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대통령실 “우리 기업 손해 보는 합의안 서명 불가”···대미 관세협상 관련 거듭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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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20 06:01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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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6일 교착 상태에 놓인 한·미 관세협상을 두고 시한에 쫓긴다고 해서 우리 기업들이 크게 손해를 볼 수 있는 합의안에 서명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업이 손해 보는 것을 정부가 강행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미 관세협상 후속 논의가 길어지고 있는데 대해 특정 국가와의 협상이 이렇게 장기간 교착된 경험은 처음이라서 매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이른 시일 안에 협상을 타결하겠다는 목표는 있지만 시한 때문에 국익에 심대한 악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추상적으로 국익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기업의 이익과 직결된 사안들이라며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러 가는 것은 돈을 벌러 가는 것이지, 퍼주러 가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기업에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해주라고 강요할 수 없다. 기업의 손해를 강요하지 않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평소 대통령이 어디에 에너지를 많이 쏟는지 살펴보면, 경제·민생에 가장 큰 힘을 쏟고 그다음이 한·미 협상이라며 국익 중심으로 협상에 임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한참 더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문이 나오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증액에 방어를 하러 간 것이라며 우리가 이익되지 않는 사인(서명)을 왜 하느냐고 했다.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 협의를 위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회담한 데 이어 이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협상을 위해 미국에 도착했다. 여 본부장은 오는 16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를 만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워싱턴DC에 도착한 여 본부장은 취재진에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디테일을 갖고 치열하게 협상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부분파업을 벌이는 등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에 난항을 겪었던 현대자동차 노사가 교섭을 마무리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는 전체 조합원(4만2479명)을 대상으로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투표자 3만6208명(투표율 85.2%) 중 과반인 52.9%가 찬성해 가결됐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합의안은 월 기본급 10만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성과금 450%+1580만원, 주식 30주, 재래시장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을 담고 있다.
각종 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명절 지원금, 여름 휴가비, 연구능률향상 수당 등을 포함하는 방안과 국내 공장에서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 양성, 차세대 파워트레인 핵심부품 생산 추진 등도 포함했다.
노사는 6월 18일 상견례 이후 83일 만인 지난 9일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잠정합의안이 15일 실시된 조합원 투표를 통과하면서 올해 임단협이 완전히 마무리됐다.
올해 교섭 과정에서 ‘7년 연속 무쟁의 타결’은 무산됐다. 노조는 교섭 난항으로 지난 3∼5일, 2∼4시간씩 부분 파업을 벌였다. 이에 따라 현대차 노사의 최장 연속 무파업 단체교섭 기록은 ‘6년’에서 멈추게 됐다.
노조는 지난해 영업이익 14조2396억원, 올해 2분기 매출 7.3%(작년 대비) 증가, 미국 관세 리스크 일부 해소 등을 내세우며 인상 요인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측은 미국 관세 여파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회사가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투자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며 노조와 줄다리기했다.
교섭 초기부터 쟁점이 됐던 정년 연장은 일단 현재 촉탁제도(정년퇴직 후 1+1년 고용)를 유지하면서 향후 관련 법 개정에 대비해 노사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이번 가결을 토대로 한국 자동차 산업의 어려움을 노사가 함께 극복하고, 최고 품질의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직 부장검사가 당시 지휘부였던 지청장과 차장검사를 상대로 대검에 감찰과 수사의뢰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검사는 검찰이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의혹 사건과 관련된 핵심 증거를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는 의혹(경향신문 6월16일자 1면 보도)에 대해 검찰 내부에 진정서를 제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18일 인천지검 부천지청 A 부장검사가 지난 5월16일 대검찰청에 낸 진정서를 확보했다. A 부장검사는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B씨와 C 차장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허위공문서작성죄,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등 위반으로 대검에 감찰 및 수사를 의뢰했다. A 부장검사는 CFS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의혹 사건을 담당했다.
A 부장검사는 진정서에서 B 지청장이 주임검사에게 대검 보고용 보고서에 노동청이 확보한 압수수색 결과를 일체 포함시키지 말고 이 사건을 ‘혐의 없음’ 의견으로 정리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 A씨는 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결재했고, 노동청은 CFS 본사를 압수수색해 ‘일용직 제도 개선’ 문건 등 5건의 문건을 확보했다. 이 문건에는 일용직 사원들에게 연차, 퇴직금, 근로기간 단절의 개념을 별도로 커뮤니케이션하지 않으며, 이의제기시 case by case(개별) 대응함 등 CFS가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바꾸기 전에 세운 대응 전략이 담겨 있었다. 노동청은 압수수색 결과를 바탕으로 CFS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조직적으로 시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며 지난 1월 엄성환 전 CFS 인사부문 대표이사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B 지청장은 A 부장검사와 C 차장검사를 불러 두 분이 의견을 조율해 최종 사건 처리 의견을 달라고 했지만, 며칠 뒤 주임검사를 청장실로 따로 불러 ‘혐의 없음’ 의견으로 정리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이후 주임검사는 압수수색 결과와 CFS 취업규칙 효력 유무에 대한 판단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채 1·2차 대검 보고용 보고서를 작성했고, 대검 승인을 거쳐 지난 4월 엄 전 이사에 대해 불기소 웹사이트 상위노출 처분이 내려졌다. A 부장검사는 1·2차 보고서에 사건 핵심 쟁점이 모두 누락됐다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묵살됐다고 했다.
A 부장검사는 CFS 본사 압수수색 정보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A 부장검사는 지난해 9월 압수수색 집행 2시간 전 C 차장검사로부터 노동청에서 쿠팡을 압수수색한다는 말이 있던데, 혹시 부장님이 노동청에서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셨느냐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 A 부장검사는 CFS가 선임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를 면담하면서 ‘C 차장검사와는 검사 시절 친한 동기 언니·동생일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같은 학교(또는 학원)에 다녀 학부모로서 가족 모임도 하는 등 매우 친밀한 사적관계에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김주영 의원은 노동부의 기소 의견에도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은 검찰과 김앤장의 전관예우를 활용한 뭉개기식 수사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공정과 정의에 앞장서야 할 검찰이 사법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당연한 노동자의 권리가 권력에 의해 박탈되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국정감사에서 검찰 지휘부와 노동청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업이 손해 보는 것을 정부가 강행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미 관세협상 후속 논의가 길어지고 있는데 대해 특정 국가와의 협상이 이렇게 장기간 교착된 경험은 처음이라서 매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이른 시일 안에 협상을 타결하겠다는 목표는 있지만 시한 때문에 국익에 심대한 악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추상적으로 국익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기업의 이익과 직결된 사안들이라며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러 가는 것은 돈을 벌러 가는 것이지, 퍼주러 가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기업에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해주라고 강요할 수 없다. 기업의 손해를 강요하지 않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평소 대통령이 어디에 에너지를 많이 쏟는지 살펴보면, 경제·민생에 가장 큰 힘을 쏟고 그다음이 한·미 협상이라며 국익 중심으로 협상에 임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한참 더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문이 나오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증액에 방어를 하러 간 것이라며 우리가 이익되지 않는 사인(서명)을 왜 하느냐고 했다.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 협의를 위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회담한 데 이어 이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협상을 위해 미국에 도착했다. 여 본부장은 오는 16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를 만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워싱턴DC에 도착한 여 본부장은 취재진에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디테일을 갖고 치열하게 협상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부분파업을 벌이는 등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에 난항을 겪었던 현대자동차 노사가 교섭을 마무리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는 전체 조합원(4만2479명)을 대상으로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투표자 3만6208명(투표율 85.2%) 중 과반인 52.9%가 찬성해 가결됐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합의안은 월 기본급 10만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성과금 450%+1580만원, 주식 30주, 재래시장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을 담고 있다.
각종 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명절 지원금, 여름 휴가비, 연구능률향상 수당 등을 포함하는 방안과 국내 공장에서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 양성, 차세대 파워트레인 핵심부품 생산 추진 등도 포함했다.
노사는 6월 18일 상견례 이후 83일 만인 지난 9일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잠정합의안이 15일 실시된 조합원 투표를 통과하면서 올해 임단협이 완전히 마무리됐다.
올해 교섭 과정에서 ‘7년 연속 무쟁의 타결’은 무산됐다. 노조는 교섭 난항으로 지난 3∼5일, 2∼4시간씩 부분 파업을 벌였다. 이에 따라 현대차 노사의 최장 연속 무파업 단체교섭 기록은 ‘6년’에서 멈추게 됐다.
노조는 지난해 영업이익 14조2396억원, 올해 2분기 매출 7.3%(작년 대비) 증가, 미국 관세 리스크 일부 해소 등을 내세우며 인상 요인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측은 미국 관세 여파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회사가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투자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며 노조와 줄다리기했다.
교섭 초기부터 쟁점이 됐던 정년 연장은 일단 현재 촉탁제도(정년퇴직 후 1+1년 고용)를 유지하면서 향후 관련 법 개정에 대비해 노사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이번 가결을 토대로 한국 자동차 산업의 어려움을 노사가 함께 극복하고, 최고 품질의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직 부장검사가 당시 지휘부였던 지청장과 차장검사를 상대로 대검에 감찰과 수사의뢰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검사는 검찰이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의혹 사건과 관련된 핵심 증거를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는 의혹(경향신문 6월16일자 1면 보도)에 대해 검찰 내부에 진정서를 제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18일 인천지검 부천지청 A 부장검사가 지난 5월16일 대검찰청에 낸 진정서를 확보했다. A 부장검사는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B씨와 C 차장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허위공문서작성죄,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등 위반으로 대검에 감찰 및 수사를 의뢰했다. A 부장검사는 CFS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의혹 사건을 담당했다.
A 부장검사는 진정서에서 B 지청장이 주임검사에게 대검 보고용 보고서에 노동청이 확보한 압수수색 결과를 일체 포함시키지 말고 이 사건을 ‘혐의 없음’ 의견으로 정리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 A씨는 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결재했고, 노동청은 CFS 본사를 압수수색해 ‘일용직 제도 개선’ 문건 등 5건의 문건을 확보했다. 이 문건에는 일용직 사원들에게 연차, 퇴직금, 근로기간 단절의 개념을 별도로 커뮤니케이션하지 않으며, 이의제기시 case by case(개별) 대응함 등 CFS가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바꾸기 전에 세운 대응 전략이 담겨 있었다. 노동청은 압수수색 결과를 바탕으로 CFS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조직적으로 시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며 지난 1월 엄성환 전 CFS 인사부문 대표이사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B 지청장은 A 부장검사와 C 차장검사를 불러 두 분이 의견을 조율해 최종 사건 처리 의견을 달라고 했지만, 며칠 뒤 주임검사를 청장실로 따로 불러 ‘혐의 없음’ 의견으로 정리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이후 주임검사는 압수수색 결과와 CFS 취업규칙 효력 유무에 대한 판단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채 1·2차 대검 보고용 보고서를 작성했고, 대검 승인을 거쳐 지난 4월 엄 전 이사에 대해 불기소 웹사이트 상위노출 처분이 내려졌다. A 부장검사는 1·2차 보고서에 사건 핵심 쟁점이 모두 누락됐다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묵살됐다고 했다.
A 부장검사는 CFS 본사 압수수색 정보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A 부장검사는 지난해 9월 압수수색 집행 2시간 전 C 차장검사로부터 노동청에서 쿠팡을 압수수색한다는 말이 있던데, 혹시 부장님이 노동청에서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셨느냐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 A 부장검사는 CFS가 선임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를 면담하면서 ‘C 차장검사와는 검사 시절 친한 동기 언니·동생일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같은 학교(또는 학원)에 다녀 학부모로서 가족 모임도 하는 등 매우 친밀한 사적관계에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김주영 의원은 노동부의 기소 의견에도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은 검찰과 김앤장의 전관예우를 활용한 뭉개기식 수사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공정과 정의에 앞장서야 할 검찰이 사법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당연한 노동자의 권리가 권력에 의해 박탈되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국정감사에서 검찰 지휘부와 노동청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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