본설계의 방향과 성격을 공식화했다. 이때를 전후로 용산공원은 6개 단위공원으로 구분하는 조성 방식에서 단일한 생태공원으로 성격이 바뀌었다. 2020년 정부는 용산공원 ‘기본설계 최종 보고서’를 고시했다. 종합기본계획도 2024년까지 네 차례 변경했다.
기본설계가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데는 대체 부지 확보와 비용 부담도 관련이 있었다. 처음 한국 정부는 이전 비용을 17억달러로 예상하고 1996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꼼꼼히 따져보니 애초 예상보다 5배가 넘는 95억달러가 필요했다. 정부는 미국 측에 이전 협상을 보류하자고 제안할 수밖에 없었다. 이전 협상은 10년이 지난 2003년에서야 재개됐고, 이전 사업은 2021년 한미연합사령부의 이전으로 끝났다.
그사이 용산기지의 토양 및 지하수 오염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오염 문제는 공원화 사업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장벽이 될 우려가 있다. 정화에 필요한 신뢰할 만한 사전 조사가 아직 없고, 굴토-청토-되메우기에 걸리는 시간도 예측하기 쉽지 않은 데다 그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어쩌면 이전 비용보다 많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누가 정화 비용을 대느냐도 매우 높은 허들이 될 수밖에 없고, 이미 이전을 끝낸 미국 측에 비용 부담을 관철하기는 더더욱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공원화를 향해 나아가려 한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우선 ‘기본설계 최종 보고서’를 평가절하하기보다 보완하기 위해 함께 논의하는 공론장을 만들어 논의를 재개할 필요가 있다. 이때 보고서라는 텍스트가 있으니 공청회라는 이벤트보다 구체적이고 집중 논의하는 기획도 필요하다. 가령 필자 같으면 ‘역사의 치유’에 대해 제언하고 싶은 점이 많다.
보고서는 용산공원의 정체성으로 네 가지 ‘치유’와 ‘회복’을 말하지만, 설계로 구체화한 경우는 ‘지형의 치유’뿐이다. ‘역사의 치유’는 건축물에 제한돼 있다. ‘마당’의 개념을 적용했지만, 특정 마당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이야기는 역사 자료가 집적돼 있지 않고 충분히 연구되지 않은 채 공원 설계에 매진한 접근 방식 때문에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 때문에 마당보다 더 넓은 특정한 장소, 궁극에는 용산공원이란 전체 공간의 장소성을 구조적으로 재현해 국가적 상징성과 지역적 정체성을 드러낼 여지를 보고서에서 발견하기는 더더욱 어렵다(‘용산공원 만들기, 서두르지 말고 더 상상하자’, 2022년 9월7일 칼럼). 이는 공원화 대상지에 대한 이해도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어떤 공간을 조성하고 운영해가야 하는가에 대한 차이와도 연관이 있다.
사실 공원은 꼭 나무와 구릉, 호수와 산책로,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만 구성된 게 아닐 것이다. 용산기지와 같은 곳은 특정 장소에 남겨진 역사적 건축물과 그것들의 연결 공간이나 흔적들이 서로 공존할 수 있게 설계하고 공공 영역화하는 접근도 필요한 공간이다.
동시에 어린이정원으로 망가진 공원 부지를 국민에 돌려주는 재조정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현상 진단을 우선해야 한다. 이어서 가능한 공원 부지부터 지형을 조사하고 정밀 측량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전혀 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는 벙커 등 지하구조물과 실측 가능한 건축물도 조사해야 한다. 반환 부지 가운데 오염도가 높다고 추측되는 곳부터 촘촘한 조사를 우선 실시해 신뢰할 만한 통계를 국민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신분당선 연장구간 설치나 동작대교 북단의 직선화처럼 서울시와 협의하고 공원 설계에 반영해야 하는 일도 매우 빈번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용산기지 공원화 사업의 동력을 확보하며 이러한 일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실효적 업무 중심의 조직이 필요하다. 지금도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가 있고 실무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에 추진단이 있다. 하지만 용산어린이정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최종 보고서가 있는데도, 특별법이 있는데도 추진위원회는 거수기 역할조차 못한 때도 있었다. 필자도 2019년 12월부터 2년간 역사건축분과위원으로 일해봤지만, 지금의 위원회는 위원장이 국무총리이고 장관(급) 위원이 9명이나 있어도 일을 할 수 있는 기구는 아니다. 그런데도 여러 부처의 업무가 연관돼 있어 위원회를 국무총리실에 둘 수밖에 없다. 안건을 단순히 심의하고 결정하는 기능에 머물지 않고 용산기지를 공원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업무의 조성·운영·관리까지 감당하는 위원회로 재편할 법제화가 필요하다.
중국의 6월 수출이 시장 전망치를 웃돌며 전년 대비 5.8% 증가했다. 미국과의 무역전쟁 속에서도 동남아시아 수출 호조로 올 상반기 무역흑자가 달러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중국 해관총서는 14일 지난달 수출액이 3251억8000만달러(약 448조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5.8% 증가했다. 이는 로이터통신이 전문가 설문조사로 집계한 예상치 5.0%와 5월 증가율 4.8%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수출 증가의 주요 배경은 대미 수출 감소폭의 둔화다. 대미 수출은 지난달 16.1% 감소해 지난 4월 이후 3개월 연속 감소했지만 미·중 관세휴전의 영향으로 전달보다는 감소폭이 둔화했다. 5월 대미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34% 감소했다.
동남아시아(16.8%), EU(7.6%)를 상대로 한 수출은 증가율은 전달에 견줘 별 차이가 없었다.
로이터통신은 대미 수출 감소폭이 줄어든 이유는 오는 8월 10일 관세 전쟁 휴전기한을 앞두고 업체들이 선적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수입은 1.1% 늘었다. 올해 들어서 중국의 수입이 증가한 것은 처음이다. 내수 여건이 부진한 가운데 정부의 부양책으로 소비가 늘면서 수입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상반기 중국의 전체 수출은 전년 대비 5.9% 급증한 반면, 수입은 3.9% 감소했다. 무역흑자는 5859억6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약 35% 증가했으며 사상 최대 기록을 보였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뤼다량 해관총서 통계분석사는 올해 상반기 중국 수출이 첨단기술 제품의 호조로 증가세를 이어갔다고 분석했다. 전기차를 포함한 자동차 수출이 23% 대폭 늘고 완구도 8% 증가했다.
중국 세관당국은 미·중무역 반등에 의미를 부여했다. 왕린쥔 해관총서 부국장은 “최근 제네바와 런던의 경제무역 회담에서 긍정적인 진전이 이뤄져 미·중 무역이 반등했다”면서 “중·미 경제무역 협력의 본질은 호혜와 상생으로 세계화 시대의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추세”라고 강조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상반기 무역 실적 호조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 중국의 이른바 ‘원산지 세탁’ 국가로 알려진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보좌진 갑질 의혹에 휩싸인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여성계가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여성단체들은 강 후보자의 조직 내 권력관계나 성평등 정책에 대한 인식이 우려스럽다며 반발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15일 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입장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은 강 후보자의 임명을 철회하고, 국가 성평등 정책을 온전히 이끌 수 있는 자질과 역량을 갖춘 인물을 다시 지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갑질 의혹) 사안의 핵심인 불평등한 권력관계에서 발생한 문제의 본질에 대한 인식이나 성찰은 없었고 구체적인 사실 해명조차 충분하지 않았다”며 “인권과 평등의 가치를 실현해야 할 여가부 장관이라면 조직 내 권력관계에서의 언행에 누구보다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하며 스스로에게 적용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성평등 정책 과제에 대한 강 후보자의 인식도 우려스럽다고 했다. 단체는 “후보자는 차별금지법, 포괄적 성교육, 비동의강간죄와 같은 핵심 과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만 반복했다”며 “성평등 정책 과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할 의지와 계획이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여가부에 (기관장 사건신고) 전담창구가 설치된 것은 조직 내 권력에 의한 사건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장관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피해자들은 이용할 수 없는 창구”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가부의 비전에 대한 후보자의 설명도, 이를 검증하려는 위원들의 질문도 인사청문회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며 “후보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번 정부가 그리는 여성가족부의 상이 명확하지 않아서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도 지난 14일 차별금지법 제정과 강간죄 개정에 유보적 입장을 보인 강 후보자에 대한 비판 입장을 냈다. 상담소는 “차별금지법, 강간죄 개정의 필요와 내용을 정확히 알고 옹호하는 여가부 장관이 필요하다”며 “여가부 장관은 윤석열 전 정부와 정치권이 정치적 사안으로 만든 형법상 강간죄 개정 과제를 전문적인 의제로 다시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강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 자료에서 비동의 강간죄에 대해 “입증책임의 전환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차별금지법과 생활동반자법안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강 후보자는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갑질 의혹에 대해 “논란이 있던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적 용무에 대한 지시를 반복적으로 했는지 묻는 질의에는 “받아들이는 쪽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며 “의원님 질의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나는 이준 검사의 후배입니다.” 최근 임은정 검사가 서울동부지검장으로 발탁되었다는 소식과 더불어 여러 관련 기사가 언론을 통해 소개됐다.
그 가운데 2022년 6월7일 임 검사가 SNS(페이스북)에 게재한 글과 사진이 필자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임검사가 검찰청 역사관에 마련된 ‘검사 이준의 상(흉상)’ 옆에서 찍은 사진이 첫번째요, 임검사가 “이준 검사의 후배로서 저도 이준 검사의 흉내를 낼 것” 이라고 다짐한 것이 두번째였다.
비단 임은정 검사만 그런 것은 아니다. 대검찰청은 2011년 4월 ‘대한제국 검사 이준 열사 학술 심포지엄’까지 열었다. 대검찰청이 해마다 전국 고교생을 대상으로 진행해온 행사 명칭도 ‘이준 Justice Camp’다. 지금도 대검찰청 홈페이지에는 ‘초대 검사 이준’ 코너가 마련되어 있다. 서울북부지검의 대회의실 명칭도 ‘이준 홀’이다.
생소하다. 이준 열사가 어떤 분인가. 고종의 특명으로 헤이그 만국평화회의(1907)에 특사로 파견되어 일제 침략의 부당성을 알리려 했던 분이 아닌가. 그러나 일제의 노골적인 방해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너무도 애통한 나머지 순국한(1907년 7월14일)이 아닌가. 그런 이준 열사가 ‘대한민국의 1호 검사’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검사 이준’은 어떤 인물일까.
■능참봉→대한제국 1호검사
이준은 태조 이성계(재위 1392~1398)의 형인 완풍군 이원계(1330~1388)의 후손이다. 1859년 함경도 북청 중산리에서 태어났다.
초명은 성재(性在)였다가 선재(璿在)로 개명했고, 1900년대초부터 준(儁)이라 했다. 1887년 29세의 나이로 북청 향시의 초시에 합격했다. 36살 때인 1894년 8월 함흥의 순릉(경순왕후릉·태조의 할머니묘)을 지키는 능참봉(종9품)이 됐다.
그러다 7개월만인 1895년 3월10일 ‘법관양성소 입학을 위해’ 상경한다. 법관양성소는 1895년 3월25일 평리원(법원) 안에 설치된 대한제국 법부 산하의 국립 교육기관이었다.
이준의 법관양성소 졸업성적은 47명 가운데 14등이었다. 하지만 수석을 차지한 함태영(1872~1964)보다 먼저 한성재판소 검사시보로 임용되었다.(1896년 2월3일)
그러니 최초의 검사로 일컬어진다. 그러나 불과 1개월 2일 만에 검사직에서 물러난다. 당시의 공문서는 “이준은 ‘행동거지가 어지럽고(擧措)가 소홀(駭忽)’해서 면관 됐다”고 밝혔다. 훗날 ‘아무런 사유없이 10여일간 출근하지 않았다(無故히 十餘個日을 不進)’는 게 직위해제의 이유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아관파천(1896년 2월11일)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송상도(1871~1947)의 <기려수필>은 “이준이 아관파천 당시 법부대신 장박과 함께 궁궐을 넘어 일본으로 망명했다가 4년 뒤 귀국했다”고 전했다.
■특검(?) 이준
이준의 국내 활동은 러·일전쟁 개전 직후인 1904년 3월 드러난다.
이준은 이후 적십자회와 공진회의 활동으로 두 차례 체포되어 재판을 받는다. 그러나 이준은 두차례 모두 “잘못된 재판”이라고 강력 반발하며 법정투쟁을 불사했다.(이 내용은 블로그 참조)
그랬던 이준이 황명에 따라 다시 평리원 검사로 임명된 것은 1906년 6월18일이었다.
10년 3개월 만의 복직이었다.
그는 특별법원(황족의 범죄를 심리하기 위해 설치된 임시 법정) 검사직까지 겸임한다. 이때의 특별법원은 황족인 이재규(1877~?) 사건을 재판하기 위해 설치됐다. 이재규 등이 황족의 지위를 이용, 경기 가평 논밭의 문권과 증권을 위조하여 자기 소유로 만든 사건이었다.
이준 검사가 참여한 특별법원은 이재규에게 징역 10년형을 판결(고종의 칙명으로 유배 10년으로 감형)했다. 요즘의 특검, 혹은 공수처 검사일까.
■법부 형사국장 기소
이준 검사가 ‘전국구 스타 검사’로 떠오른 사건은 따로 있었다. 이준이 법부의 간부들과 정면으로 충돌한 사건이었다.
이로써 이준은 검사 신분으로 기소되고 재판을 받아 결국 파면되고 만다. 그 사건의 진상 속으로 들어가본다.
1906년 12월이었다. 황태자(순종)의 가례(혼인·1907년 1월24일)에 맞춰 대사면령이 내렸다. 당시 사면명단을 만드는게 검사의 직권이었다. 이준 검사는 ‘은사안(사면명단)을 만들어 상부(법부)에 올렸다.
은사안에는 장두형 등 곡산 소요 사건 3명과, 김일제·기산도 등 모살 미수사건 10명, 미결수 중 소요사건 김성기와 늑표(협박으로 억지로 받은 증서) 사건 민용호 등 소요 사건 관련자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중 ‘김일제·기산도 등 10명’이 중요했다. 을사오적 중 하나인 군부대신 이근택(1865~1919)을 처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우국지사들이었다.
그런데 법부의 형사국장 김낙헌(1874~1919)이 명단을 멋대로 바꿔 상부에 올렸다.
앞서 거론된 인물들을 빼고 시흥 민요(소요) 사건의 성유경과, 반역 무고죄인 김유인·장지원·김준식 등을 포함시킨 것이다.
이준은 이를 두고 “통상의 사면령에서도 포함될 경미한 죄인들은 모조리 빼고 중죄인을 사면명단에 넣었다”고 분개했다.
이준은 가만있지 않았다. 법부에 형사국장 김낙헌을 기소했다. 이준은 ‘검사로서의 본직이 국가 생명 재산에 대표된 자’로서 기소권이 있다고 밝히면서 이번 은사안이 바뀐 것을 맹렬하게 비난했다.
“형사국장 김낙헌은…김일제 등 10여 인 등을 은사안에서 함부로 삭제…‘사면령 등에 죄수를 방면 혹은 감등할 때 조종(멋대로 다룸)하는 자는 파면 또는 처벌해야 한다’는 <형법대전> ‘331조’에 따라 죄를 물어야 한다….”(<황성신문> 2월12일 ‘법관기소’)
■죄수에게 나눠준 떡국 한그릇
일개 검사가 상부(법부) 관리를 기소했다는 놀라운 소식은 곧 신문지상에 보도되었다.
황성신문과 대한매일신보는 ‘검사 이준의 사람 냄새 물씬 풍기는 풍모’까지 앞다퉈 보도했다.
“평리원 검사 이준이 음력 섣달 그믐에 평리원 감옥에 가서 죄수들을 위로…이준 검사가 ‘국밥(떡국?) 한그릇(湯飯一器式)’씩 수감자들에게 나눠주니, 일반 죄수들의 칭송이 자자….”(황성신문 2월18일)
“이준 검사는 매일 출근 때마다 먼저 감옥을 찾아 죄수들을 위로…병자들을 치료하도록 조치…재판은 빨리 진행하여 오래 수감되지 않도록 하니, ‘이준 검사의 인자함과 공평한 법적용을 미루어 짐작…’한다더라.”(대한매일신보 2월20일)
■전국구 스타로
이준은 일약 ‘전국구 스타 검사’로 떠올랐다. 이준을 지지하는 보도와 논설이 봇물을 이뤘다.
예컨대 황성신문은 “이준 검사가 한국 법률계에 한가닥 빛을 안겨주었다”면서 이준 검사의 고소를 평가했다.
“…권문세가나 외척, 지인들이 나서면 법관이 죄의 경중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뇌물을 주지 않고, 힘이 없는 자에게 죄를 묻고…매질 한 번에 양민이 도적이 되고…이준 검사가 강경한 고소로 법관의 악습을 탄핵하니….”(2월18일자)
만세보(2월19일자)도 “법부 형사국장 김낙헌을 고소한 이준 검사에게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를 보낸다”고 응원했다.
“법률은 저울 같은데…저울을 사용하는 자가 가벼움을 무겁게, 무거움을 가볍게 하여 법을 농단…천하의 공정한 눈을 가려서 민심을 격동시켜 국가의 재난을 야기…공명법률을 일개 법관(김낙헌)의 수중에서 망하게 하니….”
■무슨 법으로 나를…
그러나 법부 문서과장 이종협은 이 기소장을 각하하면서 “이준의 위법사실을 논과함이 옳다”고 평리원에 통첩했다.(대한매일신보 2월20일)
이에 평리원은 이준 검사를 체포했다. 이때 이준을 취조한 이는 평리원 수반검사 이건호였다.
이때 이준 검사는 이건호 검사에게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고 거세게 반발했다.
“법부대신의 훈지(訓旨)도 없고, 또 문서과장이 무슨 권한으로 검사의 기소장을 각하시키느냐. 법리에 어긋나므로 답변을 거부하겠다.”(이준)
“법관은 심문권이 있다. 당신은 피고인이니 무엇이든 답을 하라.”(이건호 검사)
“법률에 무지몽매한 이가 어찌 법관이라 하는가. 법 공부 다시 한 다음에야 법관이라 칭하는게 좋겠다.”(이준)
이준 검사의 반발이 거세지자 재판장 이윤용은 “이준을 감옥에 가두라”고 명했다.
그러자 이준 검사가 “무슨 죄로 나를 하옥시키는 거냐”고 소리쳤다.
“어떤 법에 근거해서 날 하옥시키는지 말해주라…타당한 법률을 먼저 내보이고 하옥시키라.”(이준)
그러자 이윤용 재판장과 이건호 검사는 아무말도 하지 않고 재판정을 떠났다. 이준 검사는 부득이 평리원 간수간(看守間)에서 하룻밤 묵고 이튿날(20일) 오후 석방되었다.(황성신문 2월21일 ‘잡보’)
■사법사상 쾌거
이준이 체포된 사이 여론은 들끓었다. 대한매일신보는 문서과장 이종협과 수반검사 이건호를 싸잡아 비판했다.
“문서를 접수하는 일이 업무인 문서과장(이종혁)이 ‘유죄’를 판단하는 것은 법이 허용한 바가 아니고, 이건호 검사 역시 상부의 훈령도 없는 데 무죄인 동료를 독단적으로 체포했다. 이렇게 법을 멸시한 것은 듣도보도 못한 일이고, 있어서도 안될 일…”(2월21일)
이준은 예서 넘어가지 않았다. 형사국장 김낙헌 외에 문서과장 이종협, 평리원 수반검사 이건호 등도 추가 고소했다.
“법부 문서과장 이종협의 직권은 단지 소송을 접수하는 것에 그친다. 검사의 직권이 없다. 그럼에도 이종협은 ‘위법사실을 논죄하라’고 통첩했다. 이는 월권이다. 검사 이건호는 이종협의 통첩을 받고 본부(법부)에 보고하지도 않고 함부로 동료를 체포했다.”(만세보 2월23일)
시중에서는 이준의 기소를 사법사상 쾌거로 받아들였다. 사법 관리들은 ‘왕법멸법(枉法蔑法·법을 왜곡하고 멸시)의 법관’으로 비난받았다.(황성신문 2월18일) 대한자강회는 국민연설대(독립관)에서 이준 검사를 옹호하고 법부 관리들을 성토하는 연합연설회를 열었다.(2월25일)
“공판에서 재판장 이윤용(이완용의 형·1854~1939)이 이준 검사를 겁박하려다가 방청객들이 술렁거리자 위협을 느낀 나머지 후문으로 피신했다. ‘피하는 것이 상책’(走爲上策)으로 여긴 듯 싶다”는 가십 기사(대한매일신보 2월28일)가 실렸다.
■재판에 일본군 및 헌병 동원
1907년 3월초 언론에 기막힌 기사가 잇달아 실린다.
“재판정 앞에 일본 순사와 일본 헌병 등을 지키게 하여 인민의 출입을 엄금….”(만세보 1907년 3월3일)
“일본 헌병 및 순사를 다수 배치하고…재판장 이윤용씨는 순사 2명의 호위를 받고 평리원으로 복귀.”(대한매일신보 1907년 3월3일)
“공판 때 이준을 외국 순사가 포박하고 내외국 군·경을 다수 배치…계엄을 엄밀히 하고….”(황성신문 1907년 3월4일)
이준 검사의 재판에 일본군 및 헌병을 동원했다는 얘기다. 일본측 사료에는 더욱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1907년 3월1일 기우치(木內) 통감부 경무총장이 당시 일본에 머무르고 있던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통감(1841~1909)에게 보낸 보고서다.
“검사 이준이…사면에서 한일협약(을사늑약)에 반대한 범죄인의 사면을 병행할 것을 주장…법부대신에게 받아 들여지지 않은 것에 격분…이준을 체포하여 공개 재판하던 중 청중 수천명이 법정에서 소란…. 내일(2일) 재판이 속개…폭동을 우려…(한국의) 법부대신이 통감 대리에게 은밀한 교섭…통감부가 헌병을 파견하여 경계토록 할 계획….”
■‘한국 법률 애도의 날’
과연 만세보와 대한매일신보는 3월2일 열린 재판에 참석한 방청객과 동원된 군·경 인원수를 전했다.
“대한자강회 5명, 국민교육회원 2명, 일진회원 3명 등 10명은 방청. 일본 헌병 장교 1명, 일본 헌병 30명, 일본 경부 1명, 일본 순사 8명, 조선 순검 5명, 헌병 6명 등 110인은 경비인.”(3월5일자)
방청객은 10명으로 대폭 줄이고, 경비인원만 110명 배치시킨 것이다. 평리원은 이날 재판에서 이준에게 태 100대형의 판결을 내렸다.
이날 판결을 맡은 박만서 판사(1879~1924)는 “하관이 상관을 고소한 월권이었고…사면 대상자를 취사선택하는 것은 상관의 일인데, 그것을 검사가 논박했다”고 밝혔다.
이준은 “피고가 검사의 법리에 복종한 후에야 법관이 판결 처분의 권한이 생기는 것”이라면서 “나는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준은 “공판을 위해 내외국 순검 헌병을 도열해놓고 이준을 위협했다”면서 “한사람의 재판을 위해 우리나라 법관의 위력도 족한데, 어찌하여 외국 병력까지 보탰느냐. 정말 한심한 일”이라고 개탄했다. 그럼에도 이준은 일본 경찰에 의해 구금했다.(만세보 3월8일)
대한매일신보는 ‘한국 법률의 명운을 애도한다(弔韓國法律之命運)’는 제목의 논설에서 “1907년 3월 2일은 한국의 법관들이 일본군 병력의 위력을 구걸하면서 황상의 은택을 막고 인민의 공의를 위압하여 법률을 박멸한 날”(3월5일자)이라고 비판했다.
신문은 “그 악랄한 음모를 저지른 자는 법부대신 이하영, 재판장 이윤용, 법부 형사국장 김낙헌·문서과장 이종협, 평리원 검사 이건호 등”이라 지적했다.
■무법지부(법부), 불평지원(평리원)
아무튼 이 판결에 따라 이준은 면직될 위기에 처했다. 법적으로 태 100대 이상이면 관리직에서 면직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고종은 이준의 형을 태 70대로 감하라는 칙명을 내렸다. 이준은 이에 속(贖·일종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되었다. 이준은 3월13일부터 다시 평리원 검사로 출근했다.
그냥 물러날 이준이 아니었다. 16일 의정부 참정대신 박제순(1858~1916)에게 청원서를 보내 “법부대신(이하영·1858~1919)과 평리원 재판장 이하 관리 및 법관을 모두 면직하고 벌을 주라”고 촉구했다.
이준은 이들의 죄상을 열거한 뒤 “법부는 무법지부(無法之部)이고, 평리원은 불평지원(不平之院)이라 일컫는다”고 규정했다.
법부를 ‘무법이 판치는 부처’로, 평리원을 ‘불평등한 법원’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에 앙심을 품은 법부대신 이하영이 통감부로 달려갔다. 그는 당시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1850~1924)를 만나 ‘이준 사건의 전말과 고종의 감형’ 소식을 전하면서 통감부의 개입을 요청했다. 그러나 하세가와는 “군주의 명을 어찌 신하된 자가 거스를 수 있냐”고 난색을 표했다.
대한매일신보는 “하세가와의 박대에 이하영은 얼굴이 벌게진채 돌아왔다”고 전했다.(3월14일) 그러나 이하영은 집요했다.
“법관의 체모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이준의 면직을 요청하는 상주문을 고종에게 올렸다. 이에 황태자(순종)가 “이준은 무죄”라며 이하영이 올린 상주문을 보류시켰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이준의 면직이 정식 공고되었다. 고종은 뒤늦게 ‘누구의 짓인지 철저히 조사하라’고 진노했다.
그러나 이미 공고된 ‘이준의 면직’ 결정을 돌이킬 수 없었다. 이 과정에서 황제 최측근인 비서승 윤헌섭이 이하영의 앞잡이가 되어 개입했다는 설도 있다.(대한매일신보 1907년 3월17~19일) 결국 이준은 3월16일자로 면직되었다.
대한매일신보는 “정부 회의석상에서 비판발언이 나오자 이하영이 노발대발하면서 ‘이준 사건을 사석에서는 말할 수 있지만 정부회의석상에서는 말하지 마라’고 입단속 시켰다”고 비판했다.(3월24일)
■대쪽 검사 이준
이 사건으로 이준은 대쪽 검사로 각인됐다. 만세보는 “이준은 강직(항직·亢直)한 명예가 본디 명망이 높은 인사”(3월20일)라고 평가했다.
고종은 이준을 결코 잊지 않았다. 재판과정에서 보여준 해박한 법률 해석을 눈여겨 보고 있었던 것 같다.
1907년 4월10일 제2차 헤이그 평화회의(6월15~10월18일)가 개최된다는 소식을 접한 고종은 극비리에 특사 파견을 결정하고 인선에 들어갔다.
을사늑약 체결 전말을 잘 알고 있던 전 의정부 참찬 이상설(1870~1917)을 정사로 삼았다. 또 이미 법관으로서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국제법상으로 따질 수 있는 이준을 부사로 결정했다. 이와함께 러시아·불어·영어 등에 능통한 전 주러시아공사관 참서관 이위종 역시 부사로 참여시켰다.
어떤가. 그동안 이준 열사는 헤이그 특사로서 순국한 애국지사로 널리 알려져 왔다.
그러나 단 9개월간의 평리원 검사 재직 기간에 일어난 일화와 사건은 ‘헤이그 특사 이준의 삶’까지 규정하고 있다.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법치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법률가의 투철한 정의감을 새삼 반추해본다. 검사 이준의 법정 진술이 귓전을 때린다.
“임금의 잘못은 신하가, 아버지의 허물은 자식이 간하거늘 상관의 불공정한 법 집행을 어찌 하관(후배)이 꾸짖지 않을 것인가.”(<대한매일신보> 1907년 3월5일 ‘재판광경’) 이 구절은 지금도 대검찰청 홈페이지 ‘이준 역사관’에 걸려있다.
“법부는 무법지부(無法之部)이고, 평리원은 불평지원(不平之院)이라 일컫는다”고 규정한 이준 열사의 비판을 떠올린다. 정말 뼈저린 비판이 아닌가. 임은정 검사가 왜 검사 이준을 사표로 삼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이 순간 검찰 한사람 한사람이 검사 이준의 삶을 한번쯤 돌아봤으면 좋겠다.(이 기사를 위해 문준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도움말과 자료를 전해주었습니다.) 히스토리텔러 lkh0745@naver.com
<참고자료>
문준영, ‘한말의 1세대 법률가 이준, 지사적 삶과 검사로서의 활동’, <검찰> 117호, 대검찰청, 2006
문준영, ‘1895년 재판소구성법의 출현과 일본의 역할’, <법사학연구> 39호, 민속원, 2009
최기영, ‘한말 이준의 정치·계몽활동과 민족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9권 29호,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7
박석정, ‘대한제국기 검사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교정학회소식> 28권 2호, 한국교정학회, 2018
김효전, ‘이준과 헌정연구회 -당시의 신문보도를 중심으로’, <인권과정의> , 대한변호사협회, 2003
류자후, <이준선생전>, 동방문화사, 1947
학계 “도구 교체 이유로 연구비 증액할 과제인지 의문”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2000년대 중후반 조명과 눈부심에 관한 유사한 연구과제 두 건을 정부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 조건인 조명광원을 형광등에서 LED로 바꿔 달리 실험한 것인데, 학계 일각에서는 설계가 유사한 연구를 가지고 정부 연구비를 반복해서 받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두 연구는 완전히 다른 별개의 것”이라고 했다.
15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 후보자는 2007년과 2010년 각각 1억6000만원, 3억4960만원의 정부 연구비를 지원받아 두 건의 연구 결과를 내놨다.
2007년 발표한 연구과제는 ‘조명광원 연구(조명광원의 휘도 및 배광특성에 따른 불쾌글레어 평가 예측 지표 개발)’이다. 2005년부터 한국과학재단이 2년간 연구를 지원했다. 연구를 통해 실내 작업환경에 적합한 조명의 눈부심 평가 지표를 개발했다.
이 연구를 마친 직후 이 후보자가 이끄는 연구팀은 2007년부터 ‘LED조명광원 연구(LED조명광원의 불쾌글레어 및 감성평가 예측 지표 개발)’를 수행했다. 3년간 한국과학재단과 교육과학기술부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2010년 연구 결과를 내놨다.
두 연구는 눈부심 평가·예측 지표를 개발한다는 연구 목적과 실험 설계, 평가 방법 등에서 유사점을 공유한다. 예컨대 실험 설계에서 두 연구 모두 실내공간에 조명기구를 설치해 실험장치를 제작하고, 빛의 밝기·면적·배경 밝기·광원과 피실험자의 거리 등 변수를 설정했다. 두 연구 모두 20명 안팎의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피실험자로 참여시켜 빛을 보고 눈부심과 불쾌감 정도를 평가하도록 했다.
물론 두 연구에는 차이점도 있다. 결정적인 차이는 광원이 다르다는 점이다. 조명광원 연구는 일반 형광등 조명기구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반면 LED조명광원 연구는 LED조명이 연구 대상이었다. 또 LED조명광원 연구에는 감성평가와 관련된 추가 실험이 일부 포함돼 있다. 연구팀은 LED조명광원 연구보고서에서 “국내 최초로 기존 광원과 광학적 특성이 상이한 LED조명광원에 대한 불쾌글레어 평가식을 개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 의의가 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광원의 종류만 달리하고 뼈대가 거의 유사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수억원대 연구비를 지원받은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두 연구 방법론의 유사성을 감안하면 두번째 연구는 독자적이라기보다는 첫번째 연구의 반복 또는 확장에 불과해 보인다는 것이다.
학계 연구자 A씨는 “두 개의 연구보고서는 사실상 같은 설계의 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문제는 2007년에 생산한 연구를 재탕해 2010년에 3억50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았다는 점과 이에 대해 국가기관이 일종의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학계 연구자 B씨는 “두 연구는 유사한 실험 설계로 진행한 것”이라며 “LED광원으로 실험도구를 바꿨다는 이유로 큰 폭의 연구비를 증액할 만한 과제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이공계 연구의 특성상 후보자의 연구에서 광원의 차이점이 갖는 의미를 간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두 연구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LED와 형광등은 천지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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