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게임 “드라마 ‘수리남’에 꽂혀 ‘목사’ 호칭, 폭력조직과 달라”···성착취방 총책 김녹완의 뻔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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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18 18:46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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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서울법원종합청사 311호, 텔레그램 성착취방 ‘목사방’ 총책으로 기소된 김녹완(33)의 입에서 뜬금없는 말이 흘러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 심리로 열리는 김녹완의 재판 혐의는 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범죄단체 조직 등이다.
김녹완은 텔레그램에서 ‘자경단’을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피해자 49명에 대한 성착취물 1090개를 제작하고, 피해자 36명의 성착취물을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성인 피해자 10명을 협박해 나체 사진 286개를 촬영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녹완은 스스로 ‘목사’라 칭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사’ ‘예비 전도사’ 직위를 부여해 또 다른 피해자를 포섭하게 하는 등 피라미드식 조직 체계를 구축해 ‘목사방’을 꾸렸다. 확인된 피해자만 261명, 국내 역대 최대 규모의 디지털 성착취 범죄로 기록됐다.
앞서 ‘박사방’ 조주빈의 범행이 언론에 보도된 2020년 5월 그 수법을 배워 범행했다는 김녹완은 지난 2월 구속 기소된 이후 줄곧 ‘범죄단체 조직’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지난 11일 공판에서는 “‘자경단’은 단체가 아니다. 저 이외의 사람들은 다 피해자인 사건”이라며 자신이 혼자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김녹완은 “어린 친구들이 다 저한테 협박당해서, 나체 사진이 박제당하기 싫다는 마음에 제가 시키는 대로 추가 범행을 한 것”이라며 “이게 무슨 폭력배 조직처럼 상하관계가 있거나 돈을 나눠갖는 그런 개념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넷플릭스 드라마 <수리남>을 보고 ‘목사’ ‘전도사’ 호칭에 빠졌다. 체계가 잡혀있는 게 그럴싸해 보여서 그랬던 것 같다”며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려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실제 목사방 운영방식을 보면 그의 주장과 다르게 범죄단체처럼 운영된 정황이 엿보인다. 김녹완은 ‘자경단 행동강령’을 만들어 전도사 등 조직원들에게 ‘일어나면 그날 포섭 계획을 보고할 것’, ‘활동 사항을 실시간으로 보고할 것’ 등을 지시했다. 이에 대해 김녹완은 “그냥 체계적인 척하려고 그랬다”고 했지만 전도사 활동으로 함께 기소된 조모씨는 “아침 9시에서 새벽 2~3시까지 하루종일 김녹완과 연락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녹완이 연락 안 될 때 빼고는 학교나 학원에 가서도 수시로 보고해야 했고, 김녹완이 학원에 보내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김녹완이 내 성착취물을 가지고 있어서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며 “당시 텔레그램 채널에서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5~6명 있었는데, 그걸 보고 ‘전도사’보다 높은 직급이 많겠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피해자들 일부를 대리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조은호 변호사는 “범행 당시 피해자들은 자신을 조종하는 사람 뒤에 거대한 조직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게 협박을 순순히 따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면서 “그런데 알고 보니 ‘단순히 멋있어 보여서 따라하려고 했다’ ‘범죄 단체가 아니었다’고 하는 건 피해를 축소시키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암은 한국인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는 질환이다. 조기 진단 기술이나 치료법이 많이 발전하고 있지만, 암은 여전히 많은 사람을 염려하게 한다. 미리 발견해서 적절하게 치료받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의료진이나 가족,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보살핌이 큰 도움을 준다.
이런 사회적 지원이 암의 진행을 늦추고 치료 과정을 돕는다는 사실은 임상적인 통계로도 입증된다. 그런데 사람들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이라는 마음과 뇌의 영역이 어떻게 암이라는 몸의 병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한 노력은 최근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 중국 육군군의대 소속 광얀 우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은 생쥐를 대상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이 암을 억제하는 원리에 관해 최근 분석했다.
생쥐는 사람처럼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 오래 두면 불안해한다. 반대로 다른 생쥐와 함께 있으면 불안이 감소한다. 연구진은 유방암에 걸린 생쥐를 혼자 사는 그룹과 다른 쥐와 함께 지내는 그룹으로 나누어 관찰하는 실험을 했다.
연구진은 암에 걸린 뒤 혼자 지낸 생쥐가 동료와 함께 지낸 생쥐보다 암 성장이 빨랐다는 점을 알아냈다. 하루에 한 시간만 다른 생쥐와 지내더라도 아예 혼자 지내는 생쥐보다 암 성장이 늦춰졌다. 즉, 사회적 상호작용이 암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를 낸 것이다.
연구진은 뇌의 어떤 영역이 이런 효과를 담당하는지 연구했다. 연구진이 주목한 곳은 ‘전대상피질’이었다. 이 영역은 전전두엽의 일부분으로 사회적 정보를 처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분석 결과, 암에 걸린 생쥐가 다른 쥐와 어울릴 때 전대상피질의 신경세포에서 강한 활성 신호가 관찰됐다.
연구진은 유전공학적인 기법을 동원해 전대상피질 신경세포의 활성을 조절했다. 그러자 연구진이 신경세포를 억제한 생쥐는 동료와 어울렸는데도 혼자 있는 것처럼 암이 활발하게 자라났다.
반대로 연구진이 이 신경세포를 활성화한 혼자 있는 생쥐에게서는 암 성장이 억제되는 현상이 관찰됐다. 전대상피질 신경세포를 활성화해 사회적 상호작용이 일어난 것 같은 효과를 낸 셈이다.
연구진은 사회적 상호작용이 암 조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연구했다. 사회적 상호작용은 암 조직에 침투한 면역세포 구성과 유전자 발현을 변화시켰다. 면역세포를 더 많이 암 조직으로 데려왔고, 면역세포 기능도 강화했다. 앞서 실험과 마찬가지로 전대상피질의 신경세포를 활성화했더니 혼자 있는 생쥐의 암 조직과 면역세포에서도 같은 효과가 관찰됐다. 암 성장이 억제된 것이다.
환자가 어떤 마음을 먹는지, 또 주변에서 어떤 마음을 먹도록 돕는지가 치료와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이번 연구는 암 성장을 억제할 수 있는 중요한 뇌과학적 원리를 제공한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이 원리를 잘 활용한다면 사회적 지지를 받기 어려운 암 환자에게도 사회적 지지를 받는듯한 효과를 제공할 날이 올 수 있을 것이다.
[주간경향] “회사가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아무것도 아닌 데서 사고가 난다.”
이모씨(53)는 지난 7월 24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서울 구로구 지식산업센터 건설 현장에서 왼쪽 다리를 잃었다. 그는 “3초만 늦게 사고가 일어났으면 내가 (올해 들어 포스코이앤씨에서 사망한) 5번째가 됐을 것”이라면서도, 자신에게 일어난 사고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라고 봤다. 안전 규정을 지켰더라면, 사고 사례 관리를 철저히 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이기 때문이다.
이씨의 사례와 포스코이앤씨의 산업재해(산재) 사망 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건설 현장에서 산재가 반복되는 원인을 짚어봤다.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재명 정부가 세부적으로 채워나가야 할 정책에 대해서도 살펴봤다. 법과 제도, 행정의 지도·감독만으로는 현장의 위험에 충분히 대처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노사가 자체적으로 업종에 맞는 규범을 만드는 것이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이씨는 7월 24일 오후 1시쯤 콘크리트 믹서 트럭(레미콘 트럭) 뒤에서 작업하다가 갑자기 뒤로 밀린 레미콘 트럭과 콘크리트 펌프카 사이에 다리가 끼었다. 건물을 지을 때는 지상보다 높은 곳으로 콘크리트를 부어야 하는데, 지상에 고정된 콘크리트 펌프카가 기다란 파이프를 이용해 압력으로 콘크리트를 쏘아 올린다. 레미콘 트럭이 콘크리트 펌프카에 차를 가까이 대고 콘크리트를 공급해줘야 이 작업을 계속할 수 있다. 사고 당시 이씨는 콘크리트 공급이 막 끝난 레미콘 트럭 뒤에서 잔여 콘크리트를 정리하고 있었다. 레미콘 트럭 운전석에는 아무도 타고 있지 않았다. 레미콘 트럭의 조수석 뒷바퀴 쪽에는 주차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멈춤턱이 설치돼 있었다. 그런데 별안간 레미콘 트럭의 뒷바퀴가 이 멈춤턱을 타고 넘더니 이씨를 덮친 것이다.
작업공간에 문제가 있었다. 레미콘 트럭을 정차한 곳은 평지가 아니었다. 콘크리트 펌프카가 위치한 쪽을 향해 아래로 기울어진 경사로였다. 그런데도 차량 전도를 방지할 멈춤턱은 하나만 설치돼 있었다. 당시 레미콘 트럭을 운전했던 6년차 기사 A씨는 “그날 처음으로 그 현장에 갔다. 오전에 한 번 하고, 오후에 한 번 더 하다가 사고가 났다. (현장 자체가)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애초에 이렇게 기울어진 데는 거의 없다. 대부분 평지에서 작업한다. 기울어져 있으면 양쪽 타이어에 다 걸리게끔 기다란 스토퍼(멈춤턱)를 설치하는데, 여기는 경사로인데도 평지처럼 (멈춤턱을) 하나만 댔다”고 했다.
이씨는 사고 당시 정식 고용계약을 맺은 노동자가 아니었다. 기사와 레미콘 트럭을 같이 타고 다니며 일을 배우는 견습생이었다.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28년간 건설 현장에 물탱크 등을 설치하는 설비팀장으로 일했다. 건설 현장의 생리는 잘 알고 있었다. 이씨는 “이런 식으로 사고가 나는 경우는 못 봤다. 대부분 평지이고, 스토퍼도 있어 밀리지 않는다. 사고 당일 아침에 와서 보니 경사지라 조금 그랬다. 그래도 설마 했다. 설마가 그렇게 됐다”고 했다. 이 사고로 이씨는 왼쪽 다리를 무릎 위 15㎝ 지점부터 절단했다. 오른쪽 다리는 살이 파여 피부를 이식했다. 이씨는 사고 직후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는 레미콘 트럭 일을 배우는 보름 동안 그간 모은 돈으로 살 만한 트럭 등을 알아보고 있었다. 그는 “발이 축 처져 밑으로 떨어진 걸 보고 끝났구나, 인생이 끝났구나 (싶었다). 지금도 일어나면 이게 꿈인가 싶다”라고 했다.
이씨는 포스코이앤씨 대표와 현장 관리자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씨의 사건을 대리하는 이진호 리앤리파트너스 변호사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작업자가 건설기계와 충돌하지 않도록, 건설기계가 굴러 넘어가지 않도록 방지해야 할 사업주의 의무가 기재돼 있다. 기계에 충돌할 위험이 있으면 작업자 출입을 막거나, 출입이 불가피한 경우 유도자를 둬야 하는데 그런 조치가 없었다”고 했다. 포스코이앤씨 측은 “홀드포인트라는 사내 안전지침에 따라 스토퍼를 설치하고 유도자 배치가 확인된 후 공사를 재개하도록 하고 있다. 사고 현장도 지침을 준수했다. 경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수사 중이다.
A씨는 사고가 발생하기 한 달 반 전, 같은 장소에서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콘크리트 펌프카에 콘크리트를 공급하기 위해 정차하던 레미콘 트럭이 뒤로 밀리면서 콘크리트 펌프카와 충돌했다는 것이다. 인명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한 달 반 전쯤 다른 레미콘 트럭이 뒤로 밀려서 펌프카와 충돌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기사님이 정차하고 내리려는데 차가 밀렸다고 한다. 사고 처리하면서는 레미콘 기사가 피해를 다 물어줬다. 저도 마찬가지다. 보험으로 펌프카는 대물 처리했고, 다친 사람은 대인 처리했다”고 했다. 사고의 원인을 현장의 구조적 문제가 아니라 레미콘 기사의 과실로 본 것이다. 이씨는 “한 달 전쯤에 차가 넘어갔을 때도 운전자 잘못으로 해버리니까 아무 일 없는 듯이 넘어간 것 아니냐. 그때 바로잡고, 스토퍼를 양쪽에 설치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나. 사고가 날까 말까 하는 일이 3번 반복되면 반드시 사고가 나게 돼 있다. 한 번 사고가 있었을 때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포스코이앤씨는 레미콘 트럭이 뒤로 밀리는 유사 사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한 달 전쯤 레미콘 차량이 운전자 미숙으로 단순 접촉사고를 낸 사실은 있다. 그러나 구로 현장에서 레미콘 차량이 뒤로 밀리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막중한 책임감과 사즉생의 각오로 재해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전사적 안전관리 시스템을 근본부터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사례 관리와 현장 위험성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위험성 평가는 사업주가 현장의 잠재적 위험요소를 미리 파악하는 절차로, 우리 법 체계상 산업안전의 핵심요소로 꼽힌다. 예컨대 신안산선 복선전철 터널 건설 현장 붕괴 사고도 위험성 평가 미흡이 사고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 4월 11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던 신안산선 터널 건설 현장이 붕괴하면서 50대 노동자 한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하기 17시간 전 이미 터널을 떠받치는 중앙 기둥이 파손돼 작업자들이 모두 대피했지만, 이튿날 안전 진단과 보강 공사를 이유로 일부 인원이 다시 투입됐고 인명 사고로 이어졌다. 사실상 붕괴가 시작됐음에도 작업이 계속된 것이다. 당시에도 공사비를 줄이고 공사기한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작업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 사례들을 살펴보면 속도전의 흔적이 역력하다. 현장의 관리자부터 작업자까지 거의 모든 구성원이 안전을 확보하는 데 시간을 들이는 대신 빠르게 일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16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는 50대 하청업체 소속 일용직 노동자가 17층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작업자는 콘크리트를 부을 때 모양을 잡아주는 대형 거푸집(갱폼)을 위층으로 올리는 작업을 하다 중심을 잃고 추락했다. 원칙적으로는 고층에서 인상 작업을 할 때는 작업 발판에 발을 딛고, 추락 방지 안전고리를 체결한 채 작업해야 한다. 그러나 빠르게 작업을 끝내야 하는 현장에서는 이동할 때마다 안전고리를 체결하고 푸는 일이 종종 생략된다. 지난 4월 21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대구 주상복합 신축 공사 현장에서도 6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정작 작업자는 보호장치 없이 작업을 수행했다고 한다. 실제 한국에서 산재 사고로 희생된 사람 5명 중 2명은 추락으로 목숨을 잃는다. 지난해 산재 사망자 수 589명 중 추락으로 인한 사망자는 227명에 달했다.
속도전은 비단 포스코이앤씨의 시공 현장만이 아니라 건설 현장 전반에서 나타난다. 작업방식, 고용구조 등 건설업계의 구조 자체가 속도전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 현장에서는 특정 팀에게 미리 단가를 책정한 일감을 통으로 떼주는 ‘물량하도급’이 일반적인 작업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예컨대 어떤 하도급업체가 특정 공사를 단가 1억원에 완수하기로 계약하고, 인건비 등으로 9000만원을 쓰고 일을 끝냈다면 나머지 1000만원은 성과금으로 챙길 수 있다. 반면 1억원을 다 쓰고도 못 끝낸다면 인건비를 줄이거나 현장 퇴출을 감수해야 한다. 빨리 끝낼수록 이익이 커지는 구조다. 하도급업체도, 개별 작업자도 속도전을 벌이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건설 현장의 만연한 불법 하도급 관행이 사고의 핵심 원인”이라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8월 11일부터 50일간 불법 하도급 강력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문제는 적발이 쉽지 않다는 데 있다. 법상 시공사로부터 일감을 따낸 1차 하도급업체가 다시 일감을 떼주는 건(재하도급) 불법이다. 그러나 현실에선 재하도급 업체의 실질적인 사장이 1차 하도급업체 소속인 것처럼 1차 하도급업체 명찰을 달고 일하면서, 법망을 피하는 경우가 일반화됐다.
불법 하도급 관행을 근절할 수 없다면 적절한 생산성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 속도전에서 벗어날 해법이 될 수 있다. 예컨대 기존엔 하루에 10개 하던 작업을 하루에 몇개까지 하는 게 적절한지 기준을 정하자는 것이다. 그러자면 노사가 머리를 맞댈 수 밖에 없다. 건설노조에서 일했던 건설 현장 노동자 김태완씨는 “불법 하도급 관행을 단속으로만 근절할 수 없다면 새로운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물량도급 단가를 올리는 건 안전 문제가 조금 개선될지는 몰라도 해결책은 아니다. 마음 좋은 팀장은 작업에 여유를 갖게 하겠지만, 사람에 따라 그러지 않고 자기 이익만 더 가져가려 할 수 있다. 해결책은 노동조합과 회사가 논의해서 만드는 직접고용일 수 있다. 물량도급 계약이 아닌 일당제 고용을 하되, 적정한 생산성을 보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사업주와 노동자 당사자가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을 직접 마련하는 게 해법이 될 수 있다”라고 했다.
산업안전 문제를 오랫동안 지켜본 연구자들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강태선 서울사이버대학교 안전관리학과장은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산재 해결을 다룬 것은 상징적인 선언이고 역사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동시에 과제도 줬다. 한 정부 부처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매번 국무회의에서 산재 문제를 다룰 수도 없다. 범부처가 함께 산재 문제를 다루는 상설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민간도 참여해야 한다. 소위원회를 만들어 업종별 노사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게 해야 한다. 산업재해는 업종별로 특화된 위험이 있다. 법 규정에 다 담을 수 없는 현장의 문제들이 있다. 독일, 영국, 가깝게는 일본처럼 업종별로 노사가 산업안전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업계에서 준수하는 방식으로 정책의 빈틈을 메워야 한다”고 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당시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 의혹 관련 언론보도를 반박한 ‘2023년 8월29일자 국방부 입장문’에 대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았다”는 취지로 특검에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당시 ‘이 전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VIP 격노 등을 접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최근 전 대변인에 대한 참고인 조사에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은 조사 과정에서 2023년 8월29일자 국방부의 언론보도 반박 입장문을 언급했다. 당시 국방부는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한 질의서를 인용한 보도를 반박하며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이 ‘VIP(대통령)가 격노하면서 (이종섭)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되었다’고 말했다는 주장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장관은 (2023년 7월31일) 당시, 보도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통화한 바 없으며 해병대 사령관도 관련 내용을 들은 바 없다”고 입장문에 적었다.
특검은 국방부의 이 입장문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최근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조사하면서 2023년 7월31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결과의 문제점과 관련해 질책성 통화를 한 정황을 파악했다.
전 대변인은 특검 조사에서 이 입장문 등이 “이 전 장관의 승인을 받아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전 장관이 VIP 격노 의혹을 부인해왔던 만큼, 대변인실에서 반박하는 내용을 준비해 이 전 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2023년 8월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한 국방부의 다른 입장문들도 대부분 ‘이 전 장관의 승인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특검은 이 진술들을 토대로 이 전 장관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통상 대변인실이 장관과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부서라는 점을 감안해도, 앞선 진술들이 채 상병 사건 관련 의혹에서 이 전 장관의 관여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본 것이다.
이 전 장관 측은 당시 국방부가 밝힌 입장대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격노에 준하는 통화를 받은 사실이 없고, 대변인실이 장관의 승인을 받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는 입장이다. 이 전 장관 측은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라거나 이첩을 보류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런 내용을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에게 말한 적도 없다”며 “국방부 차원에서 나가는 입장문은 원칙적으로 장관에게 모두 보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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