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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김정관 “3500억달러로 관세 보조금 저도 생각…길게 보면 차분한 협상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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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19 01:1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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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얼추 보면 15% (상호)관세를 10%포인트 올려봐야 얼마 되지도 않는다. 3500억달러라는 돈에 비하면. 속된 말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기간 그 돈을 (관세로 피해를 보는 기업에) 관세 보조금으로 주자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다.
미국과 관세 후속 협상을 진행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6일 세종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털어놨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한·미 관세 협의의 경제적 타당성 연구’ 보고서를 보면, 미국이 25% 상호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3~0.4% 감소한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실질 GDP(2292조원)에 단순 적용하면 연간 7조~9조원 수준이다.
김 장관은 관세협상이 결렬되면 미국이 관세율을 더 올릴 수도 있다며 국가 경제 차원에서 산술적으로만 보면 미국이 요구하는 대미 투자 패키지 3500억달러(약 483조원)보다 상호관세를 부과받는 게 나을 수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생각할 때는 차분하게 협상에 임하는 것이 낫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다음 세대를 위해 어떤 대한민국이 필요한지 고민을 해봤다며 세계 속의 대한민국, 안전과 안보에 대한 걱정 없는 평화로운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지금처럼 한류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이, 기업이 마음껏 세계를 누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은 ‘새롭게 태어난 미국’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10년, 20년 전에 우리가 알던 미국이 이미 아니다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자기들만의 세계에서 ‘우리 말을 안 들으면 너는 우리 편이 아니야’라고 여긴다고 했다.
미국 내 투자 유치를 주관하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을 약 20차례 만났다는 김 장관은 협상 과정에서 다소 격앙되기도 한다고 전했다. 그는 (협상장에서) 저도 책상도 치고 서로 목소리가 올라가기도 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며 동맹국으로서 양측이 ‘윈윈’하기 위한, 최종 합의를 찾아가는 과정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보다 먼저 투자 양해각서(MOU)에 서명하며 무역협정을 마무리한 일본의 대미 협상에 대해선 일본 합의를 자세히 보면 언제든지 일본 측이 불리하거나 국내법에 맞지 않으면 깰 수 있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입장에선 협상이 끝난 게 아니라 앞으로 구체적인 프로젝트 과정에서 계속 협상을 하게 되는 과정이 남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자동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 대한 이민 단속과 관련해 김 장관은 (지난 12일 러트닉 장관과의 뉴욕 협상 때) 처음 시작이 그 이슈였다며 러트닉 장관도 강하게 해결하겠다고 말했고, 본인 입장에서도 굉장히 당황한 이슈였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미국에서 투자받으려고 한 건데 이런 뉴스가 생긴 데 대해 곤혹스러워한 것 같다고 전했다.
한·미는 지난 7월30일 관세협상을 타결했으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두고선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양측은 한국이 약속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어떻게 구성하고 수익을 나눌지 등을 두고 가장 큰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관련해 외환죄 중 일반이적죄를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 4명이 공모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드론작전사령부의 무인기 작전에 대해 법리 검토한 끝에 관련자들에게 외환죄 중 일반이적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했을 때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범죄다. 특검은 무인기 작전이 실행 과정에서 정상 지휘체계를 벗어나고 비례성을 넘어서는 등 군사상 이익에 해가 됐다고 판단한다. 이에 특검은 이날 핵심 피의자인 김 전 장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일반이적 혐의 등을 적시했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장 시절부터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윤 전 대통령과 무인기 작전을 계획했다고 본다. 이에 이들이 무인기 작전 실행을 염두에 두고 드론작전사령관을 이보형 당시 사령관에서 김용대 당시 방위사업청 헬기사업부장으로 교체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당시 이 전 사령관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8개월 만에 교체됐다. 김 사령관은 이례적으로 두 차례 임기제 진급을 통해 준장·소장으로 승진하며 드론작전사령관 자리에 앉았다.
김 사령관은 임명 이후 대통령 경호처장이던 김 전 장관에게 무인기 작전을 비공식적으로 보고하는 등 정보를 공유했다고 특검은 판단한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 경호처장 신분이던 지난해 6월16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함께 무인기 작전을 논의하면서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김 사령관,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 등에게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고 무인기 작전 상황을 물어본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국방부 장관에 취임한 지난해 9월부터 11월 말까지 무인기 작전 실행 전후로 김 사령관과 30여 차례 통화한 내역도 파악했다. 특검은 이를 토대로 김 사령관이 무인기 작전을 반대하던 김 의장을 배제하고 김 전 장관에게 직보했다고 의심한다. 김 의장은 작전 실행에 대해 사후 통보를 받았고 이 본부장이 사실상 김 의장 대신 작전을 승인해 진행시켰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그 결과 무인기 작전 등 군 작전을 통솔하는 군 통수권자인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작전을 총괄한 이 본부장, 작전을 실행한 김 사령관이 일반이적 혐의의 공모관계에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들이 군 지휘체계를 위반하고 비례성을 벗어나면서까지 무인기 작전을 밀어붙이면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은 이 본부장이 무인기 작전을 지휘하는 데 있어 합참 정보본부로부터 관련 정보를 공유받은 정황도 포착했다. 이에 원천희 합참 정보본부장 겸 국방정보본부장도 일반이적 혐의의 공모 관계로 볼 수 있을지 고심 중이다. 특검은 지난 3일 원 본부장을 소환해 무인기 작전 당시 합참 정보본부가 정보를 공유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특검이 조만간 일반이적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등 4명에 대해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계엄 선포 열흘 전쯤 정보사 요원들이 몽골에서 북한대사관과 접촉하려다 현지에서 체포됐다는 몽골 공작 분트 의혹에 대해선 외환죄 중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외환유치죄를 적용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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