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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중소기업 10곳 중 9곳 “국내 근로자 채용 어려워 외국인근로자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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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19 12:1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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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국내 근로자 채용이 어려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50인 이상 사업체 503곳을 대상으로 지난 7월 실시한 ‘2025년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주 대상 의견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이유로 응답 기업 중 93.8%(472곳)가 ‘국내 근로자 채용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인건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 ‘기술·경험 보유 인력 확보’라는 응답은 각각 2.6%, 1.2%, 0.2%에 불과했다.
향후 외국인 근로자 채용 계획을 묻는 질문에도 응답 기업 중 98.2%(492곳)는 ‘유지 또는 확대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축소하겠다’는 응답은 1.8%에 그쳤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늘릴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들은 평균 6.5명을 추가 고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선호하는 국가와 관련해서는 응답 기업 중 60.8%(306곳)가 ‘기존 활용 근로자와 동일 국적’이라고 답했다. 기업들이 인력 관리 측면에서 동일 국적 근로자 채용이 경영 효율성에 좋다고 보는 것이라고 중기중앙회는 설명했다.
중소기업들은 주 4.5일제 도입에는 다소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응답 기업 중 42.1%(212곳)가 ‘납기 준수 어려움’을, 24.1%(121곳)는 ‘인건비 부담 및 비용 상승’ 등 사업체 운영의 어려움을 우려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안정적 운영으로 인력수급이 적시에 이뤄지길 바란다며 주 4.5일제 도입 시 근로시간 축소는 생산량과 매출 하락으로 직결되고 납기 준수 우려가 큰 만큼 논의에 앞서 업종·규모별 특성과 현장 목소리가 고려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가 지방세를 체납한 관내 외국인에 대한 체납 특별정리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특별정리 기간은 9~12월까지다.
강남구가 취합한 외국인 체납자는 2175명으로 체납액만 5억원에 달한다. 주민세가 전체 체납건수의 68.7%로 가장 많으며, 전체 체납액의 80% 이상은 지방소득세(46.85%)와 재산세(34.33%)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구 관계자는 외국인 체납자의 경우 잦은 거주지 이전이나 출국 등으로 관리가 힘들어 징수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이로 인해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강남구는 이번 특별정리를 통해 체납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실효성 있는 징수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추진내용은 외국인 등록대장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거소지 현행화 후 영문고지서 발송, 주민세 송달 강화,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공매, 고액 체납자 현장조사·출국금지 요청 등 행정제재, 국적 변경 후 재입국한 체납자 추적징수 등이다.
구는 앞서 지난 2월 행정안전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기도 했다.
현행 제도에서 외국인은 출국시 납세증명서 제출의무가 없어 체납징수가 사실상 어렵다는 한계를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다. 구는 출국 전 납세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와 더불어 내·외국인 대상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현행 ‘최근 1년간 3000만원 이상 체납’에서 ‘1000만원 이상 체납’으로 웹사이트 상위노출 강화하는 내용을 제시했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특별정리는 성실히 세금을 낸 구민이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며 법령 개선과 함께 외국인 체납 관리 체계를 강화해 공평한 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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