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간변호사 ‘선거법 위반 혐의’ 박수영 의원, 1심서 벌금 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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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27 06:53 조회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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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지난해 10월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때 국민의힘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이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박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과 함께 기소된 국민의힘 부산시당 사무처장 A씨는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박 의원은 지난해 10월 7일 금정구청장 보선 때 같은 당 후보였던 윤일현 현 구청장의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이던 박 의원은 A씨와 함께 5만명에게 시당 위원장 명의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공직선거법 제59조 2항은 선거운동 기간에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 후보자로 제한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박 의원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지난해 장애인 학대가 1449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자 10명 중 7명은 발달장애인이었는데 거주지에서 부모와 친인척으로부터 신체적 학대를 당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26일 발간한 ‘2024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전국 20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총 6031건의 장애인학대 신고가 접수됐다. 학대의심사례는 3033건이었고, 최종 학대 판정을 받은 사례는 1449건이었다. 신고건수, 학대의심사례, 학대 판정 모두 2023년 대비 각각 9.7%, 2.2%, 2.2% 증가했다.
학대의심사례로 분류된 신고 중 약 73%에 달하는 2236건은 이웃 등 비신고의무자의 신고였다. 이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신고의무자 신고 건수보다 약 2.8배 높았다. 또 장애인 피해자 본인이 직접 신고한 사례가 612건으로 지난해 대비 15.5% 증가했다. 특히 지적장애인의 본인 신고 건수는 266건에서 322건으로 21.1% 증가했다. 학대 조기 발견 및 예방을 위해 피해 당사자 및 비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홍보 활동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최종 학대사례로 판정 받은 피해자 중 71.1%(1030건)는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장애)이었다. 학대 행위자는 부모 및 배우자 등 ‘가족 및 친인척’이 전체의 38%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이웃 및 타인이 37.4%였다. 피해자의 63.5%는 30대 이하 아동·청소년·청년이었다. 특히, 18세 미만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가 전체의 18.6%(270건)에 달했다.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 행위자도 부모가 39.6%(107건)로 가장 많았다. 학대가 발생하는 장소는 피해자의 거주지가 45%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가해자의 거주지(7.4%), 직장(4.8%) 순이었다.
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가 33.6%로 가장 많았고, 정서적 학대(26.5%), 경제적 착취(18.6%), 성적 학대(12.6%)가 뒤를 이었다. 이중 경제적 착취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등의 노동력 착취피해가 전체의 5.1%(74건)를 차지했다. 해당 유형 피해자 중 77.0%(57건)가 지적장애인이었다. 학대사례 중 재학대 피해는 13.0%(189건)였는데 이는 5년 전 대비 약 3.9배 증가한 수치다. 발달장애인은 84.7%(160건)로 가장 많이 재학대를 당했다.
지난해 장애인학대 신고건수 및 학대의심사례는 2023년 대비 증가했다. 하지만 학대사례 상담 및 지원 횟수는 총 1만6514회로 전년 대비 3.6% 감소했다. 증가하는 신고건수 대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인력이 부족해 신고접수와 조사 업무 외에 피해자 지원 등 후속 조치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복지부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변호사 및 학대조사인력 배치를 추가하고, 지역기관을 더 설치하겠다”며 “장애인 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대를 발견한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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