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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보호무역 확산 속 한·중 기업 협력해야”…한중경영자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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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20 03:2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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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한국과 중국의 경제 협력 강화와 양국 기업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한중경영자회의가 서울에서 열렸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중국국제다국적기업촉진회(CICPMC)는 1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2차 한중경영자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차 회의는 지난해 베이징에서 카마그라구입 열린 바 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한국과 중국은 1992년 수교 이후 30여년간 제조업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에서 협력하며, 무역과 투자를 확대해왔다면서 그 결과 교역 규모는 40배 이상 증가했고, 현재 약 3만개의 한국 기업이 중국에 진출해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양국 교역 규모는 1992년 63억달러에서 지난해 2723억달러로 42.5배 증가했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2023년 9월 기준 2만8633개사에 달한다.
손 회장은 양국 기업인들이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기술 패권 경쟁 등 엄중한 환경을 직면하고 있다면서 가까운 이웃인 한·중이 안정적이며 예측 가능한 기업 환경 조성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특히 기술 혁신과 신산업 육성은 양국 기업이 더욱 협력해야 할 분야라며 공동 프로젝트와 기술 협력을 통해 공급망 안정과 새로운 시장 개척을 도모하며 함께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자고 말했다.
손 회장은 발효 10주년이자 문화·서비스 분야를 포함하는 2단계 협상이 진행 중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언급하며 올해가 양국 경제 협력이 고도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10월 말 경주에서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개최된다며 중국 기업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중국 측 의장인 장휘 중국은행 행장은 양국은 상호보완적이고 상생적인 산업 공급망을 구축하며 긴밀한 경제공동체로 성장했다면서 이번 회의를 통해 양국 기업인들의 우정과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손 회장과 장 행장을 비롯해 장샤오위 CICPMC 부회장, 다이빙 주한중국대사,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등 양국 정부·기업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했다.
제주에서 연인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9시17분쯤 가족 명의의 제주시 아라동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연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흉기에 찔린 B씨가 쓰러지자 직접 119에 신고했다.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사망 판정을 받았다. A씨는 119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6년간 교제한 사이로, 이별을 반복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교제 기간 112 신고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 의해 모두 9건 접수됐고, 이중 5건은 현장 종결됐다. 나머지 3건은 교제폭력, 1건은 퇴거불응으로 접수됐으나 이튿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종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B씨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7월까지 교제폭력 예방을 위한 학대예방경찰관 시스템에 등록돼 경찰 보호 대상으로 관리됐다. 경찰은 3개월간 교제폭력 신고가 접수되지 않고 B씨가 경찰의 연락을 회피하면서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지난 7월 관리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경찰에서 찌른 사실은 기억나지만 자세히 기억 나지는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일본에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한 안보관련법이 제정된 지 10년을 맞이한 상황에서 제2야당인 일본유신회가 전쟁 금지를 규정한 ‘평화헌법’ 조항을 삭제하고 자위대 명칭을 ‘국방군’으로 바꾸는 안을 공식 제안했다.
19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유신회는 전날 ‘21세기 국방 구상과 헌법 개정’이란 제언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전면 행사하려면 (현행 헌법) 9조 2항의 삭제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집단적 자위권이란 일본이 자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나라가 공격당하는 경우 자국이 공격당한 것으로 간주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다.
이전까지 일본은 자국 공격 시 최소한의 방위력만 행사한다는 전수방위 원칙 하에 군대 대신 자위대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헌법 9조는 전쟁 포기, 전력 보유 금지 및 교전권 부인을 규정하고 있다.
상황이 바뀐 건 제2차 아베 신조 내각 시절인 2015년 안보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다. 아베 정권은 동맹국이 받은 공격이 일본에도 위협이 되는 ‘존립위기 사태’의 경우 일본이 대응할 수 있다는 식으로 헌법 해석을 변경했다.
일본유신회 제안은 보다 과격하다. 헌법 9조 2항 삭제는 물론, 자위대 명칭을 국방군으로 바꿔 헌법에 명시하자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유신회는 중국·북한·러시아에 의한 위협 증대, 대만 비상사태 가능성 등 안보 환경 변화를 근거로 방위체제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지통신은 전수방위에서 적극방위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헌법 개정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일본 헌법 개정은 중의원(하원)과 참의원(상원) 양원에서 각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발의되고, 국민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통과가 가능하다.
다만 일본유신회는 내달 4일 선출되는 집권 자민당 총재가 새 총리가 될 경우 연정 확대나 협력을 구할 주요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어 공조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일본유신회 헌법개정조사회장인 바바 노부유키 전 대표는 전날 회견에서 자민당 총재 선거 후보자들에게도 의견을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안보관련법 통과 이후 자위대 권한과 역할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 자위대와 미군의 군사 협력이 강화됐고, 기시다 후미오 내각 때인 2022년엔 타국 영토의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국가안전보장전략에 명기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안보법제 시행 이후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한 존립위기 사태 등에 이른 경우는 없지만 유사시에 대비한 준비는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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