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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만 내면 프로포폴 무제한 투약” 7개월간 15억 번 의사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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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10 09:56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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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명의 마약 중독자들에게 돈만 내면 무제한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7개월간 약 15억원을 벌어들인 의원 관계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염혜수 판사는 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서모씨(65)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씨가 근무했던 A의원 개설자 이모씨(74)에게도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의원 상담실장 장모씨(29)와 간호조무사 길모씨(41)는 각각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원,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관계자 3명도 모두 징역 1년6개월부터 징역 3년까지 실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마약류 오·남용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는 의료업 종사자들이 오히려 범죄 조직을 결성하고 역할을 분담해 범죄를 실행했다”며 “장기간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수많은 중독자를 양산해 비난의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A의원에서 수면·환각을 목적으로 총 417차례에 걸쳐 약 14억5800만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을 중독자들에게 판매·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이 의원은 진료하는 공간과 분리된 곳에 ‘피부관리실’을 마련해놓고, 이곳에서 약물을 불법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제한 액수만큼 상담실장이 투약량을 결정하고, 간호조무사들이 의사의 관리·감독 없이 주사를 놨다. 신원 확인 없이 익명으로 환자를 받기도 했다. 시간당 프로포폴 투약 대금은 평균 100만원이었는데, 투약량과 시간 모두 중독자가 요구한 대로 정해져 사실상 무제한 투약이 가능했다.
검찰 조사에서는 투약자 한 사람이 하루에 결제한 최대 프로포폴 대금이 1860만원, 최대 투약 시간이 10시간24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폭력조직 일원인 자금 관리책도 프로포폴 중독자들을 통제하고, 돈을 관리하기 위해 현장에 상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명태균 게이트’ 의혹을 폭로한 강혜경씨를 기소하면서 절차적 위법을 저질렀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행법은 검찰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직접 사건을 기소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를 어기고 강씨를 기소했다는 것이다. 강씨 측은 검찰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며 특검팀에 관련 자료를 직접 제출하기로 했다.
8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강씨 측은 지난달 23일 창원지법에 공소기각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강씨 측 변호인단은 의견서에서 “(사건 담당 부장검사인) 검사 김호경은 이 사건 범죄를 인지헤 수사개시했을 뿐만 아니라 기소했으므로 위법한 공소제기”라면서 ““검찰청법 제4조2항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강씨 측이 문제 삼은 이 조항은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해선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명태균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통해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은 지난 2월 제보자 강씨를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수사 과정에서 강씨가 김영선 전 의원과 공모해 2023년 12월 300명을 대상으로 35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실시했음에도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000만원이 사용된 것처럼 꾸민 혐의가 확인됐다는 것이다. 사건을 수사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를 지휘한 김호경 부장검사는 지난 2월 자신의 이름으로 강씨를 기소했다 .
강씨 측은 “이 사건 기소는 수사를 개시한 김호경 검사에 의해 이뤄졌기 때문에 검찰청법을 위반한 기소에 해당해 형사소송법 327조 2호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일 때’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기소에 대해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적었다. 검찰청법은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경우엔 예외적으로 수사검사가 기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경찰이 송치한 사건은 명씨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이므로 예외규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강씨를 대리하는 문건일 변호사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중요 정치인들의 범죄 혐의는 눈감고 위해 공익제보자는 위법하게 기소한 검찰을 신뢰하기 어렵다”면서 “사건 기록과 자료를 제대로 특검팀에 넘겼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수사하는 대구경찰청에 “다른 피의자의 기록이 섞여 있다”며 자료 이첩을 거부한 바 있다.
문 변호사는 이어 “이첩 과정에서 기록이 누락되지 않게 명씨의 PC와 여론조사 로데이터 등 자료들을 직접 특검팀에 전달할 계획”이라면서 “특검팀과 출석 날짜를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세상에는 조금 느려서 더 특별한 것도 있다. 그중 하나가 서울 종로구 혜화에 가면 먹을 수 있는 3000원짜리 김치찌개 식당 ‘청년밥상문간’이다. 저렴한 가격 탓일까? 중간에 있는 휴식 시간을 제외하고, 오전 11시부터 마지막 주문을 받는 오후 8시 반까지 32평 남짓 크기의 가게는 손님들로 붐빈다. 문을 열면 새콤한 김치 냄새가 코를 자극하고, 보글보글 끓는 찌개 소리가 뒤따른다. 손님이 너무 많아 ‘느린’ 김치찌개 식당이 된 것은 아니다. 청년밥상문간 ‘슬로우점’에 들어가면 한쪽 벽면에 설립 취지문이 붙어 있다. ‘느린 학습자 청년들이 꿈과 가능성을 키우는 곳··· 조금 느리지만 더 따뜻하고 편안하며 든든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점 1년이 넘은 지금, 열 명의 느린 학습자들이 요일과 시간대를 나눠 일하고 있다. 보통 세 명의 직원이 점장과 함께 하루 평균 100~120명의 손님을 맞는다. ‘딸랑’ 식당 문이 열릴 때마다 큰 소리로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하며 직원들이 인사를 건넨다. 첫 방문인 듯 두리번거리는 손님이 있으면 곁으로 다가가 “제가 도와~드릴까요?”하고 묻는다. 한 직원이 인덕션을 들면 다른 직원은 식탁을 닦는다. 손발을 맞추는 모습이 자연스럽다. 느린 학습자라고 모든 일에 느린 것은 아니다. 배운 일은 막힘 없이 해낸다. 어느새 새롭게 문을 여는 청년밥상문간 낙성대 슬로우점에서 일할 후배 실습생에게 비법을 전수할 만큼 성장했다.
경계선 지능인(느린 학습자)들이 청년밥상문간 슬로우점에서 일을 하고 있다. 손님들이 나간 자리를 부지런히 행주로 닦고, 침착하게 두부를 썰고, 조심스럽게 찌개를 배식대에 올려놓으며 경계지능인 직원들은 맡은 자리에서 한 사람 몫의 일을 한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가 70~84 사이로, 장애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일상에서 인지·적응 행동 등에 어려움을 겪는다. 관련 실태 조사는 부족하다. 2024년 기준 인구의 13.59%인 약 699만 명으로 추산되는 것에 비해 인식은 여전히 낮다. 많은 이들이 자신이 경계성지능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 ‘나는 왜 이렇게 느릴까? 못 할까?’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
가톨릭 글라렛선교수도회 소속 이문수 신부가 청년밥상문간을 처음 연 것은 2017년 12월이다. 지난 2015년 고시원에 한 청년이 생활고로 인한 굶주림과 지병 끝에 사망한 사건을 듣고 ‘배고픈 청년들이 부담 없이 올 수 있는 밥집’을 떠올렸다. 서울 성북구 정릉에서 시작된 김치찌개 집은 현재 다섯 곳으로 늘었다. 가게를 운영하면서 많은 청년을 만났다. 청년밥상문간 덕분에 대학 생활을 버틸 수 있었다며 고마움을 전하는 청년도 기억에 남는다. 청년밥상문간의 김치찌개는 청년뿐만 아니라 누구나 먹을 수 있는 ‘맛집’이어야 한다. 사정이 있는 이들도 편하게 드나들기 위해서다. 나이와 배경을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열려 있는 이유다.
경계선지능인을 자녀로 둔 두 부모님이 신부님을 찾아오면서 청년밥상문간은 분기점을 맞았다.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다 우리 아이들이 사회에 봉사할 기회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자꾸 신부님의 마음에 맴돌았다. 논의 끝에 혜화점을 경계선지능인이 일하는 슬로우점으로 열었다. 지적과 다그침이 없는 곳에서 청년들은 배운 일을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성실하게 해낸다. 표정은 밝아지고 자신감을 되찾았다. 7월부터 낙성대점도 슬로우점으로 전환됐다. 남은 매장들도 순차적으로 바뀔 예정이다. 조금 느려도 괜찮다. 조금씩 바뀌고 있는 사회 속에 경계성지능인도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때까지 청년밥상문간은 ‘밥 먹고 힘낼 수 있는 곳’으로 누구에게나 활짝 문을 열고 있을 것이다.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열린 이래 30년간 지방자치는 지역 맞춤형 정책으로 주민의 삶을 개선하고, 12·3 불법계엄의 혼란 속에서도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냈다. 한편으론 인구감소와 수도권 편중 현상 속에 ‘지역 소멸’이라는 중대한 도전 과제에 직면해있다. 주민이 없는 지방자치는 존재의미가 없다.
지방자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해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를 대등한 주체이자 동반자로 재설정하는 것이다. 경향신문이 지난달 12~25일간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들은 시도지사와 광역의회, 기초의회 의장단의 견해다.
이들은 향후 10년이 “획일적이고 형식적인 지방자치에서 다양성과 자율성을 갖춘 실질적 자치로 향하는 결정적 시기”라고 말했다. 지방에 권한과 책임을 주고,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는 당부다. 설문 결과를 질의응답식으로 정리했다.
-지난 30년간 지방자치 성과를 평가한다면.
광역단체장=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지역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면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했다. 선거로 지자체장과 지방의회를 선출하고 양 기관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했다. 지자체 공직자의 전문성과 책임감도 강화됐다. 지자체의 예산 집행이 토건사업에서 복지사업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지방자치의 효능감이 높아졌다.
광역의회의장=도의회 차원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자치입법의 활성화이다. 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문제를 ‘조례’로 해결하는 ‘생활 정치’를 구현했다. 열린 의회, 투명한 의회를 구현한 것도 큰 성과이다.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해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다.
기초의회의장=주민 의견이 행정에 반영되고, 주민 위주로 행정 서비스가 향상됐다. 시민의 정치적 관심도가 높아졌고, 주민 불편에 대한 지자체의 민감도와 대응력도 올라갔다. 과거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시하던 방식에서 협조 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변했다.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정책역량이 강화되며 진정한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자리매김한 것도 성과로 꼽을 수 있다.
-자치분권을 이루기 위한 과제는.
광역단체장=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지역이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질 수 있는 권한과 그에 상응하는 재정 자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려 해도 3㎿ 이상 발전 사업의 허가권이 중앙에 있다. 김 양식장 허가 확대 역시 중앙과 싸우지 않으면 얻어내기 힘들다. 연방제 수준의 재정분권이 되어야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가능하다.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43.2%로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한 자율성과 책임성, 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전체 조세 수입 중 국세와 지방세(25.4%) 비율을 단계적으로 6:4 혹은 5:5까지 확대해야 한다.
-지방의회의 입법, 정책 역량을 강화할 방안은.
광역의회의장=인사권 독립이나 정책지원관 도입 등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지만 전문성을 강화할 만큼의 자율성은 여전히 부족하다. 일례로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지방의회의 조직권, 예산편성권을 집행기관이 갖고 있다. 의회의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을 담은 ‘지방의회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데이터 기반 정책 결정 역량 강화,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접근성 제고도 지원해야 한다.
기초의회의장=국회의원은 1인당 9명의 보좌직원을 두고 있으나 지방의원은 2인당 1명에 불과하다. 정책지원 인력을 1인당 1명으로 늘려 정책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 교육과 의회연수원 설립 등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정당공천제를 개혁해 정치적 충성도가 아니라 지역에서 전문성을 가진 다양한 인재가 의회가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 필요도 있다.
-지방자치 실질화를 위한 자치제도의 개편 방향은.
광역단체장=지역 내 시군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할 때 자치입법권 확대가 시급하다.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 제정권과 예산 편성권, 자율 조직권이 보장되어야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된다. 중앙과 지방이 수평적으로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독일은 연방정부와 주 정부 간 권한과 재원을 명확히 분담하고, 상원을 통해 지역의 목소리를 중앙정책에 반영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특히 ‘공동과제 제도’로 중앙과 지방이 정책을 공동 계획하고 예산을 함께 부담해 추진하고 있다.
주민이 원하는 행정체제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방자치 기구 형태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국가 행정체계를 광역 단위로 재편할 필요도 있다. 예컨대 충남·대전·세종·충북은 충청광역연합을 형성하고 있다. 인구 약 560만명으로 덴마크와 유사한 수준이다. 이러한 광역 단위로 자율권을 부여하고, 자체적인 산업 전략, 교육 정책, 복지 정책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만 지역이 진정한 자율성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지방자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광역단체장= 향후 10년은 ‘형식적 자치’를 벗어나 ‘실질적 분권’으로 전환하는 골든타임이 될 것이다. 현재처럼 중앙정부의 통제와 승인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지역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담아내기 어렵다. 2003년 프랑스처럼 헌법에 ‘지방분권 국가 지향’을 명시하고, 지방의 권한과 책임을 키우는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각 지역이 혁신의 주체가 되고 복수의 혁신거점이 혁신균형발전을 이끌어 국가 전체의 잠재성장력 또한 키울 수 있다.
한편 모든 지자체의 공통된 목표는 ‘지속가능성’이 되어야 한다. 기후위기와 지방소멸, 디지털 전환은 지자체가 공통으로 대응해야 할 문제다. 이를 위해서도 광역 협력 체계가 정착되어야 한다. 교통·산업·에너지 등 광역 차원의 핵심 인프라와 전략 사업은 인접 시도가 공동 대응하고, 중앙과 지방이 상호 보완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광역의회의장=각기 처한 상황이 다른 243개 지방정부가 같은 법령 아래 똑같은 모양으로 운영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현재보다 지방의 자율성,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 지방자치는 결국 주민을 위한 것이다. 주민참여 예산제, 주민투표, 주민소환제 등을 실질화해 주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는 시민 배심원제도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
기초의회의장=국세 대비 지방세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지방정부가 실질적 재정자립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각 지역이 특성과 여건에 맞는 차별화된 자치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필요도 있다. 지방자치의 방향은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에 맞춰져야 한다. 다양한 주민참여제도의 확대, 시대 변화에 걸맞은 주민참여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중앙정부·국회·지방정부의 역할은.
기초의회의장=중앙정부는 과감하게 재정분권 실현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국회는 국회법과 같은 독립된 법률을 통해 지방의회가 질 높은 의정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에 나서주길 바란다. 지방정부는 주민 중심의 행정과 자치역량 강화를 통해 혁신과 책임 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투명한 정책 결정과 예산 집행을 통해 주민 신뢰를 높여야 한다.
광역단체장=국회는 헌법과 법률 차원에서 지방분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방정부 입법권 확대, 주민참여제도 정비 등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자치의 상상력 자체가 국회의 입법에 묶여있다.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지방이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 줘야 한다. 11년 동안 기초와 광역 지방자치를 경험한 이재명 대통령에 거는 기대가 크다. 후보 시절 과감한 ‘재정분권’과 ‘인사권 이양’을 비롯해 국무회의와 동등한 위상의 ‘지방자치 심의 기구’를 포함한 분권형 개헌을 약속했다.
광역의회의장=중앙정부는 지방정부를 수평적 협력 관계로 인식하고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과감한 재정과 사무이양에 나서야 한다. 지방자치 발전은 한 주체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국회는 ‘제도 보완자, 중앙정부는 ‘지원자’, 지방정부는 ‘실행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이 모두의 중심에 주민이 있어야 한다. 주민의 참여와 신뢰가 지방자치의 지속가능성을 결정한다.
2020년 한 미국 대학에서 K팝 강좌를 들은 적이 있다. 학부생들 요청으로 개설된 교양 과목이었고, 인기 강좌로 유명했다. 해당 대학에서 외국 팝 음악으로 정식 강좌가 열린 것은 비틀스가 전 세계를 휩쓸던 1960년대 브리티시팝 강좌 이후 처음이라고 했다.
수강생들 역시 K콘텐츠를 즐기는 코리아부(Koreaboo)였다. 좋아하는 K팝 스타와 그 이유는 각양각색이었지만, 엄청난 팬심과 열정의 소유자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K팝과 K콘텐츠를 넘어 한국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진지했다.
흥미로운 점은 상당수가 K팝을 문화콘텐츠로만 소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들에게 K콘텐츠는 자부심(pride)이었다. 한국계가 아닌데도 말이다. 특히 ‘너드’ 취급받던 아시아계 이민 2~3세들은 K콘텐츠의 성공 서사에 감정이입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문화적으로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다는 사실 자체에서 해방감을 느낀다는 의견도 많았다.
자연스레 K팝은 정치적으로 리버럴로 인식됐다. 실제로 미 중산층 10~20대가 K콘텐츠 주요 소비자이자 팬덤의 기반이다. K팝을 인종차별 반대와 성소수자 인권 운동과 연결하는 팬들도 적지 않았다. 일부 나라 K팝 팬덤의 민주화 시위도 종종 외신을 장식한다.
5년 전 기억을 소환하게 된 이유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흥행을 보면서다. 이 영화에 수록된 K팝 스타일의 OST들은 전 세계 음원 차트를 점령 중이다. 더 이상 놀랄 일도 아니다. 넷플릭스 톱 순위에 <오징어 게임 3>도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최근 뉴욕타임스는 ‘21세기 최고의 영화’로 <기생충>을 선정했다.
K콘텐츠, 즉 한류의 힘은 어디서 올까. 국내외 전문가들은 주변 국가와의 문화적 친근성, 콘텐츠의 혼종성, 디지털 기술과의 결합, 정부 지원 등을 거론한다. 다 맞는 말일 것이다. 그러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핵심 요소가 있다. 바로 민주주의다.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제쳐놓고 한류를 논할 수 없다.
지금의 한류는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의 산물이다. K콘텐츠의 주축인 K팝, K드라마, K무비의 시원이 1990년대다. 대형 엔터테인먼트 기획사들이 이 시기에 설립됐다. K팝 시초 격인 서태지와 아이들이 1992년 데뷔했다. ‘K팝’이란 용어도 1990년대 후반에 등장했다. K드라마 붐을 이끌었다고 평가되는 <가을동화> <겨울연가> <대장금> 등도, K무비의 존재감을 알린 <살인의 추억>과 <올드보이>도 이 시기에 나왔다.
당시는 1987년 6월 항쟁으로 정치적 민주화가 찾아온 직후였다. 민주주의 온기가 사회 각 분야로 스며들면서 대중문화 산업도 혁명적 전환기를 맞았다. 민주주의가 낳은 표현의 자유는 인터넷 시대 개막을 발판 삼아 다양한 문화콘텐츠로 만개했다. 당시 K콘텐츠 진흥에 앞장선 민주주의자 김대중은 ‘한류의 아버지’로 불린다.
그렇게 시동을 건 한류는 가속페달을 밟았다. 민주주의는 정권에 따라 부침을 겪었지만 큰 틀에서는 발전했다. 특히 ‘아래로부터의 민주화’ 유산은 대중문화에도 영향을 미쳐 K콘텐츠는 소재와 줄거리에 거침이 없었다. 예민한 사안이나 치부를 드러내는 데도 거리낌이 없다. 정치와 현대사를 다루는 데 주저함이 있는 다른 아시아 민주주의 국가들과 차별되는 지점이다.
그래서 한류는 있지만 화류(중류)는 없다. 중국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C콘텐츠의 영향력은 미약하다. 민주와 자유가 없는 나라에서 세계인의 공감을 사는 콘텐츠는 나오기 힘들다. 민주주의를 버티게 하는 받침목은 경제발전이지만, 경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뜻이다.
그런 점에서 12·3 불법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이상이었다. 한국이라는 공동체의 강점을 기괴한 지도자 한 명이 일순간에 파괴하려 했다. 세계적 위상을 급락시킨 사건이었다. 이 또한 그 어떤 K콘텐츠보다 더 극적으로 극복했다. 앞뒤 재지 않고 많은 시민과 의원이 국회로 달려가, 비상계엄을 해제했다. 군경은 소극적 임무 수행으로 뜻을 같이했다.
훗날 그날의 이야기도 K팝, K드라마의 소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겨우 회복한 민주주의를 그 이상으로 가꾸며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당위이자 바람이다. 이는 더 많은 데몬 헌터스, 더 많은 오징어게임, 더 많은 기생충을 만드는 길이기도 하다. 한국의 강점은 민주주의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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