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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스마트학교·미세먼지 저감 시스템이 한 곳에···세종 국가시범도시 조성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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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06 17:50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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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부터 세종 국가시범도시 조성이 본격화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민간 사업시행자인 세종스마트시티㈜(SPC), 공공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해 올 하반기까지 국가시범도시 구축 실시계획을 마련한다고 3일 밝혔다.
세종 국가시범도시는 행복도시 합강동(5-1생활권)에 조성되는 미래형 스마트도시다.
행복청은 국가시범도시를 최첨단 스마트기술과 시민 행복 중심의 인프라가 융합된 세계적인 생활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4월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은 행복도시 스마트계획에 따르면 세종 국가시범도시에선 민간부문이 제공하는 21개 스마트서비스와 공공부문이 제공하는 18개 서비스 등 39개의 스마트서비스가 구현된다.
세종 국가시범도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공유차 기반 자율주행과 AI 기반 스마트교통시스템 등 혁신 모빌리티 서비스, 스마트학교와 디지털 학습 플랫폼을 연계한 교육 시스템,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및 고령층을 위한 헬스케어존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미세먼지 저감 및 안개 예측 시스템, 패시브하우스와 제로에너지건축(ZEB)을 활용한 친환경 주거환경 등 다양한 스마트 기술도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다.
전천규 행복청 국가시범도시팀장은 “세종 국가시범도시는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최첨단 서비스를 실현하는 미래형 스마트도시의 선도 모델이 될 것”이라며 “혁신 모빌리티와 안전, 문화·여가,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 등 시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야가 2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상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개정안에는 재계와 야당이 그간 반대해온 ‘3%룰’도 포함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됐던 안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안이 3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가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며,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내용 등이다.
핵심 쟁점이던 ‘3%룰’도 포함했다. 여야는 소위 회의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법사위 양당 간사와 여야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회동’을 열어 견해차를 좁혔다. 3%룰은 이사회로부터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의결권이 제한되는 범위를 ‘최대주주’에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합산’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다만 이사회와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 수를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늘리고,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향후 공청회를 열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대표적 여야 쟁점 법안인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국민의힘이 “전향적 검토”로 입장을 선회하며 합의 처리 길이 열렸다. 지난 4월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 충실의무 확대와 전자주총 의무화 등 2개 조항만 담고 있었지만, 이번 합의안에는 3%룰까지 추가되며 내용적으로 일부 진전됐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신라 신문왕 1년 의상대사가 창건3월 경북 산불에 전각 25채 전소100일 지난 지금도 사실상 폐허
신도·봉사자 손길로 새살 돋는 중“영원한 건 없다는 ‘무상’ 되새겨잿더미 된 숲, 자연에게 맡길 것”
변화는 진리, 과거 집착엔 경계“원래 모습대로 복구할 필요 없어사찰보다 주민들의 삶 복구 중요”
지난 3월25일 경북 의성군 일대에 번진 산불은 신라 신문왕 1년(681년)에 의상대사가 창건한 천년 고찰 고운사마저 집어삼켰다. 삽시간에 퍼진 불길에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 가운루를 비롯해 전각 25채가 전소됐다.
산불 100일이 지난 지금도 고운사 경내는 폐허나 다름없는 상태다. 그러나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신도와 봉사자들의 헌신으로 고운사의 상처에는 새살이 나고 있었다. 까맣게 타버린 사찰 숲 바닥에는 푸른 새싹이 움텄다.
지난달 19일 의성군 단촌면 고운사에서 만난 주지 등운 스님은 천년의 역사를 앗아간 산불을 원망하지 않았다. 자연이 새롭게 만들어낼 숲의 풍경을 기대하고, 마을 주민의 삶이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등운 스님은 이번 산불을 겪으면서 ‘모든 것은 변하며 영원한 것은 없다’는 불가의 가르침 ‘무상(無常)’을 되새겼다.
“부처님 가르침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상’이거든요. ‘무상하다’에서 ‘상’자는 ‘항상 상’자를 써요. ‘항상 같은 것은 없다’ ‘찰나, 매 순간이 변한다’는 의미의 무상이야말로 불교 최고 진리입니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가족조차도 죽음 앞에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잖아요. 변한다는 건 그 자체로 진리예요. 이번 산불로 자연도 사찰도 모두 변했지요. 어쩔 수 없어요. 과거를 떠올리고 지난 시간에 집착할 게 아니라 지금, 현재를 생각해야 해요. 자연의 섭리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고운사는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사찰이다. 고운사 홈페이지에서도 ‘소나무 숲과 솔내음이 가득한 향기로운 사찰’로 소개한다. 그러나 이번 산불로 소나무 숲은 사라졌다.
등운 스님은 앞으로 고운사의 숲이 꼭 소나무 숲일 필요는 없다고 했다. 자연이 지금 땅에서 활엽수를 택한다면 활엽수 숲이 되어도 좋고, 소나무를 택한다면 그걸로도 족하다. 어떤 모습이든 자연이 택하는 숲이면 족하다. 까맣게 타버린 숲이 미관상 좋지 않으니 다시 ‘소나무’를 심어 옛 모습을 복원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원치 않는다.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행위다.
그는 “소나무 숲이 참 좋았지요.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았으면 좋았겠지만, 산불이 와서 이렇게 나무들이 다 죽었어요. 이미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자꾸 예전 소나무 숲이 좋았지, 이렇게 옛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부터 앞으로 숲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중요하지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땅과 산이 다 타버린 열악한 환경에서는 자연에 맡기는 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다만 임도만큼은 놓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산불이 준 교훈이다.
“산에 불이 나면 잔불 정리가 참 어려워요. 매일 아침 산불 현장을 둘러봤는데, 숲이 우거져 있잖아요. 바닥에 낙엽이 10㎝, 20㎝씩 덮여 있으니까 잔불을 끌 수가 없어요, 낙엽층이 두꺼워서. 아무리 소방당국에서 헬기로 물을 뿌려도 낙엽층 아래까지 물이 내려가지 않아 돌아서면 불이 또 올라와요. 결국 사람이 올라가서 꺼야 하는데, 경사지에 사람들이 장비를 갖고 올라가 끄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임도가 있으면 수월하게 잔불을 끌 수 있지요. 임도가 생기면 산사태가 나고 부작용이 있다고 하는데, 세상에 부작용이 없는 일은 없어요. 일부의 부작용을 전체로 해석하고 반대하는 건 맞지 않지요.”
등운 스님은 불타버린 사찰도 현재에 걸맞게 복원하길 원한다고 했다. 옛 모습 그대로일 필요는 없다.
“사찰 내 문화유산은 기본 설계 도면이 있고 실측도 돼 있으니까 복원을 해요. 그대로 복원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기도 하고. 다만 문화유산 말고 다른 전각이나 부수 시설은 지금 생활양식에 맞춰서 세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지금 사찰 건물은 몇백년 전 생활양식에 맞춰서 지은 거예요. 그래서 사용하기가 불편해요. 이번에 불에 타 없어졌는데, 다시 지을 때 굳이 몇백년 전 양식으로 돌아갈 필요는 없지 않나요. 그런데 전문가분들이 복원할 때 옛날 방식을 바꾸면 비판이 나올 것 같으니까 말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장을 합니다. 지금 사찰 양식에 변화를 주면 그 자체로 전환점이 돼서 백년 뒤에는 지금 현대 건축양식이 또 의미 있는 양식으로 자리 잡지 않을까요.”
등운 스님은 무엇보다 지역 주민의 삶을 복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지역이 있어야 사찰도 있습니다. 세상은 더불어 사는 거예요. 오래된 사찰이 탔다고 하니까 많은 분이 마음을 모아 도와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사찰은 종단이나 신도분들로부터 이렇게 도움을 받잖아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정부에서 조금 도와준 것 말고는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는 분들에게 얘기합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보다는 마을 사람을 먼저 도와주면 좋겠다고. 마을에 임시주택은 어느 정도 된 거 같은데, 여전히 막막하다고 합니다. 지역 주민의 삶부터 보살폈으면 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지난 4년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온 채무조정 요청을 거부한 비율이 민간 카드 3사보다 높았으며, 많게는 10배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캠코가 민간 카드사들보다 소극적인 자세를 보인 것이다. 새 정부에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가운데 캠코의 채권 회수 방식을 점검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신용회복위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캠코는 자사가 보유한 채권과 관련해 신용회복위에서 4년간 연 2만5000건 안팎의 채무조정 요청을 받았으며, 매년 500건 안팎의 부동의(거부)를 보였다. 부동의율은 1.3~2.0% 가량이었다.
신용회복위는 채무자가 상담을 요청하면 그의 변제 능력을 바탕으로 채무조정안을 작성하고 해당 채권을 보유한 기관에 조정을 요청한다. 각 기관은 현실적인 회수 가능성과 위원회의 감면 정도 등을 고려해 거부 여부를 판단한다. 신복위 측은 캠코 등이 채무조정을 거부한 구체적 사유를 공개하지 않았다.
주목되는 점은 캠코의 채무조정 거부율이 민간 카드업체보다 높은 수준이란 점이다. 캠코는 매년 신한·삼성·KB국민 등 카드3사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로 채무조정을 거부했다. 2022년 캠코의 부동의율은 2%로 카드3사 평균 0.2%의 10배에 달했다. 이는 OK금융그룹 계열 대부·추심업체인 ‘OK F&I 대부’(1.3%)보다 높은 수치다.
캠코가 위탁 관리하는 서민층 신용회복 기구인 ‘국민행복기금’에서도 캠코의 채무조정 거부 사례는 상당하다. 국민행복기금의 부동의는 2022년부터 통계에 기록됐다. 2022년 2만건의 요청 중 1862건을 받아들이지 않아 부동의율이 9%에 달했다. 2023년 1.6%로 떨어졌으나 지난해에는 2.5%로 다시 상승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공공기관인 캠코가 ‘도덕적 해이’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채무자 지원보다 채권 회수율 제고에 매달리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유순덕 ‘롤링주빌리’ 상임이사는 “캠코가 새 정부의 배드뱅크 사업에도 참여할 예정인데, 채권 회수 중심의 운영이 지속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캠코의 채무조정 거절이 바람직한지 따져보는 공적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캠코 측은 이와 관련해 “현재 채무자의 재산 등 상환여력과 상황을 다각도로 고려해 부동의 결정을 하고 있다”며 “부동의건 중에는 채무자의 보호를 위한 경우도 있다”고 해명했다. 캠코 자체적인 조정안이 더 유리하거나, 소각이 가능한 경우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캠코는 다만 이같은 이유에 따른 거부 사례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캠코 측은 “(신복위 채무조정에) 부동의한 경우에도 자체 맞춤형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채무자의 조속한 재기를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재규의 ‘내란목적살인죄’는 애초에 불성립…전두환 신군부가 정권 장악 위해 내란죄 덧씌워, 관할권도 없는 군법회의에서 재판‘10·26 진실’은 장기집권을 꾀한 박정희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재심의 목적이자 방향박흥주 등 함께 사형당한 가담자들도 재심 사유 충분…그동안 정권의 두려움 속에 떨고 있었던 유족들도 재심 청구 ‘용기’ 생길 것
‘10·26 사건’으로 사형이 집행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심 첫 공판이 16일 열린다. 재심 청구 5년, 사형 집행 45년 만이다. 앞서 지난 2월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계엄사령부 수사관들이 김재규를 수사하며 수일간 구타와 전기고문 등을 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재심 개시 결정을 했다. 검찰은 즉시항고했지만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가 기각하면서 10·26의 진실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45년 만에 재연된다.
쟁점은 김재규가 ‘내란’을 통해 대통령이 돼 정권을 장악하겠다는 목적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했는가다. 당시 김재규의 죄목은 ‘내란목적살인’과 ‘내란수괴미수죄’였다. 하지만 김재규는 일관되게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유신의 심장, 독재의 정점인 박정희를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는 그의 법정 최후진술은 두고두고 회자됐다.
10·26 재판 진행 절차의 위법성도 논쟁거리다. 45년 전 김재규의 변호인 중 한 명이었던 안동일 변호사(85)는 앞서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보안사 시간표에 따른 재판 진행은 한마디로 개판이었다”며 “형사소송의 절차적 정의는 깡그리 무시되고, 당사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호권은 설 자리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재심 사건에서 김재규 측 법률대리인은 이상희(53·사법연수원 28기)·이영기(68·33기)·조영선(59·31기) 변호사다. 이들은 2008년부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긴급조치변호단에서 활동하며 긴급조치 무효·위헌 결정을 이끌어냈고, 다수 피해자의 재심 및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인터뷰는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지향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 지난 2월19일 서울고법의 재심 개시 결정이 나고 석 달도 안 돼 대법원에서 검찰의 즉시항고를 기각했어요. 재심 청구 4년 만에 첫 심문기일을 잡은 것에 비하면 정말 빠른 결정이에요.
“예상 못했어요. 1년은 걸릴 줄 알았거든요.”(조영선)
“재심 청구가 가능한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는 수사검사나 수사관이 구타와 고문 등으로 유죄가 확정됐을 때예요. 재심 개시 결정을 한 서울고법은 ‘(고문 수사관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돼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지만, 기록에 의해 범죄는 증명된다’고 덧붙였어요. 재심 사유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대법원이 달리 판단할 여지가 없었을 거예요.”(이영기)
- 법원이 인정한 수사관들의 폭행과 가혹행위 외에, 김재규 측이 주장하는 또 다른 재심 청구 사유는 뭔가요.
“가장 중요한 게 박정희의 사망을 원인으로 1979년 10월27일 발령된 비상계엄이 선포 요건(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을 못 갖춰 위헌·위법하다는 점이에요. 이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에 기해 법령상 근거 없이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고 합수부 군사법경찰관과 군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했으니 모두 위법한 일이죠. 설령 비상계엄이 유효하다고 해도, 김재규의 범행은 비상계엄 선포 전이고, 더구나 김재규는 민간인이에요. 따라서 일반법원에서 재판받아야 하는데, 관할권 없는 군법회의에서 재판이 이뤄졌어요.”(조영선)
“재판 진행 절차의 위법성과 재판부의 허위공문서 작성도 저희가 강하게 주장했어요. 1979년 12월4일 시작된 1심 재판은 17일 만에 사형 선고가 내려졌고, 1980년 1월22일 시작된 항소심 재판은 단 세 차례 열리고 7일 만에 끝났어요. 대법원 판결은 그해 5월20일에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변호인들은 김재규와 충분히 접견할 수 없었고, 공판조서를 1심이 끝날 때까지 전혀 볼 수 없었어요. 공판조서의 기재 내용과 보안사가 몰래 재판 과정을 녹음한 테이프에 담긴 내용을 일일이 비교한 결과 공판조서가 허위로 작성됐음도 확인했어요.”(이상희)
- 관할권 문제도 그렇고, 재판 절차가 그렇게 엉터리로 진행됐다면 당시의 재판, 판결 모두 무효겠군요.
“무효죠.”(이상희)
- 재심의 궁극적 목적은 뭔가요.
“법률상 목적은 내란목적살인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는 거죠. 김재규는 재판 과정에서 줄곧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의 보다 많은 희생을 막기 위해 유신체제의 핵심인 박정희를 희생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10·26 전에도 세 차례 박정희 살해 계획을 세웠다가 접었다는 것이나, ‘민주민권자유평등’ ‘자유민주주의’ 같은 붓글씨를 쓴 것 등 당시 행적을 봐도 유신독재에 조종을 울리겠다는 의지가 분명했어요. 자신이 정권을 잡겠다는 생각을 한 일이 없다고도 했고요. 실제로 그는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에게 정권을 맡기려 했어요.”(조영선)
“김재규의 죄목인 형법 87조의 내란죄와 88조의 내란목적살인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을 말해요. 여기서 폭동이란 적어도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위력이 있어야 하죠. 그런데 그렇게 볼 증거는 전혀 없어요. 300평도 안 되는 궁정동 안가에서 몇 사람이 사망한 사건이잖아요. 당시 대법원에서도 내란죄에 대해선 8 대 6으로, 6명의 대법관이 내란죄 성립이 안 된다고 판단했어요.”(이영기)
“형사 사건에선 범죄 사실에 대해 검사가 입증해야 해요. 그런데 당시 검찰이 제출한 증거라고는 주로 공동피고인들을 고문하고 불법으로 수사하면서 받아낸 진술뿐이에요. 군법회의도 전두환 신군부의 시간표에 따라 재판을 진행해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고요. 그러니 검사의 입증은 실패했다고 봐요.”(이상희)
- 내란목적살인이 무죄임을 주장하기 위한 인적·물적 증거 방법은 뭔가요.
“10·26 재판 과정이 고스란히 담긴 육성테이프, 10·26 직후 김재규의 변호인이었던 강신옥 변호사님과 안동일 변호사님이 기록한 10·26 재판 관련 기록을 제출할 거예요. 이를 통해 10·26 사건의 본질이 뭔지, 당시 재판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를 입증할 겁니다.”(이상희)
- 보안사가 불법으로 녹음한 10·26 재판 과정을 담은 육성테이프(53개)도 양이 방대하죠. 듣고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안동일 변호사님의 표현대로 한마디로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었어요. 피고인의 법정 진술이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수시로 저지되는가 하면 비공개 재판을 했어요. 범행 동기 진술도 검찰관이 번번이 제지하려 했고요. 당시 재판 과정을 실시간으로 스피커로 엿들은 계엄사 합수부 요원들이 법정으로 쪽지를 보내며 재판에 관여했다는 것 아닙니까. 육성테이프에 재판 과정을 엿들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녹음돼 있어요. 그 속에서도 김재규의 법정 육성에선 사나이다운 기개가 느껴졌어요.”(조영선)
“변호사들이 따박따박 김재규를 호칭할 때 김재규 장군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군검찰이 막 항의하고 재판부도 장군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하죠. 그런데 태윤기 변호사님이 ‘우리 마음이다. 법에 뭐라 불러야 한다는 조항이 있느냐’고 반박하며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역사적 재판에 임하는 변호인들의 자세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찬 법정 분위기가 생생하게 느껴졌어요.”(이영기)
- 앞서 재심 개시 여부 결정을 위한 법원 심문기일에 증인으로 두 차례 나선 안동일 변호사도 증인으로 다시 부를 건가요.
“45년 전 김재규의 변호인들 중 유일하게 생존해 계시는 분이니 또 모셔야겠죠. 역사의 법정을 직접 목격하고 꼼꼼히 기록(<나는 김재규의 변호인이었다> 저술)하신 분이니까요. 10·26은 한국 현대사에서 유신독재의 종말을 가져온 분기점이 된 사건이에요. 그 진실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조영선)
- 재심을 통해 법원이 내란목적살인을 무죄로 판단한다면, 김재규의 명예 회복도 이뤄지는 건가요.
“재심 판결문에 어떤 게 담길지는 모르지만, 10·26과 김재규에 대한 평가는 법적 평가와 사회적 평가, 역사적 평가가 동시에 이뤄져야 해요. 김재규는 박정희가 유신 그 자체이니 박정희를 없애야 유신을 극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는데, 10·26 상황을 내란으로 몰고 간 건 전두환 신군부예요. 법정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10·26과 김재규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재정립되고, 또 재심 결과에 따른 법적 평가가 비로소 명예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해요.”(이상희)
“법원은 10·26이 내란목적이었느냐 아니냐 자체를 판단하는 것이지, 10·26의 동기, 예를 들어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거사였기 때문에’ 내란목적이 아니다라고는 판단하지 않아요. 이후 역사적 평가는 역사가들의 몫이죠.”(조영선)
- 10·26과 김재규에 대한 재평가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뭔가요.
“전두환 신군부가 정권 장악을 위해 내란죄를 덧씌운 정치적 재판의 실체를 드러냄으로써, 박정희 정권의 본질을 규명하고, 김재규의 행위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것이었음을 밝혀야 하니까요. 그런 점에서 한편으론 10·26에 대한 아쉬움이 커요. 박정희는 이렇게 살해당할 게 아니라 마땅히 법정에 세웠어야 했어요. 그랬다면 우리나라의 과거사 청산이 빨리 진행됐을 것이고, 민주주의도 좀 더 빨리 정착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이상희)
“정명(正名), 즉 합당한 이름을 불러줘야 해요. 김재규는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고 했고, ‘박정희를 쏘았지만 그 무덤 위에 설 만큼 타락하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그가 박정희 군사정권 내내 공포정치의 심장인 중앙정보부 수장(1976년 12월~1979년 10월)이었던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순 없겠죠. 하지만 유신체제와 긴급조치를 고쳐보기 위해 무한히 노력했다고 말했어요. 그가 고뇌와 갈등 속에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박정희를 저격한 평가는 분명히 있어야 해요.”(조영선)
김재규는 “부마항쟁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태가 더 악화되면 직접 발포명령을 내리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때 차지철(대통령경호실장)은 “캄보디아에선 300만명 정도 죽여도 끄떡없었는데 데모대원 100만~200만명 정도 죽여도 걱정 없다”고 한술 더 떴다고 전했다. 이영기 변호사는 “그런 일련의 과정만 보더라도 김재규는 우리 국민의 더 큰 비극을 막아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 김재규 외에도 박선호(중앙정보부 의전과장), 박흥주(중앙정보부장 수행비서관), 이기주(궁정동 안전가옥 경비원), 김태원(궁정동 안전가옥 경비원), 유성옥(궁정동 안전가옥 행정차량 운전사)이 10·26 가담자로 사형당했어요. 이들에 대한 재심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유족분들의 동의가 있어야 해요. 김재규의 경우도 배우자 김영희씨와 따님이 계시지만 재심 청구를 하겠다는 의사가 없어 누이동생인 김정숙씨가 재심을 청구한 거예요.”(조영선)
- 왜 김재규의 아내와 딸, 그리고 당시 10·26 사건으로 사형당한 이들의 유족은 재심 청구를 하지 않은 걸까요.
“그게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해요. 그분들은 두려운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박정희는 신(神)과 같은 존재인데, 재심 청구는 신에 대항하는 거니까요. 게다가 박근혜를 중심으로 한 정치세력이 여전히 건재하잖아요. 하지만 김재규의 재심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다른 유족분들도 두려움에서 벗어나 재심을 청구할 용기가 생길 거예요.”(이영기)
지난 3월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라고 결정하면서 김재규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 사례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구속 취소 이유와 관련,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면 김재규 사례처럼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12·3 불법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도 김재규와 마찬가지로 내란우두머리죄로 재판을 받고 있어요.
“역사의 아이러니예요. 한쪽에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거사가 내란죄가 된 사건의 재심이 열리고, 다른 한쪽에선 민주주의를 탄압하기 위해 벌인 계엄이 내란죄로 재판받고 있으니까요. 저는 역사적인 이 두 사건 모두 민주주의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우리 사회에 던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김재규 재심 사건을 단순히 형사 절차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이를 통해 박정희 시대 말기 상황이 어땠는지, 민주주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고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라요.”(이상희)
- 12·3 불법계엄에 대해서도 내란이냐, 아니냐를 두고 법률가들 사이에서 견해가 엇갈린다죠.
“12·3은 명백히 내란이죠. 내란죄는 다수가 관여했느냐, 한 지역의 평온을 해쳤느냐가 핵심이거든요. 김재규의 10·26은 오직 김재규 혼자 계획한 일이에요. 범행을 실행할 때도 직전에서야 현장에 있던 몇 사람에게만 말했어요. 궁정동 안가에서 일어난 일이니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친 것도 아니고요. 반면 윤석열의 12·3은 군경이 국회와 선관위에 무장 진입해 통제·봉쇄함으로써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친 게 명확해요. 일부 법률가가 계엄령이 빨리 해제됐고 5·18처럼 구체적으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동의할 수 없어요. 계엄령이 빨리 해제됐다고 해서 이미 저질러진 내란죄 성립이 부정되는 게 아니니까요.”(이상희)
“대한민국 역사를 보면 위기와 혼란 속에서도 결국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해 가는 것 같아요. 10·26 직후 전두환이 집권했지만 18년 후인 1997년 내란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잖아요. 12·3 내란사태가 6개월 만에 정상화된 것도 민주주의를 위한 국민의 저항정신에서 비롯됐다고 봐요. 그래서 10·26의 진실을 바로 보는 게 중요해요.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며 장기집권을 꾀한 박정희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권. 그게 김재규의 10·26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같은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게 우리가 재심을 하는 목적이자 방향이죠.”(조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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