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양읍아파트 [단독]“도항 직전 ‘알몸 소독’ 당해”···219명 증언으로 복원한 ‘강제동원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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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22 03:37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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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전쟁유적은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등과 연결되지만 지금껏 채 5%도 조사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한국 사회가 ‘야만의 시대’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증언’ 덕분이었다. 최초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폭로한 ‘김학순’, 일본제철(구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강제동원 책임을 물은 ‘이춘식’ 등의 증언은 광복 후 수십 년간 역사의 빈틈을 메웠다.
그로부터 80년이 지났다. 생생했던 ‘목소리’는 대부분 멈췄다. 이들이 세상을 떠나며 생긴 틈으로 “강제동원도 일본군 ‘위안부’도 없었다. 증언은 거짓이다”는 주장이 파고들었다. 이제라도 멈춰버린 증언을 사실로 확인해야만 할 필요성이 커졌다.
경향신문은 정부가 발간한 구술록 속 강제동원 피해자 219명의 증언을 처음으로 전수 분석했다. 그들의 기억으로 지난 80년간 한 번도 알려지지 않았던 ‘강제동원의 길’을 복원했다. 전국 역, 관공서, 학교, 여관 등에서 집결한 강제동원자들은 기차를 타고 여수역, 부산역 등으로 향했다. 이곳에서 연락선으로 갈아타고, 일본으로 향했다. 이 과정에서 전국 주요역과 철도는 이들을 수송하는 핵심역할을 했다. 항구는 이들을 강제동원지로 실어나르는 기지였다.
219명의 기억을 쫓아 직접 따라가 본 길 위에는 참혹한 ‘폭력’의 역사가 있었다.
김희경은 덕수국민학교 고등과 2학년에 재학 중이던 1944년 7월, 일본 후지코시강재주식회사로 강제동원됐다. 만 14세 때였다. 250명이 함께 동원됐는데 집결지는 ‘경기도청’(현 광화문 광장 남쪽)이었다. 이들은 ‘부민회관’(현 서울시의회)에서 일제를 홍보하는 영화를 한 편 봤다. 오후에는 ‘조선신궁’(현 남산 안중근의사기념관)으로 이동해 참배한 뒤 ‘경성역’(서울역)으로 걸어서 이동했다. “남대문을 내려보니까는 요즈음 시청광장에 사람 모이잖아요. 가족들이 그렇게 모여있어요. 아침에 아무것도 없이 나갔는데 도시락들을 싸가지고, 애들을 멕여 보낼라고. 서울역 가는 그 일대가 꽉 차서, 그걸 말로 표현을 못 해요.” 김희경은 그날을 이렇게 회상했다.
이는 국무총리실 산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위원회)가 2008년 발간한 구술집 ‘조선여자근로정신대, 그 경험과 기억’에 나오는 내용을 재구성한 것이다. 위원회는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총 16권의 구술기록집을 남기고, 2015년 해체됐다. 정부가 발간한 책이지만 전권 열람이 가능한 곳을 찾기 어려울 만큼 구술집은 잊혔다. 그런데 이 책들에는 어디서도 듣지 못한 이야기가 조각조각 실려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끌려간 ‘이동 경로’에 관한 것이다.
다시 김희경의 증언이다. 경성역에 도착한 그는 그날 저녁 8시, 기차를 탔다. 목적지에 도착했을 땐 비 내리는 새벽이었다. “아마 새벽쯤 됐어, 비가 막 부슬부슬 오는데 250명이 춥고, 앉아가지구선 있는데, 한 아이 두 아이 울기 시작하더니 250명이 다 우는 거야.” 이날 가족품을 떠나 온 아이들이 함께 울었던 곳은 ‘부산역’이었다.
일제강점기 부산은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관문이었다. 부산항 제1부두에는 ‘관부 연락선’이 닿았다. “연락선이 단순히 일본 시모노세키와 부산을 연결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일본에서 배를 타고 부산에 도착하면 곧바로 기차로 갈아타고 중국을 갈 수 있다는 의미의 ‘연락’ 입니다. 역이나 항구 밖으로는 한 발짝도 나가지 않는 거죠,” 김한근 부경근대사료연구소 소장은 당시 부산의 중요성을 이렇게 설명했다.
일본, 한반도, 중국을 연결하는 구조의 핵심은 ‘잔교역’이었다. 잔교역은 부두 위에 건설한 간이역을 말한다. 기차에서 내린 승객이 몇 걸음만 옮기면 곧바로 배에 오를 수 있다. 모든 환승과정이 역과 항구안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한 극도로 효율적인 구조지만 뒤집어보면 완벽히 통제된 구조다.
그런데 김희경은 잔교역이 아닌 부산역에서 하차했다. 경부선에서 갈라져 나온 철도가 잔교역과 이어짐에도 부산역에서 하차했다면, 그 이유는 하나일 수밖에 없다. 일제는 김희경을 비롯한 250명의 아이를 역 밖으로 데리고 나갈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부산으로 이동해 곧바로 ‘관부 연락선’을 탔을 것이란 추측은 시작부터 깨졌다. 증언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문제는 김희경의 기억이 부산에 이르러 희미해졌다는 것이다. 만 14세 아이가 처음 가 본 도시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기억의 빈틈을 메우기 위해 219명의 증언자 가운데 비슷한 시기, 같은 장소를 거친 증언을 전부 찾았다. 그 결과, 1944년 5월 도쿄 누마즈공장으로 동원된 오일순, 1944년 10월 히로시마 조선소로 동원된 홍순의가 특정됐다. 같은 해 5월, 7월, 10월에 부산을 거쳐 일본으로 끌려간 이들의 기억에서 하나의 장면이 공통적으로 떠올랐다. 이들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인간 소독’이었다.
“자그마한 배를 타고 어느 도섬에 가니께네, 창고 같은 이런 데가 있었어요. 들어가보니까 새카만, 저 소독수라 소독수. 그 안으로 들어가라 하는 거예요”, “어딘지 들어갔는데 아 소독물 저저저, 모야 냄새 지독한 크레졸. 우유물 같이 허연 물에 넣고 소독시키는 거야, 몸을”, “약물로 소독을 했다고 사람을”. 세 사람은 각기 다른 시기 부산에 머물렀지만 마치 한 공간에 있었던 것처럼 말했다.
이들 증언이 맞다면 ‘강제동원의 길’에는 소독이라는 과정이 추가돼야 했다. 문제는 장소였다. 누구도 소독을 당한 위치를 정확히 특정하지는 못했다. 다만, ‘소독하러 가는 길’을 묘사한 경우가 있었다. “부산에서 그 오륙도 지나설랑 조금 더 가면 조그만 섬이 있었어요, 그 섬에 들어가서 약물로 소독을 했다고 사람을”(김민경, 1944년 히로시마 기계제작소 동원), “부산 와가지고 지금은 모르겠는데, 어디 섬인데 부산에. 섬에 가서 우리를 소독을 시키는기라”(박군자, 1944년 도쿄 누마즈 공장 동원). 이들 증언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설명은 그곳이 ‘섬’이라는 것이었다.
옛 부산역 근방, 자그마한 배로도 갈 수 있는 거리, 오륙도를 볼 수 있는 방향에 있는 ‘섬’. 1941년 일제가 제작한 부산 시가지도를 구해서 펼치고,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을 찾았다. 딱 한 곳이 나왔다. 부산 ‘영도’다.
일제강점기 영도는 배를 건조하고, 수리하는 조선업이 발달한 곳이었다. 현재 ‘깡깡이 마을’로도 유명한 해안가 일대에는 일본인 조선소가 밀집해 있었다. 1934년에는 최초의 도개교(다리 상판 한쪽을 올려 배가 지나갈 수 있게 한 다리)인 영도다리가 건설됐다. 다리를 건너면 곧바로 만나는 대교동·남항동 일대와 ‘영도정’이라 불린 봉래동·청학동 일대는 대표적인 일본인 거주 지역이었다.
영도의 산업적 특성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해준다. 영도에는 조선업을 지탱할 ‘노동력’이 필요했다. 영도에도 강제동원자가 있었고,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창고 ‘건물’이 있었다면 ‘창고가 있는 섬’이라는 소독 과정을 설명한 증언과 맞아떨어진다.
지난 1일, 영도에서 만난 박호석씨는 이렇게 말했다. “있었습니다. 2층짜리 건물이었는데 해방 후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기도 했습니다. 그 건물을 허물고 1969년에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박씨가 지목한 곳은 부산 영도구 봉래동2가에 있는 ‘봉래 아파트’ 자리였다.
인근 주민들은 이곳을 ‘근로 보국대 기숙사’라고 불렀다. 근로 보국대는 일제가 시행한 강제동원의 한 갈래였다. 위치를 확정하기 위해 마지막 교차검증을 했다. 1952년 미군이 영도를 찍은 사진을 입수해 똑같은 구도로 영도를 촬영했다. 그리고 두 사진을 천천히 겹쳤다. ‘봉래 아파트’ 위로 또 하나의 건물이 겹쳐졌다. 이른바 ‘나가야식 숙소’라고 불리는 기다란 형태의 ‘목조’ 건물. 영도 ‘근로 보국대 기숙사’였다.
영도를 소독 장소로 특정하자 신빙성 없어 보였던 증언도 해석됐다. 홍순의는 “부산 건너 대마도라는 데가 있어, 목선 타고 건너가는데 거기가 얼마 안돼요. 인제 거기에 가서 목욕(소독)하는거요”라고 증언했다. 부산에서 대마도까지 직선거리는 약 50㎞ 정도인데 이른바 ‘쓰시마 해류’라고 불리는 강하고 빠른 해류가 흐른다. 나무배를 타고 가깝다고 느끼며 왕복했다고 보긴 어렵다. 반면, 부산 중구 일대에서 영도까지 최단거리는 불과 200m정도다. 영도다리가 놓이기 전부터 나무배가 영도와 부산을 이었다. 홍순의가 영도를 대마도로 착각했다고 하면, 증언에는 아무런 무리가 없다.
그럼에도 반드시 설명돼야 할 의문 한 가지가 남는다. 증언자들이 강제동원 된 시점은 1944년이다. 이때는 이미 영도다리가 있었다. 증언자들은 “배를 타고 섬에 들어갔다”고 일관되게 말했다. 답은 정혜경 일제강제동원평화연구회 대표 연구위원이 내놨다. “영도다리를 걸어서 건너면 곧바로 일본인 거주지가 나옵니다. 조선인 징용자는 결코 이곳을 지나가지 못했을 겁니다. 일제는 이들을 미개하고 불결한 존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실제로 일제는 조선인이 ‘전염병’을 퍼뜨릴 가능성을 극도로 경계했다. 당시 조선총독부 관보, 신문 기사 등에는 “조선인은 불결하고 전염병의 온상”이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사용됐고, 이를 근거로 일본인 전용 목욕탕·공원 등의 출입 제한이 이뤄졌다. 결국, 1940년대 관점에서 보면 조선인 강제동원자가 배를 타야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위원회 조사관으로 소독 과정에 대한 구술을 받은 허광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연구소 소장은 피해자들의 증언 당시 모습을 이렇게 회상했다. “증언을 듣는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장면이 일본으로 도항하기 직전, 알몸으로 벗겨진 채 소독을 당했다고 설명하는 모습입니다. 그 경험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모욕적이었는지 이미 6~70년이 지났음에도 증언자들 기억 속에 선명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일본인도 소독을 받아야 연락선에 오를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
영도에서 소독을 마친 이들은 다시 부산항 제1부두로 끌려 나왔다. 그제야 관부연락선을 탈 수 있었다. 덕수초 → 경기도청 → 조선신궁 → 경성역 → 부산역(현 부산 중앙동 교보생명빌딩) → 영도 근로 보국대(봉래 아파트) → 부산항 제1부두(구 부산 국제여객터미널) → 관부연락선 → 일본 시모노세키로 이어지는 강제동원 주요 경로 중 하나가 비로소 완성됐다. 이 길은 1944년 7월, 서울에서 동원된 김희경이 실제로 걸었던 길이다. 구술록에 기록된 1943~44년 서울 출신 강제동원자들도 거의 예외 없이 같은 동선을 밟았다. 답사 결과, 서울 시내 구간은 도보로 약 2시간, 부산역에서 영도 근로보국대까지는 2시간 30분이면 도착할 수 있었다.
직접 따라가 본 ‘강제동원의 길’은 몇 가지 분명한 의미를 드러냈다. 우선, 도주를 막으면서 목적지까지 신속히 수송하기 위한 최적 경로였다. 예를 들어 집결지로 이용된 여관, 역, 항구는 고개만 돌리면 보이는 곳에 있었다.
수송 수단으로 사용된 ‘철도’는 조선총독부 산하 철도국에서 관할 하며 감시와 통제를 극대화할 수 있는 도구였다. 철도는 항구와 함께 ‘일제가 한반도를 근대화했다’는 증거로도 활용된다. 그러나 이 철도 위에서 당시 강제동원자들은 목숨을 건 탈출을 했다. 김명환 민족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달리는 기차에서 뛰어내리는 식으로 탈출을 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1942~1945년까지 홋카이도탄광기선주식회사가 노무자 송출 현황을 기록한 ‘부산왕복’이라는 자료에 따르면 1944년 한 해, 경성역에서 부산역으로 이동하던 강제동원자의 탈출률이 42%에 달했다. 이들이 돈을 벌기 위해 자발적으로 갔다면 설명되지 않는 수치다.
이동 과정의 처우 역시 민족 차별적 성격을 드러낸다. 기차로 이동하면서 “객실에 앉아서 갔다”는 증언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인제 어디다가 싣느냐. 짐차여 사람타는 차에는 안 태우고, 소새끼 태우는 곳간이여. 튀지 못하게 할라고, 그거는 인간 타는 데가 아니에요.” 만 15세에 강제동원된 권석순은 기차 안 풍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화물칸으로 수송한 이들을 소독까지해서 배애 태우는 과정을 종합하면, 일제가 당시 조선인 강제동원자을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드러난다.
경향신문이 분석한 219명 중 176명은 김희경처럼 자신이 끌려갔던 이동과정을 일부라도 구술했다. 이들이 증언한 경로는 크게 평양/서울/춘천/서산/부여/전주 → 대전역 → 부산역 → 부산항 제1부두 → 관부연락선 → 일본 시모노세키, 익산/군산/장성/순천/순창/고흥 → 여수항 → 관려연락선 → 일본 시모노세키, 목포 유달 국민학교 → 목포 선창 → 소안도/추자도 → 제주도/우도 강제동원 등이다. 독특한 점은 관려연락선이 있었음에도 전라도 지역에서 부산으로 이동해 일본으로 가는 경우도 많았다는 점이다. 조건 동국대 역사교육과 교수는 “부산에서 출발해 일본으로 가는 정기항로가 경제적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면서도 “1944년 후반이면 이미 해안선이 봉쇄돼 이동 중 배가 격침될 가능성이 컸다는 점 역시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강제동원자들의 이동 경로, 증언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 많다. 그럼에도 이를 활용한 진상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할 수 없었어요. 증언을 정리해 후속 연구가 가능하도록 해야 했지만 그럴 시간도 예산도 없이 위원회가 해체됐습니다.” 위원회의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한 정 위원은 이렇게 말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의 ‘증언’을 확인해 객관적 역사로 남기는 데 관심이 없었다. 그 결과, 광복 후 80년이 지나도록 우리는 정확히 몇 명이 끌려가서 몇 명이 돌아오지 못했는지조차 모른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영토 교환이 분쟁 해결의 필수적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19일(현지시간) 말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러시아 국영방송 로시야24 인터뷰에서 “영토 변화와 조정이 잠재적 합의에 도달하는 핵심”이라며 “그런 사례가 많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2022년 2월 개시한 ‘특별군사작전’으로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5분의 1을 점령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러시아는 크름, 돈바스, 노보로시야 등 영토를 장악하려는 목표를 세운 적이 없다”며 “수 세기 동안 이 땅에 살아오고 이 땅을 발견하고 피 흘려 싸우고 도시를 세우고 항구, 공장을 만든 러시아인을 보호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가 역사적으로 러시아와 관련이 있으며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어 사용 인구를 보호하는 것이 ‘특별군사작전’의 목표 중 하나였다는 것이다.
라브로프 장관은 “러시아의 안보 이익을 존중하지 않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사용자들의 권리를 완전히 존중하지 않고는 어떠한 장기적 합의에 관한 대화는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양자회담, 그리고 러시아가 합류하는 3자 회담 개최를 희망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라브로프 장관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양자든 3자든 어떠한 형식도 거부하지 않는다고 (푸틴) 대통령이 반복해서 밝혀왔다”면서도 “회담은 언론이나 방송을 위해 준비되는 게 아니라 전문가급부터 시작해 최대한 철저히 준비돼야 한다”고 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지난 15일 미국 알래스카에서 열린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미국이 ‘위기의 근본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러시아의 입장을 더 많이 수용했다고 평가했다.
일본과 대만이 유사시를 대비해 대만에서 일본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정보 공유에 관한 각서를 체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고 19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양국이 비상사태를 염두에 둔 협정을 체결한 것은 이례적이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과 대만 외교 관계 창구를 하는 기관들은 지난해 12월18일 ‘출입국 관리 관련 사항에 대한 정보 공유 협력 각서’ 체결에 비공개 합의했다.
이 협정에 따라 일본은 대만에서 입국을 희망하는 외국인의 정보를 제공받고 입국 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 대만 비상사태 발생시 혼란을 틈타 중국 공작원, 테러리스트 등이 일본에 입국하는 것을 막고 일본 내 파괴 공작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요미우리는 해설했다.
외무성에 따르면 대만에는 지난해 10월 기준 약 2만1700명의 일본인이 머물고 있다. 요미우리는 “중국의 침공으로 대만에 비상사태가 터지면 다수의 대만 체류 일본인과 대만인, 외국인들도 일본으로 피난할 수 있다”며 “대만인에 섞여 중국 간첩이 일본에 입국할 가능성이 있다”는 일본 측 관계자 우려를 전했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외국인 불법 체류 등에 대응하기 위해 호주, 뉴질랜드 등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적은 있지만 유사시 재외 일본인의 철수를 염두에 둔 각서 체결은 이례적이라고 요미우리는 의미부여했다.
요미우리는 “중국은 대만 유사시를 상정한 실전적인 군사훈련을 반복하고 있으며, 2027년쯤엔 대만 침공 준비를 마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며 “일본 측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자국민 대피에 관한 협력을 대만 측과 강화하고, (향후) 미국 등과도 연계해 대만 사태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짚었다.
일본은 중국의 대만 침공 등 동아시아 동맹국 유사시를 대비해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미국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 지침을 발표했고, 지난 3월엔 대만 유사시를 대비해 자위대원 및 장비 수송에 특화한 ‘해상수송군’을 발족했다. 지난해 미·일 통합 훈련 때엔 중국 핵 위협을 처음으로 시나리오에 포함해 핵무기 사용 대응을 미국 측으로부터 승낙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 경제사절단 15명가량이 동행한다.
21일 경제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한·미 정상회담 경제사절단에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이 포함됐다. 이들은 지난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미·일 순방 동행 경제단체 및 기업인 간담회에도 참석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해외에서 사절단에 바로 합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현 CJ그룹 회장도 사절단으로 동행한다. 롯데그룹도 동행하기는 하지만, 신동빈 회장의 참석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허태수 GS그룹 회장과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최수연 네이버 대표도 사절단에 이름을 올렸다.
사절단은 반도체·조선·원전 등 미국 현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 대표들이기도 하다. 삼성전자는 최근 테슬라·애플과 대형 공급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의 증설 계획을 밝힐 가능성이 거론된다.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 웨스트 라파예트에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을 위한 반도체 후공정 공장 건설을 준비 중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기존 생산시설에 더해 미시간주 랜싱과 애리조나주에 단독 공장을 짓고 있다. 또 조지아주와 오하이오주에는 각각 현대차, 혼다와 합작 공장을 짓고 있다.
한화와 HD현대는 최근 한·미 통상 협상 타결에 결정적 역할을 한 조선 협력 ‘마스가’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다. GS그룹은 미국의 액화천연가스(LNG) 추가 구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미국 보잉과 48조원 규모의 항공기·엔진 도입 계약을 맺었고, 두산에너빌리티는 소형모듈원자로(SMR)와 관련한 한·미 협력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제약 품목관세가 거론되는 가운데 셀트리온은 미국 현지 바이오기업 생산 공장 인수의 후속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현 회장은 미국 식품·콘텐츠 사업 확대 계획이, 최수연 대표는 인공지능(AI) 관련 협력 방안이 관심사다. 최윤범 회장의 경우 미국의 공급망 탈중국화 기조에 맞춰 전략광물 수출 확대 등을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의혹 사건을 다룬 고용노동부 수사의견서에 CFS가 계획적으로 취업규칙 변경을 시도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의견서를 내부 보고 과정에서 누락한 채 엄성환 전 CFS 인사부문 대표이사에 불기소 처분을 내려 논란이 됐다.
18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 수사의견서를 보면, CFS는 2023년 5월 취업규칙을 바꾸기 두 달 전인 2023년 3월부터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관련 취업규칙 변경 계획을 세웠다. CFS의 ‘일용직 제도 개선 세부사항 협의 결과’ 자료에는 “일용직 사원들에게 연차, 퇴직금, 근로기간 단절의 개념을 별도로 커뮤니케이션하지 않으며, 이의제기 시 개별 대응함”이라고 적혀 있다. 일용직 노동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바꾸기 전 여론 단속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나 4주간 평균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만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대법원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은 일용직의 퇴직금 지급을 위해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은 ‘제외하고’ 계산해야 한다고 본다.
CFS도 취업규칙 변경 전까지는 기존 판례대로 퇴직금을 지급해왔다. 부천지청이 확보한 2021년 6월 CFS 내부 자료에는 “퇴직금은 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 제외,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지급” “법정 퇴직금액 지급”이라고 쓰여 있다.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 3개월간 일하지 않으면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CFS는 2023년 5월 26일 단기사원 취업규칙을 개정해 일용직 노동자가 1년 넘게 일해도 중간에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 일한 기간이 있으면 계속근로기간을 다시 1일차로 ‘리셋’해서 계산하는 규정을 넣었다. 이후 전국 노동청에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진정·신고가 다수 접수됐다.
부천지청은 CFS의 취업규칙 변경이 적법하다고 심사한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도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노동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면 노동자들에게 변경 내용을 공고하거나 설명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 노동자들이 이에 대해 찬반 의견을 교환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고 과반이 변경에 동의해야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
수사의견서를 보면 CFS는 근로자 수를 취업규칙 변경 설명회 전 1개월 동안의 일평균 근로자 수로 산정해 9137명으로 계산했다. 이중 9277명(101.53%)의 동의를 받아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부천지청은 “CFS는 실제 근로자 수가 아니라 상시 근로자 수로 산정했다”며 “CFS가 2023년 4월 고용한 일용근로자 수는 5만52명, 5월 고용한 일용근로자 수는 5만4846명”이라고 봤다.
부천지청은 관련자 진술을 통해 CFS가 찬반 토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피해 노동자들은 “출근시간을 앞두고 1분 정도 취업규칙 변경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거나 “취업규칙 변경 내용에 대해 토의하고 찬반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CFS 본사 인사업무 관리자와 부천물류센터 인사업무 담당자도 “취업규칙 변경 내용에 대해 토의하고 찬반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제공하라는 가이드라인을 내리거나 받은 바가 없다”고 진술했다.
지난 1월 부천지청은 이러한 수사내용을 종합해 엄 전 대표이사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송치했으나, 지난 4월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서에 노동부 부천지청 수사의견서 내용을 담지 않았다. 피해 노동자 A씨는 검찰에 항고했고, 인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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